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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장변경 관련한 대법원판례 -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4. 2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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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장변경 관련한 대법원판례 -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장변경 관련한 대법원판례 -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장변경 관련한 대법원판례 -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2957 판결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

 

다만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아야 하나(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의가 유효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여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6107 판결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01월에서 3월 사이 일자불상 03:00경 서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과 공모하여 여자 청소년 에게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하여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은 투약 대상인 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모발 등의 감정결과에만 기초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와는 달리 볼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에서 일시나 장소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더라도 그 기재가 다른 사실과 식별이 곤란하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위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 원심판결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14986 판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검사가 당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사안에서, 두 공소사실은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범행의 일시와 장소, 상대방, 행위 태양, 수단과 방법 등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되면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흡수되고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로 될 경우에만 예비적 공소사실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어 규범적으로 보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고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에 대하여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의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등을 이유로 공소장변경을 불허할 것은 아닌데도, 이를 불허한 채 원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9315 판결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각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cf.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와 원심에서 인정한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형법 제302조 위반 행위)는 그 행위의 객체, 상대방의 상태, 행위의 내용과 방법 등에서 서로 달라서 그에 대응하는 피고인들의 소송상 방어의 내용이나 수단 등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13567 판결(같은 취지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2918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5165 판결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3항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부본을 송달하여야 하는 취지가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31658 판결

 

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자, 합의부가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한 사안에서,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 제1심 합의부에 이송한 사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9937, 2015전도179(병합) 사건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및 부착명령청구서의 적용법조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이 누락되었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착명령 청구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법조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8조 제1항 및 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부착명령 청구서에는 죄명,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이 부착명령 청구서에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부착명령 청구서에 기재된 적용법조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부착명령청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도 부착명령 청구서 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요건에 해당하는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형사<공소장 변경, 공소장변경신청의 허가기준>】《공소장변경과 공소사실의 동일성공소장변경허가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0, 이승호 P.578-602 참조]

 

. 공소장변경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

 

 공소장변경 절차를 통하여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도 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확보함과 동시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일지라도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쳐서만 심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공소장변경의 한계가 되는 공소사실 동일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학설로는 기본적 사실동일설, 죄질동일설, 구성요건공통설, 소인공통설 등이 대립하고 있으나, 기본적 사실동일설이 다수설이다.

 

 판례도 기본적 사실동일설의 입장에 있으나, 다만 그 판단에 있어서는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2080 전원합의체 판결 :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므로 이것이 형사 소송절차에서 가지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죄 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 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개설

 

법원은 일정한 경우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다른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 법원이 반드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관한 구별 기준이 문제 되는데, 이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또는 공소장변경의 요부(要否)’의 문제라 한다.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에 관한 학설로는 구성요건동일설, 법률구성설, 사실기재설(실질적 불이익설) 등이 있으나 사실기재설이 통설이다.

사실기재설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실질적으로 다른 사실을 인정할 때,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미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공소장 변경을 요한다는 견해이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경 우뿐 아니라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와 다른 적용법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마찬 가지이다.

판례도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더러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2414 판결).”라고 판시하여 사실기재설(실질적 불이익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실기재설(실질적 불이익설)은 실질적 불이익 유무의 판단 기준에 따라 다시 추상적 방어설과 구체적 방어설로 나누어진다.

 

 실질적 불이익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추상적 방어설은 공소사실과 인정 사실을 일반적유형적으로 대비하여 불이익 유무를 판단한다.

판단기준이 명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게 되나, 검사의 부주의로 인한 부당한 무죄판결을 초래하는 등 구체적 타당성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 방어설은 피고인의 방어활동 등 구체적인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개개의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불이익 유무를 판단한다.

심리과정에서 피고인이 인정 사실을 시인하거나 인정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보게 되나, 객관적 기준을 세우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추상적 방어설의 입장에 있으나, 구체적 방어설의 관점도 보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거나, 양자의 기준을 혼용하고 있다고 설명된다.

 

 추상적 방어설의 입장으로 볼 수 있는 판시 : “강제추행치상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제추행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강제추행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행위는 동시에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대한 방어행위를 겸하고 있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61922 전원합의체 판결).”, “강간치상죄는 강간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있어서 그 치상의 점에 관하여 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강간의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6777 판결).”

 

 구체적 방어설의 입장으로 볼 수 있는 판시 :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9122 판결 등).”

 

 구체적인 판단 방법에 관한 판시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이라는 요소 이외에도 법정형의 경중 및 그러한 경중의 차이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에 들일 노력시간비용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이 뚜렷한지 여부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14391 판결).”, “공판과정에서 이미 변경하여 인정하려는 사실이 심판대상으로 드러나 공방이 되었다거나 당초의 공소사실에 대한 심판범위에 변경하여 인정하려는 사실이 포섭되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해치지 아니할 정도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도 직권에 의하여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와 다른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7166 판결).10)”

 

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에 관한 유형별 고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0, 이승호 P.578-602 참조]

 

. 구성요건(적용법조)이 같은 경우

 

구성요건(적용법조)이 같은 경우에도 범죄의 일시장소수단방법객체 등이 달라질 때에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의 불이익을 기준으로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다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성요건이 달라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나, 그 사실이 공소장 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법원이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이른바 축소사실의 인정).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판례는 양적인 축소사실의 경우 대체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으나, 질적인 축소사실의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양적 축소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공소장변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사례로는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대법원 1999. 4. 15. 선고 961922 판결),  강간치상  강간(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1225 판결),  강간치사  강간미수(대법원 1969. 2. 18. 선고 681061 판결) 등이 있다.

 

 결합범의 경우

 

공소장변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사례로는  강도강간  강간(대법원 1987. 5. 12. 선고 87792 판결),  성폭력법 위반(야간에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 강간하고 상해)  폭처법 위반(야간상해)(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1889 판결),  강간  폭행(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10512 판결),  특수강도강간미수  특 수강도(대법원 1996. 6. 28. 선고 961232 판결),  특가법 위반(도주차량)  업무상과실치상(대법원 1990. 12. 7. 선고 901283 판결),  폭처법 위반(야간흉기휴대 주거침입)  주거침입(대법원 1990. 4. 24. 선고 90401 판결) 등이 있다.

 

 가중 구성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소장변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사례로는  특수절도  절도(대법원 1973. 7. 24. 선고 731256 판결),  수뢰후부정처사죄 뇌물수수(대법원 1999. 11. 9. 선 고 992530 판결),  허위사실적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실적시 출판 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대법원 1993. 9. 24. 선고 931732 판결),  야간폭행협박  폭행협박(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2022 판결),  뇌물수수  뇌물수수약속(대법원 1988. 11. 22. 선고 861223 판결) 등이 있다.

 

 질적 축소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고 본 사례로는  특수강도  특수공갈(대법원 1968. 9. 19. 선고 68995 판결),  명예훼손죄  모욕죄(대법원 1972. 5. 31. 선고 70 1859 판결),  살인  폭행치사(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1091 판결),  비지정문화재수출미수죄  비지정문화재수출예비음모죄(대법원 1999. 11. 26. 선고992461 판결),  관세등포탈죄의 정범  관세등포탈죄의 방조범(대법원 1991. 5. 28. 선고 91676 판결),  단독범  공모공동정범(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 7894 판결, 반대의 판례도 있음),  특수절도  장물운반(대법원 1965. 1. 26. 선고 64681 판결) 등이 있다.

 

 반면,  히로뽕 제조의 공동정범  히로뽕 제조의 방조범(대법원 1982. 6. 8. 선 고 82884 판결),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3867 판결),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판매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소지(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3881 판결),  강간치상  준강제추행(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7260 판결),  위력자살결의  자살교사(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5775 판결),  동업으로 인한 배임죄의 공범  동업관계가 없는 자가 비신분자로서 신분이 있는 자와 공모하여 배임(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4027 판결)  상습공갈  폭행(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3934 판결),  장물취득  장물보관(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1366 판결),  공범과 사문서위조  공범 및 제3자와 사문서위조(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9268 판결),  형법 제347조 제1  형법 제347조 제2(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4419 판결) 등의 사례에서는 공소장변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 죄수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것을 포괄일죄로 인정하거나(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15356 판결),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것을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하는 경우(대법원 1980. 12. 9. 선고 802236 판결)는 물론이고,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하는 경우(대법원 1987. 5. 26. 선고 87527 판결)에는 공소장변경을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 사실인정은 같고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

 

 횡령죄와 배임죄와 같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용만 달리하는 경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2651 판결),  장물취득죄와 장물보관죄와 같이 객관적 사실관계로서는 동일하고 법적 평가의 차이만 있는 경우(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1366 판결)에는 공소장변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 실질적 불이익 유무에 관한 판례 경향의 유형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 유무에 관한 판례의 기준이 언제나 명확 한 것은 아니나, 판례의 경향을 유형화하면 주로 아래와 같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질적 불이익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판례가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본 사유들(공소장변경 不要)

 

 공소사실이 인정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 대법원 1973. 7. 24. 선고 731256 판결(특수절도죄  절도죄),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792 판결(강도강간죄  강간죄),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401 판결(야간흉기휴대주거침입으로 인한 폭처법 위반죄  주거침입죄),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2349 판결(도주차량으로 인한 특가법 위반죄  업무상과실치상죄,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1232 판결(특수강도강간미수로 인한 성폭법 위반죄 특수강도죄),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1922 전원합의체 판결(강제추행치상죄  강제추행죄),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6777 판결(강간치상죄  강간죄),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9122 판결(뇌물로 인한 특가법 위반죄형법상 뇌물죄)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법률적용 내지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2651 판결 (횡령죄  배임죄),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4419 판결(사기죄의 이익 귀속자에 대한 법적 평가에 차이가 있는 경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1366 판결(장물취득죄 장물보관죄),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 6650 판결(건물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를 전제로 한 횡령죄  건물 매각대금에 대한 횡령죄)

 

 심리과정에서 피고인이 인정 사실을 시인 내지 주장하거나, 변소내용에 사실상 포함된 경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2628 판결(횡령죄의 공동정범  횡령죄의 방조범),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616 판결(살인죄  폭행, 상해, 체포감금죄),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3934 판결(상습공갈죄  폭행죄),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10512 판결(강간죄 폭행죄),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7260 판결(강간치상죄  준강제추행죄),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3867 판결(강간치상죄 강제추행치상죄), 원심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요구까지 한 경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3971 판결(강간치사 강제추행치사죄)

 

 행위태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불명확한 점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다툰 경우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1060 판결(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피고인이 A로부터 교부받은 행위로 공소제기되었으나 피고인이 A로부터 직접 또는 위 도박장에서 잔심부름을 하던 B를 통하여 교부받은 행위로 인정한 경우)

 

 판례가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유들(공소장변경 必要)

 

 범죄행위의 내용과 태양이 다른 경우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 8772 판결(집단흉기 등 폭행으로 인한 폭처법 위반죄  집단흉기 등 협박으로 인한 폭처법 위반죄),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11042 판결(공직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죄  공직후보자 추천 관련 재산상 이익수수죄),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2414 판결(사기죄의 기망 내용과 태양이 달라지는 경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5994 판결(상표법 위반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7166 판결(조세포탈범행의 공동정범  조세포탈범행의 방조범),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3983 판결(흉기휴대 공갈로 인한 폭처법 위반죄  집단위력 공갈로 인한 폭처법 위반죄)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른 경우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11601 판결(뇌물수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심리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았거나 방어권 행사의 기회가 없었던 경우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676 판결(관세포탈의 정범  관세포탈의 방조범),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206 판결(방송법 위반의 공동정범  방송법 위반의 방조범),  20102414 판결,  20097166 판결

 

 인정 사실이 심판의 대상으로 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667 판결(금품수수로 인한 알선수재죄  이익수수로 인한 알선수재죄),  20078772 판결

 

 법정형이 동일하나 미수감경의 가능성이 배제되어 처단형의 하한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2409 판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성폭법 위반죄  주거침입강제추행의 성폭법 위반죄)

 

 인정사실이 공소사실에 반드시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1091 판결(살인죄 폭행치사죄)

 

3. 공소장변경신청 및 절차  [이하 법원실무제요 형사(II) P.300-308 참조]

 

가. 공소장 변경의 의의 및 형태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298 1). 이를 공소장의 변경이라 부른다.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예컨대, 전혀 별개의 경합범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

 

 공소장 변경에는 추가, 철회, 변경의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를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추가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단순추가(상습절도의 공소사실에 다른 절도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경우)

 

 예비적 추가(사기의 공소사실에 예비적으로 배임 또는 횡령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경우)

 

 택일적 추가(사기의 공소사실에 택일적으로 횡령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가능하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을 별도의 법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경우라든가(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하는 수가 많을 것이다) 과형상 또는 포괄적 일죄를 이루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전혀 별죄에 속하는 공소사실을 심판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추가)이 아니라 별건의 기소에 의하여야 한다.

 

 철회란 추가의 정반대로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심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말한다.

과형상 또는 포괄적 일죄를 이루는 여러 공소사실 중의 일부 또는 예비적·택일적으로 기재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철회가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공소사실의 전부를 철회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경합범 중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는 공소장 변경으로서의 철회가 아니라, 공소의 취소에 해당하므로 공소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실무상 검사가 경합범 중 일부의 철회를 위하여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때에는 공소취소의 취지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공소취소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일부 공소취소에 해당하는 공소사실 철회 신청은 허가될 수 없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변경이란 말 그대로 공소사실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으로서 위의 추가와 철회를 한꺼번에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의 변경이란 공소사실의 기본적 요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을 의미하며,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 예컨대 단순한 오기의 정정이나, 공소사실의 특정 요인(일시, 장소, 수단 등)에 관한 하자의 보정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후자의 정정 또는 보정에 관하여는 검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인정을 하면서 바로잡을 수 있으며, 검사가 공소장 변경의 형식으로 신청을 한 경우에도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사항이 변경에 해당하는지 또는 정정·보정에 해당하는지의 구별은 실제 문제로서 용이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실질적 불이익설을 취하여 범죄일시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구별기준을 보여주고 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2156 판결).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인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그 일시가 다소 다르게 인정되더라도 공소장 변경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이하게 인정되는 범죄 일시 사이의 간격이 길고 그것이 범죄 성립 여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을 요한다.

 이와 같이 공소장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 사안의 성질상 전후의 공소사실이 양립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본인 사실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양립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일방이 성립하면 타방은 성립할 수 없다고 볼 정도로 양자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적 간격이 긴 경우라도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

이 이론을 근거로 1981. 1. 14.로 일시가 기재된 공소장을 1979. 12. 중순경으로 변경(다른 점은 동일)함에는 공소장 변경절차를 필요로 하며, 양 범죄사실 사이에는 동일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1166 판결 역시 같은 이유에서 다른 부분은 그대로 두고 범행일시만 1999. 5. 일자불상 0400경에서 2000. 8. 4. 새벽경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그 변경 경위 등에 비추어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공소장의 변경은 제1심뿐 아니라 항소심(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포함)에서도 허용된다고 함이 판례이다.

 

.절차

 

 일반적 절차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의 제출

 

공소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42 1).

공소장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검사가 반드시 서면(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절차를 명확히 하는 이점이 있으나, 그로 인하여 절차가 지연되거나 번거롭게 된다.

 

특히 피고인에게 이익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굳이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공소의 취소가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가능하므로( 255 2항 단서), 형사소송규칙은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법원이 구술에 의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142 5) 절차의 단순화와 재판 지연의 방지를 기하고 있다.

 

 부본의 송달

 

검사가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142 2), 이 부본은 즉시(법원의 허가가 있을 것을 기다리지 말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3).

 

 법원의 허가

 

허가 여부의 결정은 공판정에서 구술로 할 수 있고(공판조서에 기재), 공판정 외에서 할 수도 있다(결정서의 작성 및 고지).

 

 검사의 변경된 공소사실 등 낭독

 

공소장의 변경이 허가된 때에는 검사는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소장 변경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42 4).

 

변경의 고지 및 준비기간 부여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항은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 ㈑의 절차가 이행되는 이상 별도의 고지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다만 만약 변경신청서가 뒤늦게(공판기일 직전에) 제출되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부본을 송달하지 못하였고,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나 불출석 개정 사유가 있어서 개정하여 허가결정을 하고 변경요지 진술까지 행한 경우라면 그 후에라도 변경허가신청서 부본과 공판조서 등·초본을 송달함으로써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

 

공소장의 변경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298 4).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 밖에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이 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합의부에 이송한다( 8 2).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추가 또는 변경에 한하고 철회는 제외한다)을 요구하여야 한다( 298 2)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고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함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그러나 이는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일 뿐이고, 공판심리 결과 당초의 공소사실에 변경이 있거나 법적 관점의 변경으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는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다른 법적 판단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판례에서도 사안에 따라 허용하고 있다.

 

공소장 변경 요구의 방식은 공판정에서 구술로 할 수도 있고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요구할 수도 있는데, 공소장 변경의 요구는 법원이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장이 이를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서면으로 하는 경우에 별도의 양식은 없으나, 결정의 주문은 별지와 같이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한다는 식으로 하면 될 것이다).

 

.공판조서에의 기재

 

공소장 변경 허가결정을 공판정에서 고지하였다면 그 사실, 공소장의 변경에 관한 서면을 낭독(변경요지의 진술)하였다면 그 사실은 모두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51 2 6, 14).

한편 검사가 공소장 변경의 허가신청을 공판정에서 구술로 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필히 기재하여야 하고,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도 반드시 공판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9. 8. 현재 아하에셋자산운용(AHHA Asset Management) 대표이사

2019. 5. 현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19. 4. 2019. 7. 아하파트너스(AHHA Partners) 대표이사

2018. 6.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2019. 3.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장 및 공보위원장

2018. 12. 17.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수상)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