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형법>(의료법)】《의료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의료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 의료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 이전에 1회 이상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살 빼는 약’을 처방받은 환자들과 전화 통화를 통하여 진료한 뒤 처방전을 발급한 사안)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하 ‘처방전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된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후의 위 조항은 어느 것이나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원칙, 특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4690 판결
의사나 치과의사(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와 약사 사이의 분업 내지 협업을 통한 환자의 치료행위는 의사 등에 의하여 진료를 받은 환자와 약사에 의한 의약품 조제와 복약지도의 상대방이 되는 환자의 동일성을 필수적 전제로 하며, 그 동일성은 의사 등이 최초로 작성한 처방전의 기재를 통하여 담보될 수밖에 없으므로, 의사 등이 의료법 제18조에 따라 작성하는 처방전의 기재사항 중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치료행위의 대상을 특정하는 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의사 등이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상대방은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된 사람을 가리키고, 만일 의사 등이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한 사람이 아닌 제3자를 진찰하고도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0797 판결
{☞ 당시 규정상 내원을 전제로 한 진찰만을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전화 진찰이나 이에 기한 약제 등의 지급은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화 진찰이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진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전화 진찰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되어 있던 내원 진찰인 것으로 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기망행위로서 사기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의 불법이득의 의사 또한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의사인 피고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진찰(이하 ‘전화 진찰’이라고 한다)한 것임에도 내원진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진찰료 등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도9538 판결
[1] 의료법 제23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범위
☞ 의료법 제23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에는 환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진단⋅치료⋅처방 등과 같이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내밀한 사항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의료내용에 관한 정보도 포함
[2]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한 당해 의료인이 그 전자의무기록에 기재된 의료내용에 관하여 의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개인정보 변조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도16649 판결
[1]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한의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료기기나 의료기술 이외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 개발․제작된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의료법령에는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구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당해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하여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의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료기기나 의료기술(이하 ‘의료기기 등’이라 한다) 이외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 개발⋅제작된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한의사가 해당 의료기기 등을 진료에 사용한 것이 그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필러시술이 경혈을 자극하여 경혈과 연결된 인체의 각종 기관들의 기능을 촉진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부 부위에 히알루론산을 직접 주입하여 시술한 부위의 피부를 높임으로써 전체적인 얼굴 미관을 개선하려는 것인 점, 한약은 동물․식물․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하는데 이 사건 필러시술로 주입한 히알루론산은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박테리아를 발효시켜 생산하는 것으로서 한약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필러시술은 전적으로 서양의학의 원리에 따른 시술일 뿐이고 거기에 약침요법 등 한의학의 원리가 담겨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필러시술행위는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한의사가 IPL을 시술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기소되었는데 위 행위가 한의사가 허용되지 아니한 의료행위라는 점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위 2011도16649 판결과 동일한 일반 법리의 판시를 한 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4566 판결
{☞ 의료기관 종사자인 피고인 甲 등이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피고인 ⼄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 회사 등은 이를 제공 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및 구 의료기기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용법조인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구의료기기법 제17조 제2항 등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기기 판 매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 익 등을 받거나, 위 판매업자 등이 이를 의료인 등에게 제공했을 경우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에는 위 조항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피고인 ⼄ 회사 등이 금원을 지급한 대상은 피고인 甲 등이 속한 의료기관인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의료기관 종사자인 피고인 甲 등이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피고인 乙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乙 회사 등은 이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및 구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 회사 등이 금원을 지급한 대상은 피고인 甲 등이 속한 ‘의료기관’인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비의료인이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및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7217 판결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비영리법인 등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