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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형사상 화해> 형사소송절차에서도 화해가 가능할까? 그 화해조서도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걸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1. 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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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형사상 화해> 형사소송절차에서도 화해가 가능할까? 그 화해조서도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걸까?>

 

<형사소송절차에서도 화해가 가능할까? 그 화해조서도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걸까?>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1.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의 의의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해당 피고사건이 계속 중인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공동하여 그 합의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민사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소촉 361).

 

각급 법원은 민원 접수창구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형사소송절차에서 화해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게시하고, 화해신청서(전산양식 B3150)를 기재례와 함께 비치하여야 한다[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한 예규(재형 2006-2)].

 

2.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절차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종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소촉 363).

신청 서면에는 당해 신청과 관련된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함에 충분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4).

 

합의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지불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피고인 외의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지불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신청과 동시에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공동하여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2).

 

신청서에는 형사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신청인이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일 때는 그 취지, 신청인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3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피고인의 금전 지불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람일 때는 그 취지, 당해 신청과 관련된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함에 충분한 사실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소촉규 28).

 

피해자와 피고인 등이 형사소송절차에서 민사상 다툼에 관한 화해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법정접수하고, 당해 공판기일 종료 후 접수담당부서로 인계하여 기타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해당내용을 전산입력한다(위 예규 3).

화해기록은 별책으로 편성하여 형사피고사건기록에 첨철한다(소촉규 311, 위 예규 61). 형사사건기록에는 화해조서등본을 편철하고, 화해기록에는 화해신청서, 화해조서원본, 화해조서정본 송달통지서 등을 편철한다.

 

절차에 있어서 당사자 및 대리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법 제1편 제2장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선정당사자 및 특별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 및 제4(소송대리인)의 규정을 준용하고(소촉 38), 공판기일에 출석한 신청인의 좌석, 인적사항 확인, 퇴석 등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배상신청인의 예에 의한다(소촉규 29).

 

3.공판조서의 기재 등

 

법원은 신청에 따라 공판조서에 그 신청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소촉규 301).

신청에 따른 합의를 공판조서에 기재하기로 하는 경우 해당기일 공판조서에는 화해신청사실 및 화해가 성립된 사실을 기재하고, 별도로 화해조서(전산양식 B3151)를 작성하고 공판기일조서의 일부임을 표시한다(위 예규 4).

 

화해조서에는 사건의 표시, 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출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성명, 당해 신청과 관련된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함에 충분한 사실을 기재하고, 말미에 법원사무관등과 재판장이 기명날인한다(소촉규 302, 3).

 

당해 합의를 화해조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사건의 종국결과로 전산입력한다. 법원사무관등은 화해조서의 정본을 화해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안에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4).

화해조서의 정본을 송달할 경우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통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하고, 조서원본 우측상단 여백에 소정 양식의 고무인을 찍어 그 송달된 일자를 기재하고 법원사무관등이 날인한다(위 예규 제52).

화해조서의 송달방식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제소전 화해사건에 준한다.

 

4.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의 효력 등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의 효력 및 화해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제소전 화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소촉 365).

따라서,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화해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화해조서의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부여한다(위 예규 8).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에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33(집행문부여의 소44(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1항 및 제45(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소촉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