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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피고적격)】《항고소송의 피고적격(피고적격자의 변경),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피고적격》〔윤경 변호사 더리드(Th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2. 12. 2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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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피고적격)】《항고소송의 피고적격(피고적격자의 변경),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피고적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행정사건의 피고적격 - 항고소송의 피고적격(피고적격자의 변경),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피고적격>

◈ 행정사건의 피고적격 : 항고소송의 피고적격(피고적격자의 변경),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피고적격

1.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법 제1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국민으로부터 일정한 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받은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가. 행정청

(1) 의의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견을 결 정하여 외부에 나타낸 기관을 말한다.

외부적 의사 표시기관이 아닌 내부기관은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더라도 피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예를 들면, 사법시험 불합격처분은 합격자 발표를 외부적으로 한 법무부장관이 피고가 되어야 하고, 사법시험위원회는 피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2) 합의제 기관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방송위원회 등 각종 합의제 행정기관이 한 처분에 대하여는 그 합의제 행정기관의 대표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 자체가 피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한다는 특별규정(노동위원회법 제27조)등이 있다.

(3) 공법인 등

공법인이나 개인(공무수탁사인)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받아 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청’에 속하며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을 갖는다.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그 예이며, 이 경우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공법인 자체이지 그 대표자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피고는 공법인이 되어야 하고 그 대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4)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의결기관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 에 표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리하여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그 피고는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는 시․도교육감)이 되어야지 지방의회가 될 수 없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이나 지방의회의장 선임결의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지방의회이다.

나. 처분을 한 행정청

(1) 개설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이 피 고가 된다.

(2)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이 있으면 위임청은 위임사항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잃고 그 사항은 수임청의 권한이 되는 것이므로, 수임청이 위임받은 권한에 기하여 수임청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수임청이 정당한 피고가 된다.

반면, 행정권한의 대리나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처분권한이 이관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처분 권한을 가진 원 행정청의 이름으로 처분 등을 하여야 하고(예컨대, 서울특별시장의 이름으로 행하면서 단지 내부 전결규정이나 위임에 따라 부시장이나 국장이 전결한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 처분), 이 경우는 원 행정청이 피고적격을 갖는다.

(3) 정당한 권한 있는 자여야 하는지 여부

외부적으로 그의 이름으로 행위를 한 자가 피고적격을 갖고, 그에게 실체법 상 정당한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는 본안 판단사항일 뿐 피고적격을 정함에 있어 고려 할 사항이 아니다.

다. 특별법에 의한 예외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행한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의 취소․무효를 구하는 소나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 대통령이 행한 처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경찰공무원법 제28조).

라. 피고적격자의 변경

(1) 처분 등이 행하여진 뒤에 당해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새로운 행정청이 피고적격을 가진다(법 제13조 제1항 단서).

예를 들면, 甲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이 있은 뒤, 乙 세무서가 신설되어 과거 甲 세무서 관할구역 중 일부가 乙 세무서의 관할로 된 경우, 종전 甲 세무서장이 행한 乙 세무서 관할구역 거주자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乙 세무서장이 된다.

(2) 처분 또는 재결을 한 행정청이 권한을 잃거나 폐지되고 그 권한을 승계할 행정청도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법 제13조 제2항).

‘사무가 귀속되는’이란 ‘당해 행정청이 속한’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이 국가의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다 권한을 잃게 된 경우 그 사무는 국가에 귀속하므로 국가가 피고가 되어야 한다.

2.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권리주체인 공법인이 피고이다.

3.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피고적격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을 인정하는 당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