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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항고소송의 대상)】《처분의 개념, 처분의 요소(행정청의 행위, 공권력적 행위, 구체적 집행행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2. 12. 2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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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항고소송의 대상)】《처분의 개념, 처분의 요소(행정청의 행위, 공권력적 행위, 구체적 집행행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 행정처분으로서의 외형을 갖출 것, 행정소송 이외의 특별 불복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것), 특수한 처분(통치행위, 재량행위, 거부처분, 권력적 사실행위, 부관, 경정처분, 반복된 행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항고소송의 대상 - 처분의 개념, 처분의 요소(행정청의 행위, 공권력적 행위, 구체적 집행행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 행정처분으로서의 외형을 갖출 것, 행정소송 이외의 특별 불복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것), 특수한 처분(통치행위, 재량행위, 거부처분, 권력적 사실행위, 부관, 경정처분, 반복된 행위)>

◈ 항고소송의 대상 : 처분의 개념, 처분의 요소(행정청의 행위, 공권력적 행위, 구체적 집행행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 행정처분으로서의 외형을 갖출 것, 행정소송 이외의 특별 불복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것), 특수한 처분(통치행위, 재량행위, 거부처분, 권력적 사실행위, 부관, 경정처분, 반복된 행위)

1. 처분의 개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의미에 관하여 법 제2조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 의미에 관하여, 통설․판례는, 강학상의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하되, 강학상의 행정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일지라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공권력적 작용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개별 법률 등에 항고소송 이외의 다른 특별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요소

가. 행정청의 행위

행정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행정 작용을 행하는 공공단체 및 그 기관, 심지어 사인(이른바 公務受託私人)까지도 포함된다(법 제2조 제2항).

나. 공권력적 행위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법에 의하여 고권적 지위에서 한 공법상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행정청이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이른바 공법상의 계약(예 :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 해지 통보)이나 합동행위라든가 행정청의 사법상의 행위 (예 :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공사도급계약)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국․공유 잡종재산의 대부․매각․교환․양여, 정부 수요품의 매입, 공사도급계약 등은 국유재산법,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각종 법률의 제한을 받더라도 행정주체가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경제적 작용이고, 이러한 사법상의 계약에 터잡은 임대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납입고지 역시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반면에, 관리청이 국유재산법 제72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 조에 의하여 국․공유재산(잡종재산도 포함)의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부과 처분, 국ㆍ공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나 그에 따른 사용료부과처분(예 :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은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을 위반한 사업자들에 대하여 국가행정청 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나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하여 가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공권력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다. 구체적 집행행위

일반적ㆍ추상적인 법령 또는 내규나 사업계획[구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기본계획(대법원 2002. 10. 11. 2000두8226 판결) 등] 등은 그 규율대상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그에 기한 구체적인 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그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법령, 조례(지방자치단 체 규칙 포함), 고시가 구체적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 효과를 발생하여 특정한 권리의무를 형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6. 9. 20. 95누8003 판결(두밀분교를 폐지하는 경기도의 조례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 2003. 10. 9. 2003무23 판결(향정신병치료제의 요양급여에 관한 보건복지부고시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 2006. 9. 22. 2005두2506 판결(약제급 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관한 보건복지부고시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

또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일반처분이나 대물적 행정행위도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것이 바로 국민의 법률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가 있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도시계획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본 대법원 1982. 3. 9. 80누105 판결 참조].

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는 단순한 행정청 내부의 중간처분, 의견, 질의 답변, 또는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이거나, 알선, 권유, 행정지도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행정청 내부행위나 중간 처분

① 과세처분의 선행적 절차로서 세무서장이 내부적으로 행하는 과세표준결정, 익금가산결정,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서 한 보험료산정기준 사업변경처분 등은 모두 그로써 아직 납세의무나 보험료납부의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또한, 징계처분에 있어서의 징계위원회의 결정, 병역처분의 자료로 군의관이 하는 신체등위판정,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통지 등도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로서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도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④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지 사가 도내 특정시를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선정한 행위는 국민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 하므로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⑤ 다만, 중간적 처분으로 보일지라도 그로써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의무가 발생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를테면, 사업인정은 토지수용절차 중의 한 단계에 불과하나, 그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기업자에게는 일종의 공법상 권리를 취득케 하는 반면, 토지소유자에게는 형질변경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따르므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⑥ 또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 관이 매년 결정ㆍ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 공시지가결정은 각종 부담금과 조세 산정의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법 률상의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받으므로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 부분허가

대규모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사업 등에 있어 허가ㆍ인가 등에 앞 서 계획서 등을 제출케 하여 사전에 요건의 일부를 심의하여 적정통보를 받은 자가 시설공사 등을 착수할 수 있거나 시설 등을 갖추어 허가ㆍ인가 등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부분허가나 그 신청에 대한 거부는 중간처분이 아닌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없는 장부 기재행위

① 종전 판례에 의하면, 행정사무의 편의나 사실증명의 자료를 얻기 위한 장 부 즉,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공무원연금카드, 육군병원의 입원기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에 기재하거나 정정․말소하는 행위 등은 모두 그 자체만으로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고, 또 부가가치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증교부행위나 사업자등록직권말소행위도 마찬가지로 취급하였다.

② 그러나 지적공부 소관청이 토지분할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 분할거부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의 당해 토지의 소유권에는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등기는 필지별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분필이 되지 아니할 경우 자기소유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나 저당권의 설정 등 필요한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지적 소관청의 토지분할신청의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건축주는 건축법상의 각종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며 보존등기 명의인이 되는 것이므로 건축주명의변경 신고거부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특히 근년에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목변경(정정이나 등록전환 등 포함)신청 거부행위나 지적공부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목 변경한 것에 대한 변경신청 거부행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라고 판시하였다.

(4) 비권력적 행위

① 권유․알선․행정지도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 다.

② 행정청이 식품접객업영업허가에 붙여진 영업시간을 준수할 것을 재차 촉 구하는 행위, 공무원에 대한 법정 징계처분에 속하지 않는 단순 서면 경고는 권고ㆍ협조요청 내지 지도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권리 의무와 관계가 없는 결정이나 단순한 관념의 통지

① 국가공무원법 제69조처럼 일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퇴직의 인사발령은 위와 같은 퇴직사유에 해당되어 퇴직하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국세징수법 제21조에 규정된 가산금(加算金)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지연손해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통상 납세고지를 하면서 같이 고지하는 가산금부과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6) 질의 회신이나 진정에 대한 답변

마. 행정처분으로서의 외형을 갖출 것

처분이 내부적으로 결정되었을 뿐, 외부에 표시되지 아니하면 아직 처분이 있 다 할 수 없으므로,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부존재확인 소송의 대상이 된다.

바. 행정소송 이외의 특별 불복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것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처분이나 통고처분(도로교통법 제161, 163, 165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비송사건절차법 또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가환부ㆍ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은 형사소송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17 조), 검사의 기소처분이나 불기소처분 및 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결정도 재정신청이나 헌법소원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을 뿐, 어느 것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3. 특수한 처분

가. 통치행위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 판례는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를 통치행위로 본다.

나. 재량행위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범위의 재량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을 때는 위법하여 법 제27조가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재량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자는 항상 그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하였음을 주장하는 취지이고 재량권의 남용 내지 일탈여부는 심리해보아야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재량행위도 기속행위와 마찬가지로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단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위법하지 않은 처분으로서 본안 청구가 기각이 될 뿐이다.

다. 거부처분

(1)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공권력의 행사를 신청받았으나, 형식적 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하여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는 행위를 거부처분이라 한다.

(2)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① 우선 그것이 신청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의 거부이고, ② 더 나아가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한다.

(3) 그러므로 우선, 국ㆍ공유 잡종재산의 매각․대부․임대기간연장 요청 등 사경 제적 행위의 거부나 법적 효력이 없는 장부에의 기재 거부 등은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공권력의 행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그리고 판례는, 인접 불법 건축물이나 도로상의 장애물 철거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문화재지정신청을 거부하는 행위, 도시계획시설변경신청을 거부하는 행위, 감독권 행사 요구 거부행위 등은 관계법령이나 조리상 그 신청인에게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왔다.

(5) 특히 판례는,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행위에 대하여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오다가,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판례를 변경하여 이러한 거부행위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나아가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임용지원자에 대한 교원신규채용 중단조치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 6. 11. 2001두7053 판결. 다만, 교육공무원법 12조에 따라 특별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임용지원자에게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다고 한다(대법원 2005. 4. 15. 2004두11626 판결)].

그밖에 판례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도시계획입안 신청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권자의 거부행위,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물에 대한 건축계획심의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등에 대하여도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마. 권력적 사실행위

강제격리, 미결수용인 자의 이송, 영업소 폐쇄, 단수처분(斷水處分) 등 권력적 사실행위도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바. 부관(附款)

판례는, 부관은 본체인 행정행위와 합하여 하나의 행정행위를 이루는 것이어서, 본체인 행정행위에 중요한 요소인 부관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관만을 떼어 독립적인 쟁송의 수단으로 삼을 수 없고, 당해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며,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고 본다.

다만, 부담(負擔)에 대하여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부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부담만의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2. 1. 21. 91누1264 판결, 1994. 1. 25. 93누13537 판결 등].

예를 들면, 도로점용허가에 있어서, 부담인 점용료 납부명령에 위법이 있을 때는 그 점용료 납부명령만의 취소가 가능하지만, 그 외의 부관인 점용허가기간 등에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기간만의 취소는 불가능하고 도로점용허가 전체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사. 경정처분(更正處分)

(1) 의의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한 후 이를 감축 또는 확장(증액)하는 경우가 있다.
과세처분 등 각종 부담금 부과처분의 경우에 자주 보이나 그 이외 징계처분이나 영업 정지처분 등 제재처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처음의 처분을 당초처분, 뒤의 처분을 경정처분이라 하는데, 어느 것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2)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

① 학설 : 이에 관하여 병존설(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은 상호 독립된 별개의 처분으로서 모두 소송대상이라는 견해), 흡수설(당초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 멸하고, 경정처분만이 효력을 가지며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 이에 따르면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도 경정처분에서 정한 납기일을 기준으로 하고 당초처분에 기한 체납처분이나 가산금징수처분도 모두 무효로 된다), 병존적 흡수설(당초처분은 경정 처분에 흡수․소멸되지만 그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며 경정처분의 효력은 이에 의하여 증감된 과세표준 및 세액 부분에만 미친다는 견해. 이 견해에 의하면 경정처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되나 당초처분을 기초로 한 체납처분이나 가산금 징수처분은 그대로 효력이 유지된다.), 역흡수설(경정처분은 당초처분에 흡수되어 경정처분에 의하여 수정된 당초의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라는 견해), 역흡수병존설(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은 결합하여 일체로서 존재하면서 당초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감시키나, 소송의 대상은 경정처분으로 수정된 당초처분이라는 견해. 경정처분도 증감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등의 다툼이 있다.

② 판례 : 판례는 과세처분이나 부담금부과처분에 있어서 증액경정처분과 감 액경정처분으로 나누어 그 성격을 달리 보아 왔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증액경정처분 :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처분에서 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가하는 부분만을 추가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고, 당초처분에 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있게 되면,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당연히 소멸하고, 증액경정처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당초처분에 대한 소송 계속 중 증액경정처분이 있게 되면, 당초처분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경정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당초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뒤라도 증액경정처분시로부터 불복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증액경정처분(당초처분액이 포함된)에 대하여 소를 제기함으로써 당초의 과세처분액 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

㉯ 감액경정처분 : 감액경정처분은 증액경정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당초의 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새로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당초처분의 일부 효력을 취소 하는 처분으로, 소송의 대상은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감액되고 남아 있는 당초의 처분이다.

따라서 감액경정처분 자체는 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전심절차나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도 경정처분이 아니라,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수차의 경정처분 : 경정처분이 수차 있을 때(재경정처분, 재재경정처분)에 도 위의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면, 4. 1.자로 800만원의 당초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5. 15.자로 1,000만원으로 증액하는 과세처분을 하고, 다시 6. 20.자로 900만원으로 감액하는 과세처분을 하였을 경우, 소송의 대상은 5. 15.자의 처분이나, 그 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의 내용은 900만원으로 감액된 것이다.

(3) 2002. 12. 18. 개정 국세기본법

2002. 12. 18. 신설된 국세기본법 22조의2는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에 관하여, 제1항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 반복된 행위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등에 있어 1차 계고처분을 한 후 자진철거를 기다리다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다시 제2차, 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 자진철거를 재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하겠다는 뜻을 고지하는 때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행정대집행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며, 제2차, 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단지 대집행기한의 연기 통고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세체납절차의 전제로서 1차 독촉을 한 후 자진납부를 기대하며 재차 독촉하는 경우도 1차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단, 거부처분의 경우,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회수 등을 제한하는 법규가 없는 이상, 동일한 내용을 수차 신청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거부처분이 수회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거부처분은 각 독립적인 처분으로서 각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