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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선박집행)】《선박지분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1. 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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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선박집행)】《선박지분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선박지분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575-577 참조]

 

1. 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251조에서 규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른다(민집 1851).

 

원래 선박의 공유는 민법상의 부동산의 공유와는 달라서 단순한 물적 지분을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합 또는 사단에 유사한 단체법적인 성질을 가지므로(상법 753조 이하), 선박지분을 강제집행함에 있어 부동산의 공유지분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또 공유자의 한 사람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선박을 정박시켜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강제집행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르게 한 것이다.

 

2. 선박의 지분에 대한 집행절차

 

. 집행법원

 

선박의 지분에 대한 집행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에 대하여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는 견해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반원칙에 따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집 2511, 2241)이 집행법원이 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되고,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원칙에 의한다고 함이 합리적이다.

 

외국선박의 지분은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따로 집행법원이 문제되지 않는다.

 

. 강제집행의 신청

 

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의 신청에 대하여는 채권집행의 신청에 관한 민사집행법 225조가 준용되므로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송민 91-1).

 

신청서에는 채무자가 선박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의 등본이나 그 밖의 증명서를 내야 한다(민집 1852).

이처럼 채무자의 지분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있는 것은 선박의 지분은 단순한 채권과는 달라서 그의 압류에는 선박 자체의 물적 공유지분의 압류도 포함되고 따라서 그 압류를 등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압류명령

 

선박지분의 압류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민집 1851, 251, 226).

이 압류명령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지분의 매매,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취지를 적는다.

 

그리고 집행법원이 등기된 선박의 지분을 압류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등기관에게 그 압류를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민집 94조의 준용).

 

선박지분의 압류명령은 채무자 외에 상법 760조에 의하여 선임된 선박관리인이 있으면 그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민집 1853).

선박관리인은 선박의 이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상법 7611) 선박공유자들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또 압류명령은 선박관리인에게 송달하면 채무자에게 송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민집 1854) 압류명령이 채무자보다 먼저 선박관리인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선박관리인에게만 송달하고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 ○ 지 방 법 원
  
     20 타기 선박지분압류
채 권 자
채 무 자
선박관리인
  
채무자가 가지는 별지 기재 선박의 지분을 압류한다.
채무자는 위 선박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청구금액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0. 3.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지방법원 20 가단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사   󰂙

: 공유지분에 대한 집행의 경우 다른 공유자가 제3채무자로 취급되나, 결정에는 선박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선박관리인만을 기재한다.

 

 

. 현금화 및 변제절차

 

선박지분의 현금화에는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과 그 밖의 현금화방법 등 민사집행법 241조에 의한 특별한 현금화방법이 주로 이용된다.

채권자는 특별한 현금화방법을 신청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이를 접수한 때에는 압류명령신청 기록에 합철한다.

 

선박의 지분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절차는 그 밖의 재산권집행에 있어서의 변제절차에 적용되는 동산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절차의 규정이 적용된다.

 

. 지분이전등기

 

선박의 지분에 관하여 등기가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양도명령이 확정되거나 매각명령에 의한 매각이 종료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즉시 등기관에게 지분의 이전등기와 압류등기의 말소를 촉탁하도록 하여야 한다(민집규 1755, 민집 144).

 

만약 압류명령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절차가 취소되는 등 현금화에 이르지 아니하고, 집행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집행법원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등기관에게 압류등기의 말소를 촉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박에 대한 집행 일반론】《선박집행의 대상(외국선박 등), 집행법원(선박집행사건의 관할, 사건의 이송),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신청, 선박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압류절차, 선박국적증서등의 제출, 수취·제출명령, 압류선박의 정박 및 운행허가), 선박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 선박집행에서의 보전처분(감수·보존처분, 선박집행신청 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선박집행에서의 집행비용(선박감수·보존비용, 항만시설사용료), 선박집행에서의 배당(선박우선특권 상호 간의 순위, 선박우선특권의 소멸, 선박수리비 채권,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 선박집행절차의 취소(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절차의 취소,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의 경매절차의 취소),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선박지분에 대한 집행(선박의 지분에 대한 집행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선박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498-577 참조]

 

가. 총설

 

 선박에 대한 강제 집행은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선박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 집행을 말한다.

 

그러므로 선박의 인도청구권에 기초한 강제 집행(민집 258)이나 채무자가 가지는 선박의 인도 또는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민집 244, 민집규 171 1)과는 다른 것이다.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민사집행법 2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강제 집행에 관한 같은 법 172조 내지 186조가 준용된다.

 

 선박은 민법상으로는 동산이지만, 일반 유체동산에 비하여 비교적 고가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등기의 대싱이 되며 (선박 8, 선박등기법 2), 권리변동에 관하여 등기를 대항요건으로 하고( 743) 저당권의 설정이 인정되는 등 실체법적으로 부동산과 유사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은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민집 172).

 

민사집행법은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않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의 적용을 받는 소형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민집 187, 민집규 130), 여기서는 민사집행법 172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 집행에 관하여 설명한다.

 

한편 선박은 부동산과는 달리 이동성이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선박에 대한 집행의 신청 전에도 집행관에게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선장으로부터 받도록 하여 압류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민집 174, 175), 선박운행허가제도 외에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며(민집 181), 선박의 이동에 따른 사건의 이송 규정을 두는 등(민집 182) 선박집행에 관하여 여러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선박집행의 절차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와 마찬가지로 목적물 압류, 현금화, 채권변제의 세 단계 절차로 진행된다.

선박집행절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집행관으로 하여금 선박국적증서등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수취하여 제출하도록 명하는 한편(민집 174 l), 등기관에게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촉탁하고(외국선박은 제외)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 목적 선박을 압류한다.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에는 그와 동시에 또는 별도의 명령으로 목적 선박의 정박명령을 하고(민집 176 1), 채권자는 선박의 집행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 후에 선박의 감수(藍守)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신청 이 있으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전에도 감수·보존처분을 할 수 있다(민집 178, 민집규 102).

또 선박집행신청 전에도 필요한 경우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을 할 수 있다(민집 175).

 

 다음에 현금화의 준비절차로서 공과금 주관 공공기관에 최고를 하고 집행관에게 현황조사를 명하며 감정인에게 선박을 평가하게 하여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는 것, 현금화절차로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공고하고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의 허부를 결정하고 현금화하는 것은 부동산강제경매의 경우와 같다.

다만 선박 매각기일의 공고에서는 부동산의 표시 대신 선박의 표시와 그 정박한 장소를 적어야 한다(민집 184).

 

 선박의 현금화대금의 배당절차와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도 부동산경매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나. 선박집행의 대상

 

 선박의 개념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활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기선[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변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함)], 범선[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 및 부선(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으로 구분된다(선박 1조의2).

 

 첫째, 수상 또는 수중을 항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주로 비행을 목적으로 하는 수상비행기나 수상비행선은 선박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이어야 한다.

즉 선박은 사람 또는 물건을 운반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것이므로 장소를 이동한다는 목적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항행에 사용되지 않는 침잠함, 부표, 수상가옥 등은 선박이 아니다.

바다골재채취선이나 기중기선 등도 일정한 장소에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선박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바다골재의 운반작업도 겸하는 골재운반선은 선박에 해당한다.

 

뗏목은 뗏목을 구성하는 목재 자체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선박이 아니다.

준설선은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을 제외하고는 선박이 아닌 건설기계로 분류된다(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2, 별표 1 참조).

 

다만 구 선박법(2007. 8. 법률 제862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당시에는 준설선에 대한 건설기계 등록뿐만 아니라 선박으로의 등기등록도 가능하였는데, 현행 법령하에서 건설기계로 등록된 이후에도 선박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준설선에 대하여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중 어느 것에 의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한편 판례는 건설기계 등록으로 선박등기가 말소되어야 함에도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기존 선박등기를 기초로 권리관계를 맺은 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는 선박등기를 말소할 수 없고(대결 2013 . 9. 9. 20122065), 선박등기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2015. 9. 15. 2015204878).

 

 셋째, 항행의 능력이 있는 것이라야 한다.

이 경우의 항행능력은 반드시 자력으로 항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등기할 수 있는 선박

 

 이처럼 선박의 개념에는 해당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선박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할 수 있는 선박만이 선박집행의 대상이 된다(민집 172).

 

물론 현실적으로 선박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이면 선박집행의 대상이 된다(외국선박에 대한 민집 186조 참조).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다만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은 제외되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탤,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포함)에 대하여 등기할 수 있다(선박등기법 2, 선박 26 4).

 

 등기능력은 있으나 아직 미등기인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 선박집행을 할 때에는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민집 172, 81 1 2)를 붙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그 선박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와 함께 선박등기규 11조 항에 규정된 증명서(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 또는 어선 총톤수 측정증명서), 같은 규칙 12 1항 또는 2항에 규정된 증명서면[채무자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서면, 채무자가 상사회사 기타 법인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그 법인이 소유한 선박이 선박법 2 3호 또는 4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집규 95 2 1).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면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은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선박소유권의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보존등기를 한 뒤 경매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선박 중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미만의 부선을 소형선박이라고 하는데(선박 1조의 2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형 선박은 등기능력이 없다.

 

다만 소형선박이라도 선박법 26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정에 등록하여야 하고(선박 8 1), 이와 같이 등록이 가능한 소형선박 중 지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3 2호에 따른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을 준용한다(민집 187, 민집규 130).

 

한편 등기능력이 없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의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에 해당하지도 않는 선박에 대하여는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한다.

등기 선박에 대하여 입의 경매 진행 도중에 그 선박에 관한 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되었다면 등기한 선박으로서의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대결 1978. 2. 1. 77378).

 

 건조 중인 선박

 

 건조 중인 선박은 선박이라고 할 수 없으나, 건조 중인 선박도 선박저당권의 목적이 되고( 790, 787), 또 이에 대하여 선박소유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저당권의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선박등기규칙 23).

이후 그 선박의 건조가 완료되면 소유권보존등기는 저당권의 등기를 한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하고(선박등기규칙 24 1),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저당권의 등기를 한 등기기록에 하게 된다(선박등기규칙 24 2).

 

 그러나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에 관하여는 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고 학설도 선박집행설과 동산집행설로 나뉘어 있다.

 

선박집행설은 건조 중인 선박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나 저당권등기를 할 수 있고, 저당권이 설정되면 저당권등기기록이 존재하여 공시되므로 완성된 선박과 동일하게 선박강제집행의 방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에 대하여 동산집행설은 건조 중인 선박은 아직 선박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동산이며, 비록 저당권의 목적은 될 수 있으나 선박으로서는 아직 미완성이므로 선박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어(선박등기규칙 24조 참조)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선박국적증서도 발행되지 않으으로 유체동산집행의 절차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한다.

 

③ 선박집행설은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할 수 없어 제3자에 대하여 압류의 대항요건을 구비할 방법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동산집행설은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인도받게 되면 채무자는 그 선박의 건조를 속행할 수 없으나, 채무자가 집행관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조를 속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건조가 완료되어 등기능력 있는 선박이 되면 동산집행절차로 할 수 없어, 또다시 선박집행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이 있기는 하나 집행절차가 불가능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므로, 동산집행설이 더 유력하다.

 

다만 동산집행설에 의하면, 저당권자는 배당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자에게 배당을 할 수 없고,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저당권을 인수하여야 한다(한편 저당권 등기가 되었더라도 건조 중인 선박은 아직 선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동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유체동산압류 절차에 따라 압류하였다고 그 압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로는 대판 2018. 7. 11. 20185956 참조).

 

 외국선박

 

 선박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국적을 가진다. 선박의 국적은 국기의 게양, 불개항장에의 기항 그리고 주권행사나 국제사법상의 준거법 결정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강제집행에 있어서도 외국의 선박은 다르게 취급된다.

 

 선박의 국적에 관하여는 소유자국적주의, 소유자국적 및 선원국적주의, 등록주의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소유자국적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이를 절대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선박 2).

어떤 선박에 관한 실제법상 권리의 내용, 효력 등은 원칙적으로 그 선적국의 법령(실체법)에 의하여야 하나(선적국법주의, 국제사법 60), 외국의 선박이라도 우리나라의 영 해 내에 있거나 우리나라의 항구에 정박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나라의 집행권이 미치고, 따라서 그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법정지법인 우리나라의 절차법이 적용된다.

판례는 선박우전특권이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는 선적국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행기간을 포함한 실행방법은 우리나라의 절차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판 2011. 10. 13. 200996625).

따라서 외국선박도 선박집행의 대상이 된다(민집 186).

여기서의 외국선박에는 외국국적을 가진 선박뿐 아니라 무국적선도 포함된다.

또한 국적국에서의 등기 유무를 불문한다.

한편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절차에 관하여 법정지법인 우리나라의 절차법이 적용되는 결과, 소형선박에 해당하는 외국선박 중 지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3 2호에 따른 선박에 대하여는 자동차강제집행 절차가 준용되고, 그 이외의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에 의하게 된다.

 

 대한민국 선박 외의 선박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선박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와 그 선박이 선박등기법 2조에 규정된 선박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붙여야 한다(민집규 95 2 2).

외국선박의 등기부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아 압류등기나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외국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등기부에 기입할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민집 186).

 

  규정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국내에 외국선박의 등기부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경매개시결정 등을 촉탁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선박에 관한 등기부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177 1 2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대판 2004. 10. 28. 200225693).

따라서 외국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등기부를 제출할 수 있다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아가 외국선박에 관한 저당권자를 배당절차에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문제되는데, 대판 200225693은 외국선박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전에 선적국의 법률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공시절차)를 갖춘 적법한 저당권자가 배당표 확정 이전에 등기부상의 권리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면 민사집행법 88조에서 정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아닌 같은 법 90 3호의 이해관계인 및 같은 법 148 4호의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만일 외국선박의 적법한 저당권자임에도 위와 같이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등기부상의 권리자임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신보다 후순위이면서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증명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외국선박의 범위와 관련하여 편의치적선(vessel of flag of convenience, flag shopping)을 외국선박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편의치적이란 세무, 노동, 해운정책 등에 기한 국가의 각종 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 형식상의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한 뒤 그 회사 명의로 선박의 소유권을 귀속시킨 다음 그 국가의 국적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국민 또는 법인이 형식상 회사의 사실상 소유자인 경우 편의치적선은 경제적인 기능면에서는 사실상 대한민국 선박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집행절차의 안정성, 신속성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외국에 선적되어 있는 선박을 대한민국 선박으로 보아 집행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판례는 편의치적선에 대하여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펀의치적이라는 편법행위가 용인되는 한계를 넘어서 채무를 면탈하려는 불법목적을 달성하려고 함에 지나지 않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대판 1988. 11. 22. 87다카1671, 대판 1989. 9. 12. 89다카678 ).

 

그러나 법인격 부인 여부는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즉 판례는 회사와  회사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회사는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회사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회사외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절차의 성격상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대판 1995. 5. 12. 9344531).

 

 그 밖의 문제

 

 선박이 멸실 또는 침몰, 해체된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선박등기규칙 21 1 1).

그런데 침몰 선박은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앝은 바다에 침몰되어 그 인양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물리적으로 멸실된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선박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난파선의 경우에도 구조나 수리가 가능하다면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의 지분을 부동산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하는 것과는 달리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의하여 집행한다(민집 185 l, 251).

 

 선박의 속구(屬具), 즉 선박의 일부분을 구성하지 않는 별개의 물건이지만 선박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단주(작은 배), , , 나침반, 구명구 등은 선박의 종물이므로( 742) 선박이 압류되면 그 효력은 속구에도 미친다.

또 선박과는 별도로 선박의 속구에만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선박에서 분리된 선박의 속구는 별도의 독립된 동산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기 전에 선박에서 분리된 속구에 대하여는 선박의 매수인이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65. 3. 9. 641793).

 

 선박집행에는 억류조치(정박 또는 감수·보존처분)가 불가결의 요소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점유 중인 선박은 그 제3자의 점유권원의 여하에 불구하고 선박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선박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여 보관인에게 인도하게 한 후에 선박강제경매로 이행하여야 한다(민집규 171).

다만 선박소유자에 갈음하여 선장이 집행채무자가 되는 경우( 894조 참조)에 선장이 선박을 점유하는 때에는 물론 집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압류의 제한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44 1).

위 규정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744 2).

이처럼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에 대하여 압류를 제한하는 것은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도 압류할 수 있다고 하면 선박소유자뿐만 아니라 여객이나 적하의 소유자 등의 이해관계인이 발항의 지연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압류가 금지 되는 것은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이다.

항해준비를 완료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박의 즉시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사실상, 법률상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때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선원이 모두 승선하고 선박의장 및 운송물의 선적을 마친 다음 발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때 항해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압류의 제한이 계속되는 기간은 항해의 종료, 즉 운송계약의 종료 시까지이다.

다만 정기선이라도 중간항에서 운송품의 전부를 양륙한 때에는 압류할 수 있다.

다른 항구로부터 선적항에 회항하여 운송에 종사하여야 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 선적항에서 발항의 준비를 마칠 때까지는 압류할 수 있다는 견해와 각 정박항마다 항해준비의 완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압류금지의 규정은 그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744 1항 단서).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란, 예를 들어 항해를 위하여 준비된 선박의 장비, 식량과 연료 등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

이러한 채무에는 출발항에서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도중항에서 발생한 채무도 포함된다.

 

다. 집행법원

 

 선박집행사건의 관할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한다(민집 173).

이는 전속관할이다(민집 21).

 

선박은 고도의 이동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은 목적물을 일정한 장소에 정박시켜 현금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동산과는 달리 선적항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소재 지항을 기준으로 한다(선박소재지주의).

여기의 지방법원에는 지방법원 지원도 포함된다(민집규 98조 참조).

 

그 선박이 있는 곳이란 정박항을 말하지만, 선박이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외에 선박이 소재하고 있는 곳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박이 항만 내에 입항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항만 외에 가정박하고 있거나 좌초되어 있는 경우, 하천운행선박이 계류 중인 경우의 소재지도 포함한다.

 

또 독(dock)에 수리를 위하여 들어가 있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관할구역의 해상을 운항 중인 것은 그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소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관할의 기준시가 되는 압류 당시의 의미에 관하여는  경매신청시설,  경매개시결정시설,  압류의 효력 발생시설이 주장되고 있으나, 경매개시결정시설이 통설이다.

 

경매개시결정시란 개시결정이 내부적으로 확정되어 발령된 때, 즉 결정서가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된 때를 의미한다.

 

다만 경매개시결정 전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즉 경매개시결정 전에 감수·보존처분을 하여(민집 178 2) 집행을 한 때에는 그 당시의 선박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대결 1970. 10. 23. 70540, 감수명령의 집행을 하려고 하였다가 집행을 하지 못한 때에는 감수명령의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당시 선박이 그 법원의 관할 안에 없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 180).

 

또 일단 압류된 선박이 관할구역 밖으로 떠난 때에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민집 182).

 

그러므로 개시결정의 발령 시에 선박이 집행법원의 관할 안에 있었으나, 선박국적증서의 수취·제출명령 집행 시에 그 선박이 압류한 장소에 없고 다른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집행관이 집행할 수 없다.

 

 사건의 이송

 

 압류된 선박이 관할구역 밖으로 떠난 때에는 집행법원은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민집 182 1).

 

이송의 요건은 선박의 압류가 있었을 것과 그 선박이 국내의 다른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을 것의 두 가지이다.

 

그러나 선박이 압류 후 관할구역을 벗어난 때뿐 아니라 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선박이 관할구역 안에 없었으나 나중에 있는 곳이 판명된 때에도 위 규정에 따른 이송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또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 등을 넘겨 받지 못하여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할 경우(민집 183)에도 그 취소결정이 있기 전에 선박의 소재가 판명되면 그 소재지 관할법원으로의 이송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이 선박국적증서등의 수취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선박의 소재가 판명되더라도 국내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집행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상이나 외국에 있을 때에는 이송이 불가능하므로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수밖에 없다.

 

 위 규정에 따른 이송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민집 1 82 2).

이는 이송에 의한 절차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 외에도 선박의 소재지에서 집행절차가 속행되므로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라.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신청

 

⑴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선박에 대하여는 강제경매 외에 강제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선박의 운항은 위험이 크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항상 운항에 의한 이익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그 이유가 있다.

 

 강제경매신청의 방식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집 4).

신청서에는 소정의 사항을 적고(민집 172, 80), 정해진 서류를 붙여야 하며(민집 172, 81, 177), 5.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 9 3, 재민 91-1).

전자로 신청한 경우에는 4,500원의 인지를 붙인다(인지 16).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의 표시와 법원의 표시, 박의 표시, 경매의 원인이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을 기재하는 외에 선박의 정박항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민집 80, 민집규 95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름·주소도 적어야 한다.

 

 정박항은 선박집행의 관할을 정하는 표준이 되는 장소이고(민집 1 73),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의 수취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므로 신청서에 이를 적어야 한다.

 

선장은 선적항 외에서는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749 1) 선적항 외에서의 경매개시결정 등의 송달은 선장에게 하여야 하므로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도 적어야 한다.

 

또한 선박이 선적항 안에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로부터 선장에 대한 위임이 있는 때에는( 749 2), 선장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하면 된다.

집행목적물이 외국선박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봄이 타당하다.

 

만약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모를 경우에는 신청서에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 불명이라고 적으면 된다.

국내선박의 선장은 재선의무를 부담하므로(선원법 10), 보통의 경우에는 선장의 현재지는 선내일 것이다.

이 경우 선장의 현재지는 ‘00선내 승선 중이라고 표시하면 된다.

 

 경매신청의 대상인 선박의 표시는 선박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

 

보통 선박의 종류와 명칭, 선적항, 선질, 총톤수, 순톤수, 기관의 종류와 그 수, 추진기의 종류와 그 수, 진수 연월일, 호출부호 등을 기재한다[선박등기규칙 10, 선박법 시행규칙 11 1 3호 참조. 참고로 선박의 호출부호(IMO번호)를 알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탬(portmis.go.kr)을 통해 해당 선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항만물류정보 중 선박입출항현황에 호출부호를 입력하면 해당 선박의 현재 정박항에의 정박 여부 및 출항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경매신청서 심사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실무상 신청채권자가 선박의 호출부호를 신청서에 적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선박의 세부정보를 자세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호출부호가 필요하므로, 신청인에게 위 호출부호를 밝히도록 보정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

이미 등기된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그대로 적으면 된다.

 

 첨부서류

 

선박강제경매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민집 177, 172 81).

 

 집행력 있는 정본 등

 

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민집 81, 39 1) 그 밖에 집행권원의 내용에 따라 각종의 집행개시요건에 관한 서류, 즉 집행문 및 송달증명서(민집 39 2), 담보제공증명서류와 그 등본의 송달증명서(민집 40 2),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는 서면(민집 41 1), 집행불능증명서 (민집 41 2) 등을 내야 한다.

 

 채무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는 소유자로서 선박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증서(민집 177 1 1호 전단).

 

 선박은 그 이동성으로 인하여 선박을 압류 당시의 장소에 계속 정박하게 하거나 감수·보존처분을 하는 등으로 선박을 압류하여 집행하여야 하는데, 선박이 채무자 소유라 하더라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압류를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선박소유자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유자로서 그 선박을 점유하고 있음을 소명하는 증서를 붙여야 한다.

 

 이 증서는 반드시 공문서일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선박이 임대되어 임차인이나 선체용선자나 용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정기용선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자기의 사용인인 선장, 선원에 의하여 그 선박의 점유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선체용선자의 경우에도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효력을 주장하여 해당 선박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대결 2019. 7. 24. 20171442).

 

 채무자가 선장인 경우에는 선장으로서 선박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증서(민집 177 1 1호 후단)

 

 채무자가 선장인 경우란 선장이 해난구조료의 채무자를 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894) 패소 판결을 받고 그 선장이 당해 선박의 선장인 동안에 선박소유자에 갈음하여 채무자로서 집행을 받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선박집행의 효력은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친다(민집 179 1).

 

선장 명의의 판결이 있은 후 경매신청 전에 선장이 변경되어 새 선장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거나 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민집 31)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압류한 뒤에 압류의 효력을 받을 소유자나 채무자인 선장이 바뀌더라도 집행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집 179 2).

 

 이 경우에는 그 경매절차의 채무자가 아닌 새 선장이나 새로운 선박소유자만이 이해관계인으로 취급된다(민집 179 3항 참조).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선장으로서 선박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증서  선장이 당사자로 된 판결의 패소피고인 선장에 대하여 집행문을 받은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선장이 현재 그 선박에 관하여 여전히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는 사실, 즉 선박소유자와의 사이에 승선계약이 존재하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이 될 것이고,  승계집행문을 얻어 새 선장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새 선장에 대한 위 서면이 될 것이다.

 

 이 증서는 반드시 공문서일 필요는 없고 고용계약서와 같은 사문서도 무방하다.

 

 선박에 관한 등기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증명서(민집 177 1 2)

 

 이는 등기된 선박의 경우에 적용된다.

등기된 선박의 경우에는 등기가 선박소유의 대항요건일 뿐만 아니라( 743), 당해 선박에 대한 각종 권리관계를 밝히기 위하여도 선박등기사항증명서가 요구되는 것이다.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등기소)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때에는 위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내주도록 집행법원에 신청함으로써 등기사항증명서의 첨부에 갈음할 수 있다(민집 177 2).

위 송부청구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으며 신청서는 집행기록에 가철한다(재민 91-1).

위 송부청구신청을 하려면 그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에 소요되는 수수료 및 왕복 우편료를 법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위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등기소에 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촉탁을 한다.

그러나 위 등기사항증명서가 집행법원에 도달하는 사이에 선박이 출항하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을 이용할 실익은 거의 없다.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선박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민집 172, 81 1 2)

 

 미등기이거나 아직 채무자 명의로 등기 되지 않은 선박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즉 그 선박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반드시 공문서일 필요는 없다.

위 서류는 법원사무관등의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에 따라(민집 172, 94) 촉탁을 받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채무자를 위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이다.

 

 한편 대한민국 선박 외의 선박, 즉 외국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등기사항증명서가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제출할 것은 요구되지 않고, 대신 그 선박이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와 그 선박이 선박등기법 2조에 규정된 선박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붙여야 한다(민집규 95 2 2).

 

 정박증명서

 

 정박증명서, 즉 선박이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정박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선박경매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관할법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서에 위 서류를 붙일 필요가 있다.

 

 다만 정박증명서의 제출을 강제할 법률적 근거는 없으므로 그 부제출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

정박증명서는 해운관서의 증명서 등 공문서이면 좋겠으나, 그것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수리업자 등 사인이 작성한 증명서 또는 경매신청인 측에서 작성한 확인서 또는 조사보고서(선박정박보고서)라도 무방하다.

실무상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당 선박의 입출항신고정보 부분을 출력하여 제출하는 예도 있다.

 

 항해준비미완료 보고서

 

① 항해의 준비를 마친 선박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744 1) 경매의 신청서에는 집행목적인 선박이 항해의 준비를 완료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시결정 당시에는 항해의 준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어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항해의 준비가 완료되면 선박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항해의 준비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는 통상 개시결정의 송달 및 선박국적증서등의 수취를 위하여 선박이 소재하는 장소에 임한 집행관의 조사에 따르게 된다.

 

따라서 집행법원으로서는 신청 당시 항해의 준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을 엄격하게 요구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 서면의 제출 또한 정박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경매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는 견해가 있다.

 

 이 증명서는 선박이 현재 일정한 항구 또는 장소에 정박하고 있다는 정박증명서를 겸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며(실무상 선박정박 및 항해준비미완료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제출되기도 한다) 정박항에서 선박 상태를 알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중개업자, 창고업자, 해운대리점업자 등의 증명 또는 경매신청인 측의 조사보고서면 충분하고 반드시 세관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등과 같은 해운관서의 증명서일 필요는 없다.

 

실무상 정박증명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매신청인 측에서 작성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지방해양수산청, 세관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당 선박의 선박입출항신고정보를 출력하여 제출하는 예도 있다.

 

 그 밖의 첨부서류

 

그 밖에 대리인에 의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자격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은 부동산강제경매의 경우와 같다.

 

 비용의 예납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민집 18 1).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선박의 감정료, 매각수수료, 현황조사비용 등의 각종 수수료와 송달료이다.

 

 선박경매에서 선박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매각대금 지급까지의 기간 동안에 선박의 정박을 위하여 발생한 정박료는 집행비용에 해당한다(대판 1998. 2. 10. 9710468).

송달료는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경매신청서의 접수

 

 경매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가 법정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정해진 인지가 붙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흠이 있으면, 서류제출자에게 그 흠을 보정하도록 촉구하고, 이를 거절하거나 또는 우편제출이거나 당직이 접수하였기 때문에 흠을 보정하지 못한 서류는 그 서류에 간명하게 흠의 내용올 적은 부전지를 첨부하여 접수한다(재일 2003-8).

접수된 신청서에 따라 사건번호(타경)를 부여하여 사건배당을 하게 된다.

그 밖의 접수절차는 부동산집행의 경우와 같다.

 

마.선박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압류절차)

 

 경매개시결정(압류절차) 심리

 

선박강제경매신청에 대한 심리는 심문기일이나 변론기일을 열어 할 수도 있으나 변론이나 심문 없이 서면에 의하여 심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심리 결과 신청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만약 요건에 흠이 있고, 그 흠이 보정될 수 없는 것이면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보정할 수 있는 것이면 보정을 명한다.

신청의 이유가 없으면 기각한다.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172, 83 5).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내용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에는 대체로 다음 사항을 적고 판사가 서명날인한다(민집 172, 83, 174, 176).

그러나 기명날인할 수 있다(민집 23 1, 민소 224 1).

 

 채권자, 채무자의 이름·주소,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

 채권자, 채무자의 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대리인의 표시

 선박의 표시 : 보통 별지로 첨부

 청구금액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선박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한다는 취지

 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한다는 취지의 선언

 선박을 압류형에 정박하게 하는 명령 (정박명령) : 다만 경매개시결정에 적지 아니하고 별도의 결정으로도 가능

 집행관에게 선박국적증서 그 밖의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하는 명령(선박국적증서등 수취·제출명령)

 결정 연월일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등기 선박의 경우

 

이미 등기되어 있는 선박의 경우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촉탁하여야 함은 부동산강제경매의 경우와 같다(민집 172, 94 1).

 

 미등기 선박의 경우

 

미등기선박의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게 되므로, 선박의 표시 외에 미등기선박이라는 취지를 적어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구체적 등기절차는 선박등기규칙 20조에 따른다.

 

 다만 미등기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해서는 해운관서로부터 총톤수 측정을 받아 총톤수가 기재된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선박법 시행규칙 4, 그 양식은 같은 규칙 별지 3호 서식) 또는 어선 총톤수 측정증명서(어선법 시행규칙 15, 그 양식은 같은 규칙 별지 21호 서식)를 교부받아 제출해야 하는데(선박등기규칙 11 2), 아직 총톤수 측정절차를 마치지 않은 미등기선박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선적항을 정하고 선박법 7조 또는 어선법 14조에 의한 총톤수 측정신청을 하여 측정을 마친 후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 또는 어선 총톤수 측정증명서를 교부받아 경매를 신청하여야 한다.

 

 건조 중인 선박의 경우

 

 건조 중의 선박에 대하여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790, 787) 건조 중인 선박에 저당권의 등기를 할 수 있으나(선박등기규칙 23),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다(선박등기규칙 24조 참조).

 

 그러므로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선박집행설의 입장을 취하더라도(선박집행설보다는 동산집행설이 더 유력함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경매개시결정등기는 할 수 없다.

 

 외국선박의 경우

 

외국선박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에도 그 등기의 촉탁을 하지 않는다(민집 186).

 

 선박국적증서등의 제출

 

 개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집행관에게 선박국적증서 그 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이하 선박국적증서등’)를 선장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집 174 1).

이는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압류선박의 운행에 필요한 서류를 받게 하여 법률상 그 선박의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둠으로써 압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규정이다.

위 규정은 대한민국 선박뿐만 아니라 외국선박, 무국적선박에도 적용된다.

 

 수취·제출명령의 대상 문서와 그 시기

 

 수취·제출명령의 대상인 문서는 선박국적증서 그 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이다.

 

선박국적증서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의 등록신청을 하면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이를 선박원부에 등록하고 나서 신청인에게 발급하는 문서로서(선박 8 l, 2), 그 양식은 선박법 시행규칙 별지 8호 서식으로 정하여져 있다.

 

선원법에 따르면, 선장은 선내에 위와 같은 선박국적증서뿐만 아니라 선원명부, 항해일지, 화물에 관한 서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선원법 20 1).

 

따라서 수취·제출명령의 대상인 그 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로는 위 선원법 규정에 따른 선원명부, 항해일지, 화물에 관한 서류와 선원법 시행규칙 13 2항에 규정된 서류(선박검사증서, 해도, 기관일지, 속구목록, 승무정원증서) 등이 있다.

 

나아가 선박검사증서, 임시항해검사증서(선박안전법 17 1, 8 2, 11 2), 임시선박국적증서(선박 9) 등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선박국적증서등의 수취·제출명령은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보통 경매개시결정에 함께 적는다.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에서 이를 누락한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을 경정하거나 별도로 수취·제출명령을 하여야 한다(별도로 수취·제출명령을 하는 경우 별개의 사건번호를 부여받을 필요 없이, 경매개시결정의 사건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고, 이미 선행사건의 경매절차에서 선박국적증서등이 수취·제출되어 있을 때에는 다시 수취·제출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

 

법원의 선박운행허가에 의한 선박의 운행(민집 176 2)이 끝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관에 대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수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민집규 101 1).

 

 수취·제출명령의 내용과 상대방

 

 수취·제출명령은 집행법원의 집행관에 대한 직무명령으로서 명령에 집행관의 이름을 적을 필요는 없다.

그 집행법원 소속의 집행관 외에 다른 법원 소속의 집행관에게 이 명령을 발할 수 없고, 집행관은 소속법원의 관할구역 외에서 이 명령을 집행할 수 없다(집행관규칙 4 1).

 

명령의 내용은 집행관에게 목적 선박의 선장으로부터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그 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하는 것이다.

 

수취·제출명령은 집행관에 대한 직무명령 임에도 실무상 집행관이 바로 그 명령에 따라 집행하지 않고 지동차인도명령의 집행과 같이 경매신청채권자로부터 다시 집행위임을 받아 명령을 이행하고 있다.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채무자가 스스로 점유하거나 선장과 같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점유하게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채무자 이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 점유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강제경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취·제출명령의 집행의 상대방도 선박을 점유하는 채무자(소유자 또는 선장)에 한정된다.

선체용선계약(나용선)의 경우, 용선자(선박임차인)가 선박의 점유자이므로 그 용선자를 상대로 이 명령을 집행할 수는 없다.

 

이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인 채무자가 용선자에 대하여 가지는 선박인도청구권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 밖에 없다(민집 242).

 

반면, 정기용선계약의 경우에는 선박의 점유는 여전히 선박소유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수취·제출명령의 효력

 

 수취·제출명령의 집행은 이 명령을 받은 집행관이 선박을 점유하는 채무자(그의 대리인인 선장)로부터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직접 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 명령은 집행관에 대한 직무명령이므로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이 가능하다.

 

집행관은 이 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 내에 들어가 수색하고 잠긴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저항을 받으면 경찰의 원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민집 5).

다만 집행관은 이 명령의 집행으로서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받을 수 있음에 그치고, 더 나아가 조타장치의 봉인, 엔진열죄의 수취 등을 할 수는 없다(조타장치의 봉인, 엔진열죄의 수취 등은 감수보존명령에 의하여만 가능하다).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은 때에는 법원에 제출하는 외에 바로 그 취지를 채무자·선장 및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96).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당해 선박에 대해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선장에 대한 통지는 선박국적증서등을 선내에 비치할 의무가 있는 선장에게(선원법 20 1) 이를 수취한 시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장으로부터 수취한 경우에는 다시 선장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을 갖는 선장( 749)으로부터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는 통상의 경우에는 채무자 및 선장에 대하여 그 수취사실을 별도로 통지할 필요가 없게 된다.

해운관서의 장에 대한 통지는 선박국적증서 등을 집행관에게 제출한 선박소유자가 선박국적증서 등을 재발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통지의무는 대한민국 선박에 관하여만 적용되고 외국선박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매개시결정이 송달 또는 등기되기 전에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집 174 2).

 

선박국적증서등의 수취는 사실상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출항금지명령의 집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감수·보존처분의 경우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민집 178 2).

선박국적증서등의 수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후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또는 등기가 있기 이전에 제3자가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더 이상 채무자가 그 선박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미 이루어진 선박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 172, 96 1).

 

한편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였음에도 선박이 이동하여 집행법원의 관할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사건을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민집 182).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174 1항의 명령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려 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민집규 97).

 

이 경우 집행관은 집행불능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민집 10).

위 신고는 집행법원이 민사집행법 183조에 따라 선박경매절차를 신속하게 취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법 174 1항에 의한 수취명령의 집행이 불능으로 된 때에만 신고하면 족하고, 같은 법 175 1항의 인도명령의 집행이 불능으로 된 때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민집규 97조 참조).

 

한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 받지 못하고 선박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이 강제경매 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민집 183).

 

 집행법원이 집행관으로부터 수취한 선박국적증서등을 제출받었을 경우에는 집행기록에 그대로 편철할 것이 아니라,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에 따라 민사보관물로 보아 사건담당 참여사무관등이 민사보관물대장에 기재하고, 민사보관물 봉투에 넣어 다른 물품과 구분하여 특별히 보관하여야 한다(재민 79-7 3, 4, 5조 참조).

 

취급자가 보관하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다른 법원 등에 일시적으로 교부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담당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대출 및 반환의 취지, 대출영수자 및 일자 등 필요사항을 민사보관물대장의 비고란에 명기하여야 한다(재민 79-7 6).

 

선박국적증서등을 집행법원에서 유치할 필요가 없게 되면 반환청구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재민 79-7 7 1).

 

선박매각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매수인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교부하고, 선박집행절차가 취소되거나 선박운행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나 그의 대리인인 선장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절차는 이를 반환받을 제출자 또는 송부자에게 교부하고 민사보관물 대장에 영수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을 받아야 하며,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기우편에의해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사보관물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특수우편물 수령증 등 증빙을 첩부해 놓아야 한다(재민 79-7 7 2).

 

 압류선박의 정박

 

 압류된 선박의 정박의무

 

 법원은 집행절차를 행하는 동안 선박이 압류 당시의 장소에 계속 머무르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집 176 1).

 

선박은 법률상으로는 동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유체동산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채무자로부터 그 점유를 빼앗아 버리는 것은 그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적당하지 않고, 반대로 채무자로 하여금 이를 계속 이용, 관리할 수 있게 하면 현재의 항구로부터 출항하여 강제집행절차의 속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위 규정은 압류된 선박을 채무자의 점유 아래 있게 하는 한편 채무자에게 선박을 압류 당시의 장소(압류항)에 정박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민사집행법 83 2항의 규정은 선박집행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박의무는 압류의 효력이 생김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고 별도로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 또는 경매개시결정과는 별도의 결정으로 선박을 압류항에 정박할 것을 명하는 정박명령을 발하고 있다.

 

 정박명령의 내용

 

 정박명령의 내용은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항구[하천운행선박의 경우에는 계류지]에 정박할 것을 명하는 것이다.

 

 다만 정박할 장소를 너무 상세하게 특정하면(예를 들어, “00 0번 부두") 불가피한 경우의 이동도 제한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는 항구 단위로 정박을 명하면 족하다.

이 정박명령을 경매개시결정과 별도로 발하는 경우에는 그 정본을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인 선장에게 송달한다.

 

 정박명령의 성질

 

 정박명령은 민사집행법 176 1항의 규정에 따른 정박의무를 확인적으로 선언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독립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또 집행법원의 집행관에 대한 직무명령(집행처분)도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민사집행법은 적극적인 집행처분으로서 별도로 감수·보존처분(민집 178)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정박명령 자체는 별도로 집행의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신청할 수도 없다.

 

 정박명령은 채무자가 선박을 출항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정박명령이 있어도 채무자 및 그 가족 등 점유보조자가 선박을 점유하는 것은 무방하다.

정박명령의 효력은 집행절차를 행하는 동안, 즉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소멸할 때까지 존속한다.

 

 압류선박의 운행허가

 

 제도의 취지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민집 176 2. 다만 해운법 42조의2는 압류선박이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항로에서 유일한 여객선인 경우에는 채권자·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의 동의 없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선박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선박운행허가제도를 인정한 이유는 선박이 압류항에 묶여 있음으로써 그 운행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하고 다액의 체선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선박운행 허가에 의하여 선박이 출항하게 되면 집행절차의 속행은 적어도 운행기간 동안에는 불가능하게 되고, 만일 귀항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선박운행허가는 실질적으로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 내지 취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다.

 

 선박운행허가결정의 요건

 

 채무자의 신청

 

집행법원이 선박운행허가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

다른 이해관계인은 신청권이 없다.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선박운행허가결정을 하기 위하여서는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되나, 실제로는 선박운행허가를 위해서는 주요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요하기 때문에 위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채권자 등의 동의

 

채권자·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다만 해운법 42조의2에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의 채권자에는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이외에 배당요구채권자가 포함된다.

다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담보권자가 포함되는가에 관하여는 이를 부정하는 견해와 등기를 마친 선박저당권자는 포함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매수인과 최고가매수신고인 외에 차순위매수신고인까지 이해관계인으로 한 것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민집 137조 참조).

 

 선박운행허가의 신청과 결정

 

 채무자의 압류선박에 대한 운행허가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으며 선박집행기록에 가철한다(재민 91-1).

신청서에는 채권자 등 민사집행법 176 2항에 정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붙여야 한다.

선박운행허가의 신청이 그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결정으로 선박운행허가를 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면 신청을 기각한다.

 

 선박운행허가결정은 무조건적으로 허가할 것은 아니고 허가할 선박운행을 특정하기 위하여 목적, 항로(운행범위), 운행기간, 귀항할 항구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항로에 관하여는 “00항과 ....항 사이의 운행과 같이 출발항과 목적항을 특정하며 기항지를 적어도 무방하다.

기간은 구체적으로 “0 0일부터 * *일까지라고 특정한다.

귀항하여야 할 항구는 원칙적으로 선박운행허가 시에 정박한 항일 것이나 반드시 그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항구면 된다.

 

 한편 위 결정을 하는 때에는 운행의 목적·기간 및 수역 등에 관하여 적당한 제한을 붙일 수 있다(민집규 100 1).

위 운행허가결정은 신청인인 채무자뿐만 아니라 동의를 요하는 모든 이해관계인(즉 채권자·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00 2).

이는 집행절차에서 재판을 고지 받을 사람의 범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사집행규칙 7조의 규정에 대한 특칙이다.

위 고지가 있은 날이 그들의 즉시항고기간의 기산점이 되기 때문이다.

 

 선박운행허가결정의 확정과 그 효력

 

 선박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선박운행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민집 176 3, 4).

따라서 선박운행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는 결과가 된다.

선박운행허가결정의 확정은 실질적으로 선박집행절차의 일시정지 및 선박소유자에 대한 사용허가를 의미하므로, 집행법원은 보관 중인 선박국적증서 등을 채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인 선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선박운행허가에 의하여 초래되는 불이익, 예를 들어 선박의 멸실·훼손, 불귀항 등은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귀속된다.

반면 선박운행에 의하여 채무자가 얻은 수익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로부터 만족을 얻으려면 별도로 집행절차를 밟아야 한다.

 

 선박운행허가의 종료와 그 절차

 

 선박이 허가기간 내에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안으로 귀항한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속행된다.

이 경우 법원에 선박국적증서등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집행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관에 대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수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민집규 101  1).

 

 여기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집행절차에서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민집 172, 90).

위 재수취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채무자·선장 및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01 2, 96).

다만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사유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민집규 101 2, 97), 집행법원은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민집 183).

 

 문제는 선박이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안으로 귀항하지 않은 경우이다.

만일 선박이 국내의 다른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머물고 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면 될 것이다(민집 182 1).

그러나 선박의 소재가 판명되지 않거나 또는 집행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96조를 유추하여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때에 생기는 것은 부동산집행의 경우와 같으나(민집 83 4), 그 외에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174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한 때(민집 174 2) 또는 감수·보존처분을 하였을 때(민집 178 2)에도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위 각 시기 증 가장 빠른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경매개시결정의 후속절차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채무자(또는 그 대리인인 선장)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채권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민집 172, 86)로 불복할 수 있다.

 

 한편 선박의 멸실,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집행법원이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 172, 96).

경매개시결정 후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선박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민집 172, 83 3, 민집규 44).

 

바. 선박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

 

선박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일반적으로는 민사집행법 90조의 준용에 의한 이해관계인과 같은 법 179조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이다.

 

 민사집행법 90조의 준용에 의한 이해관계인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

 

 채무자

 

이는 선박소유자가 채무자인 통상의 경우를 말한다.

상법 764조 소정의 선박공유자에 의하여 선임된 선박관리인도 선박소유자에 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있다.

 

 선박등기부에 기입된 선박 위의 권리자

 

선박저당권자 및 선박임차인(선박등기법 3 2, 3)이 이에 해당한다.

 

 선박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자나 조세 등의 교부청구를 한 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민사집행법 179조에 의한 이해관계인

 

 선장

 

 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을 압류한 때에는 선장도 이해관계인이 된다.

집행권원의 성립 후 집행개시 전에 바뀐 선장도 이해관계인이다.

 

 압류한 뒤에 선장이 바뀐 때에는 비뀐 선장만이 이해관계인이 되고(민집 179 3), 이 경우 종전의 선장은 이해관계인에서 제외된다.

새로운 선장이 직무를 집행하는 이상 종전의 선장을 이해관계인으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압류 후의 선장의 변경은 신고가 없는 한 집행법원으로서는 알 수 없으므로 새로운 선장이 이해관계인이 되기 위해서는 신고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

 

선박집행에 있어 선장을 채무자로 하여 선박을 압류하면 그 압류는 선박소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선박소유자도 이해관계인으로 본다(민집 179 l).

 

 선장에 대한 판결에 의한 집행

 

 선장에 대한 판결과 그 집행

 

 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하면 그 압류는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민집 179 1).

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한 때란 상법 894 1항에 의하여 선장이 해난구조료의 채무자인 선박소유자를 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패소 판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때 그 확정판결은 그 구조료의 채무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 894 2) 구조료의 채권자는 위 판결로 채무자의 선박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177 1 1호 후단도 이를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판결에 기한 압류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도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됨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만일 판결을 받은 후 경매신청 전에 선장이 바뀐 때에는 승계집행문을 필요로 한다.

다만 이처럼 선장을 상대로 판결을 받았더라도 선장을 채무자로 하여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대신 직접 선박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압류 후 선박소유자와 선장의 변경

 

 선장에 대한 판결에 의한 집행에서 압류한 뒤에 소유자나 선장이 바뀌더라도 집행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집 179 2).

 

 채무자의 변동이 있으면 집행이 개시된 뒤라도 새로운 당사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 규정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선장을 상대방으로 하는 판결에 기하여 당해 선장을 채무자로 하여 선박집행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압류 뒤의 선장의 변경은 집행채무자의 승계에 해당되어 본래는 승계집행의 문제가 되겠지만, 이미 집행절차가 개시되었고 또 위 판결의 효력도 선박소유자에게 미치므로 소송담당자인 선장의 변경은 실체상 집행절차를 방해할 사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절차의 속행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새로운 선장은 이해관계인으로 된다(민집 179 3).

 

 또 선장을 상대방으로 하는 판결에 기초하여 선장을 채무자로 하는 선박집행이 개시된 후에 선박소유자의 변경이 있더라도, 위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은 새로운 선박소유자에게도 미치므로 선박소유자의 변경도 집행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사. 선박집행에서의 보전처분

 

 선박집행신청 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의의와 요건

 

 선박에 대한 집행의 신청 전에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지 아니하면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선적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집행관에제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급박한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이 명령을 할 수 있다(민집 175 1).

 

 선박집행의 관할법원은 선박이 있는 곳(선박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민집 173), 선박이 특정한 항구에 입항한 후에 경매신청을 하더라도 집행 되기 전에 출항하여 버리면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할 수 없게 됨으로써 집행불능에 빠지는 수가 있다.

위 규정은 이러한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일종의 보전처분으로서 채권자로 하여금 선박집행의 신청 전에 미리 수취명령(인도명령)을 받아 선박의 입항을 기다려 바로 선박국적증서등올 수취할 수 있게 하였다.

 

 위 인도명령은, 예를 들어 현재 운행 중인 선박이 가까운 시일 내에 어느 항구에 입항할 예정이지만 입항 후 단시일 내에 출항하기 때문에 선박집행을 하기 어려운 경우나 선박이 현재 어느 항구에 정박 중이지만 단시일 내에 출항할 예정이어서 그 동안에 선박집행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발령할 수 있을 것이다.

 

 관할법원

 

 인도명령의 관할법원은 1차적으로는 선적이 있는 곳(선적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민집 175 1항 전문).

 

 그리고 선적이 없는 때, 즉 외국선박이거나 아직 선적이 없는 국내선박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 즉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또는 제주지방법원이다(민집규 98).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관할법원이 된다(민집 175 1항 후문).

 

 인도명령의 절차

 

 위 인도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법원이 결정 형식으로 발령한다.

이는 성질상 일종의 단행적 보전처분에 해당하나, 담보의 제공을 요하지는 않는다.

성질상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치지 않고 하여야 한다.

 

 이 신청을 할 때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붙이고, 그 신청서에 인도명령 발령의 요건을 소명하는 문서(특히 민사집행법 175 1항 후문의 급박한 경우에는 입항 및 출항예정을 명백히 나타내는 보고서 등)와 선적소재지를 증명하는 문서, 선박이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 및 선박이 집행 적격 있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붙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이를 접수한 때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사건부호는 타기로 함) 독립한 집행사건으로 기록을 조제한다(재민 91-1 재일 2003-1).

 

 인도명령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민집 175 3) 인도명령신청을 각하·기각하는 재판 또는 인도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민사집행법 15 6항이 적용되어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는 견해가 유력하다(반대설 있음).

 

 인도명령의 집행

 

 위 인도명령은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그 송달이 있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신청인에 대한 고지에 의하여 곧바로 집행력이 발생하고, 집행문을 받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도명령이 신청인(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하지 못한다(민집 175 4, 292 2, 3).

 

 위 인도명령은 민사집행법 174조의 수취·제출명령과는 달리 집행관에 대한 직무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여야 한다.

인도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은 집행관이 채무자(또는 그 대리인인 선장)로부터 선박국적증서등을 인도받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채무자·선장 및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96).

 

 또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려 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는 선박집행의 신청 전에 발령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불능의 사정을 법원에 신고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인도명령 신청의 비용 및 결정의 집행비용은 공익비용으로서 비용을 예납한 집행채권자는 뒤에 신청한 선박집행의 배당절차에서 최우선적으로 그 비용을 변상받는다.

 

 선박집행으로의 이행

 

 위 인도명령은 장래의 선박집행을 쉽게 하기 위한 보전처분의 성질을 가지므로 인도명령이 집행되면 빠른 기간 내에 선박집행으로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

그 취지에 따라 민사집행법 175 2항은 집행관은 선박국적증서등을 인도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채권자로부터 선박집행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받지 못한 때에는 그 선박국적증서등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채권자의 선박집행신청을 강제하고 있다.

 

 위 선박집행신청에는 인도명령의 집행에 의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집행관이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를 적을 필요가 있다.

위 신청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는 이미 인도명령이 집행되었어도 민사집행법 174조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등의 수취·제출명령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인도명령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경매개시결정에 부수된 수취명령이 집행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즉 이 경우에는 같은 법 174 1항에 의한 수취명령을 받은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한 때(자기가 보관 중인 경우에는 사건의 사무분배에 의하여 당해 집행관으로 된 때)가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이나 등기보다 앞서는 것이 통상적일 것이므로 같은 법 174 2항에 따라 그 수취한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감수(藍守) . 보존처분

 

 감수·보존처분의 의의

 

 선박은 경매절차 중에는 압류항에 정박시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민집 176 1).

그러나 부동산과 달리 이동이 가능하고 선박 및 속구의 은닉·훼손 등에 의한 가치감소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 경매절차의 수행을 확실하게 하고 그 가격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감수인을 선임하여 선박을 감수하도록 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민집 178 1).

 

 선박국적증서등의 수취제도(민집 174. 175)와 함께 압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감수처분과 보존처분은 원래 별개의 처분이다.

감수는 주로 선박이나 그 속구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처분을 말하고(민집규 103 2), 보존은 주로 선박이나 그 속구의 효용 또는 가치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처분을 말한다(민집규 103 3).

따라서 감수처분은 성질상 감수인이 직접 선박과 그 속구를 점유할 필요가 있으나 보존처분은 반드시 선박의 점유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감수처분과 보존처분이 중복하여 신청되고 발령되는 것이 보통이다(민집규 103 4).

감수·보존처분은 선박집행의 부수처분으로서 일종의 집행보전절차이다.

 

 감수·보존처분의 신청과 명령

 

 신청

 

감수·보존처분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발령할 수 있다.

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집 4).

선박감수·보존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이를 접수한 때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사건부호는 타기로 함. 다만 가압류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 사건부호는 카기로 함. 재일 2003-1) 집행사건기록에 합철한다(그 표지에 감수·보존처분신청사건 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재민 91-1).

 

신청은 경매개시결정 전에도 할 수 있으나(민집규 102조 참조). 적어도 경매신청과 동시 또는 그 이후이어야 하고 경매신청 이전에는 신청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178조의 법원은 집행법원을 의미하므로 경매신청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신청의 종기에 관하여는 환가가 종료되면 감수·보존처분을 신청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부동산의 강제집행에 관하여 대금이 납부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매각허가결정 확정 시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하에서는 감수·보존처분의 신청은 매각허가결정 선고 시까지 하여야 하고, 다만 매각허가결정이 항고심에서 취소되거나 재매각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재현금화의 종료 시까지 다시 감수·보존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견해와 매각허가결정 확정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하였다.

 

그러나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수인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 민사집행법하에서는(민집 172, 135) 감수·보존처분의 신청시기를 위와 같이 대금납부 전의 어느 시기로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에도 감수·보존처분을 할 수 있다(민집규 208, 102, 103).

 

 비용

 

채권자는 감수·보존처분신청을 할 때 집행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예납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거나 감수·보존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민사예납금 외에 선박감수·보존비용이 예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예납불이행으로 인한 신청각하, 집행절차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민집 18).

감수·보존비용이 집행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집행법원으로서도 합리적인 비용기준을 세워 적정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집행법원은 매년 선박의 규모에 따른 선박감수·보존비용 지급기준표를 작성하여, 그 지급기준표의 1개월 내지 2개월의 선박감수·보존비용을 미리 내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집행관을 감수·보존인으로 선임한 경우 집행관이 감수·보존집행을 완료한 다음 감수·보존 대행회사가 당해 선박에 소요되는 월간 감수·보존비용예산서를 작성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집행법원은 이에 기초하여 예납된 감수·보존비용을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상당액의 예납을 명한다.

그 후 1개월마다 집행관은 매달 대행회사가 청구하는 1개월 동안의 감수·보존비용의 청구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이때 부족분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채권자에게 비용납부명령을 하도록 한다.

 

이상은 집행관을 감수·보존인으로 지정한 경우에 관한 설명이나, 실무상 대부분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아닌 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대개 선박관리회사)을 감수·보존인으로 지정 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채권자와 선박관리회사와의 사이에 감수·보존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그 비용의 지급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셈이므로, 사안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예납을 받지 않는 실무례도 있다(이러한 방식은 채권자로서는 비용예납의 부담이 적고, 비용 과다청구에 대해 직접 감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리한 점이 있고, 법원으로서도 집행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감수·보존명령의 내용

 

채권자가 감수·보존처분을 신청하고 비용을 예납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감수·보존명령을 발령한다.

이는 경매개시결정 전에도 할 수 있다(민집규 102).

위 감수·보존명령의 내용은 집행관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감수인 또는 보존인으로 정하고 감수 또는 보존을 명하는 것이다(민집규 103 1).

 

구체적으로 감수처분의 경우에는 선박이나 그 속구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엔진열쇠를 빼앗아 보관하거나 조타장치에 봉인을 하는 것 등을 명할 수 있고, 보존처분의 경우에는 선박이나 그 속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고장부위를 수리하거나 정기적으로 엔진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 것, 속구의 이동방지를 위하여 적당한 장소에 봉함하여 보관할 것 등을 명할 수 있다.

 

집행관을 감수·보존인으로 선임한 경우는 구체적인 조치를 명함이 없이 추상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의 감수·보존을 명한다 또는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이 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감수·보존하게 한다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만약 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집행관이 아닌 선박관리회사를 감수·보존인으로 지정한 경우는 채무자의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00선박 주식회사(주소)로 하여금 감수·보존하게 한다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감수·보존명령은 채무자(또는 그 대리인인 선장)에게 송달해야 하고 채권자에게도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실무상 감수·보존명령은 신속성, 밀행성을 위하여 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집행관송달을 통하여 경매개시결정 정본과 같이 송달하고 있다.

 

 감수·보존처분의 집행의 방법

 

 감수·보존처분의 집행방법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지만, 감수·보존명령을 독립한 집행권원으로 보기는 어렵고 선박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르는 부수적인 집행처분으로 보는 통설에 따르면, 감수·보존인은 별도로 집행위임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선박을 점유하고 감수·보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고 본다.

 

다만 감수·보존인을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정한 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는 그 명령의 취지에 따라 채권자의 특정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이 필요하다.

 

 채무자가 임의로 선박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수인은 독립된 집행기관은 아니므로 직접 강제력을 시용하여 채무자로부터 선박의 점유를 취득할 수는 없고, 채권자 또는 감수인이 집행관에게 선박의 인도집행을 위임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이 감수인인 때에는 굳이 다른 집행관에게 위임할 필요 없이 스스로 인도집행을 할 수 있다.

집행관이 인도집행 중 선장 등의 저항을 받은 때에는 민사집행법 5조에서 정한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

 

㈑ 감수·보존처분의 집행의 내용

 

 감수명령의 집행은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감수인이 선박을 점유하며 선박이나 그 속구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므로(민집규 103 2), 예를 들어 선박을 일정한 장소에 계류시키고 무단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조타장치를 봉인하거나 엔진의 열쇠를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한다.

실제로는 감수인이 직접 점유를 계속하는 데에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므로 감수·보존회사에 감수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실무상 법원별로 선박관리 회사를 등록받아 매년 심사를 거쳐 등록된 선박관리 회사 중에서 대행자를 선임한다.

이 경우 대행자에 대한 보수도 감수비용에 포함된다.

 

 보존명령의 집행에서는 보존인이 반드시 선박을 점유할 필요는 없고 선박이나 그 속구의 효용 또는 가치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되므로(민집규 103 3), 예를 들어 선박이나 그 속구가 손괴된 경우에 이를 도크(dock)에서 수리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면 된다.

또 그러한 구체적 집행처분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존인이 정기적으로 선박을 점검하는 것도 보존명령의 집행에 해당한다.

 

 감수·보존명령을 중복하여 한 보통의 경우에는(민집규 103 4) 감수·보존인이 위와 같은 집행처분을 적당하게 실시할 수 있다.

실제로 집행과정을 보면, 집행관이 감수·보존인으로 지정된 경우 감수·보존인(집행관), 채권자(또는 대리인), 감수·보존회사 직원 및 선원이 동시에 승선하여 당해 선박의 선장(또는 당직사관)에게 법원의 감수·보존결정문을 제시하면서, 당해 선박은 집행관이 점유하게 되었음을 통지하고, 선박감수·보존회사에 당해 선박의 관리를 위임함으로써 선박의 점유가 확보된다.

집행을 마친 뒤에는 감수·보존인은 집행요지를 기재한 공시서를 선박에 게시하여 집행사실을 공고할 필요가 있다.

위 집행시 감수·보존인은 당해 선박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제3자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감수·보존인은 선박을 점검한 결과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면 집행법원에 그 보고서와 비용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 채권자나 감수인의 집행위임에 의하여 선박의 인도집행을 한 집행관은 집행조서(감수·보존처분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선박을 점검한 때에는 점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감수·보존처분의 효력

 

 압류의 효력발생

 

원래 선박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시 또는 압류결정의 등기시(또는 선박국적증서등의 수취 시)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민집 172 83 4, 94, 174 2).

 

그런데 감수·보존처분에 의하여 채무자는 보통 선박의 점유를 상실하게 되어 압류의 집행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감수·보존처분이 있는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집 178 2).

 

그러므로 선박압류의 효력은 개시결정의 송달시나 압류의 등기시 또는 감수·보존처분의 집행 시나 선박국적증서등의 수취 시 중 가장 빠른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 된다.

 

또한 경매개시결정 전에 감수·보존처분을 하여 집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당시의 선박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대결 1970. 10. 23. 70540).

 

그러나 감수·보존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겼다 하더라도 압류의 등기가 없는 한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감수·보존처분의 집행 후라도 압류의 등기 전에 선박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그 이전등기가 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은 각하되어야 하고, 집행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 172, 96).

 

 감수·보존처분의 효력지속시기

 

감수·보존처분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존속한다고 보이야 한다.

 

한편 선박에 대한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과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 경매절차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감수보존처분의 효력도 실효한다.

 

이 경우 채권자가 감수보존처분 신청을 취하하거나 채무자가 감수보존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감수보존처분은 선박경매절차의 부수절차이므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면 그 효력을 당연히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실무상 이미 실효된 감수보존처분의 외형을 제거한다는 취지로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 취소결정문에 감수보존처분을 취소하는 주문을 포함하는 등으로 감수보존처분 취소결정을 하기도 한다.

 

 감수명령에 위반한 발항의 효력

 

감수명령의 집행에 의하여 감수인이 압류된 선박을 감수하고 있는 동안에 선박이 압류항으로부터 발항한 경우에는 감수인은 당해 선박을 회항하게 하여 이를 다시점유할 수 있다.

 

반드시 집행법원의 회항명령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실무례에 따라서는 집행법원이 회항명령을 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회항의 현실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박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소재가 확인되더라도 국외에 있을 때에는 선박의 감수명령의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집행법원은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회항시킬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회항되지 않으면 집행불능을 이유로 경매절차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감수·보존처분에 대한 불복

 

 감수보존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민집 15 1항 참조).

다만 감수보존처분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민집 16 1).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고 특별항고를 하여야 한다(대결 2009. 8. 11. 2009143).

 

 선박에 대하여 감수보존처분이 이루어지면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운행할 수 없어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절차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보증의 제공에 의한 경매절차의 취소는 선박소유자에게 자금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불복과는 별도로 감수보존처분만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다.

나아가 집행법원이 채권자가 비용을 예납하지 않았음을 간과하고 감수보존인을 선임한 경우, 처음부터 해당 선박을 제3자가 관리하고 있어 감수보존처분을 할 실익이 없었음이 밝혀진 경우 등에는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별도로 감수보존처분만을 취소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 선박집행에서의 집행비용

 

 집행비용

 

집행비용으로는 송달료, 수수료 등 법원의 집행실시 비용 외에 감수·보존비용과 항만시설사용료 등이 있다.

 

 선박감수·보존비용

 

 법원의 결정에 따른 감수·보존비용은 감수·보존인으로 집행관이 선정된 경우이든 선박관리 회사가 선정된 경우이든 집행비용에 해당한다.

실무상 채권자가 사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선박관리 회사로 하여금 선박감수·보존업무를 맡도록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집행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감수·보존행위는 채권자 전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실무상 법원이 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는 이를 집행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선박가압류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감수·보존신청을 하여 선박경매개시결정 전부터 감수·보존처분이 되었다가 그 후 경매신청에 이른 경우, 경매개시결정 전의 감수·보존비용도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선박의 가압류 및 감수·보존에 따른 집행 비용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 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707, 513 1, 민집 291, 53 1항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의 부담이 되고 채권자의 본안승소 확정판결 집행 시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회수할 수 있으므로 본안소송에서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하여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판 1979. 2. 27. 781820)고 하여 집행비용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압류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집 291), 가압류의 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된다.

그런데 가압류집행 단계에서는 현금화 등에 의한 종국적 만족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가압류집행에 관한 비용을 추심할 수 없으므로, 우선 집행채권자가 그 비용을 예납하여 집행하고 본집행을 할 때 집행비용의 일부로 우선 변상을 받게 된다(민집 53 1).

따라서 경매개시결정 전 가압류집행 단계에서 소요된 감수·보존비용도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집행을 하면서 선박에 대한 감수·보존을 한 경우 그 비용도 집행비용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인데, 그 가압류에 따른 선박감수·보존도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익비용에 해당되고, 가압류채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박집행이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역시 집행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선박감수·보존비용이 통상 다액이고 가압류집행법원이 선박경매의 집행법원만큼 통제를 하지 않음에 비추어 배당절차에서 우선 공제되는 것은 경매개시결정 후의 감수·보존비용에 한하고, 경매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감수·보존비용은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777 1 1호의 최후 입항 후의 선박보존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대견해가 있다.

 

 최저매각가격이 집행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02(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처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대개 절차비용 특히 감수·보존비용이 많이 들고, 여러 번 매각기일이 진행되면 최저매각가격이 절차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신청채권자는 집행비용이라도 회수하고자 절차의 속행을 바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빼고 나면 실제 배당할 금액이 없게 되므로 배당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감수·보존비용과 항만시설사용료는 성질상 집행비용으로 보기는 하나 절차상으로는 배당요구의 형식으로 채권계산서가 제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법원의 집행실시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배당을 실시하되, 감수·보존비용과 항만시설사용료를 1순위로서 우선 배당하는 방식으로 배당표를 작성하는 실무례도 있다.

즉 이러한 경우 배당표의 실제 배당할 금액란에는 ‘0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하의 배당할 채권 부분에 배당금액을 기재하게 될 것이다.

 

 항만시설사용료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선박을 압류항에 정박시켜 두지 않으면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필연적으로 정박료, 접안료, 입항료 등의 항만시설사용료가 부과된다.

 

이 비용 중 선박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매각대금지급 시까지 선박의 정박을 위하여 발생한 정박료는 선박경매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것이지, 상법 777 1 1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8. 2. 10. 9710468).

 

 한편 압류효력발생 전의 항만시설사용료는 집행의 준비 혹은 실시를 위하여 꼭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는 없어 집행비용이 아니라 최후 입항 후의 선박보존비로서 상법 777 1 1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선박출입항신고서 등을 통해 최후 입항일자를 확인하여 해양관서의 항만시설사용료 청구 중 선박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비용은 선박우선특권으로 배당하고, 그 후에 발생한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변상하면 된다.

 

 감수·보존과 관련된 보험료

 

실무상 감수·보존회사의 선원 등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집행비용으로 본다.

반면, 선박에 대한 선체보험료(청구하는 예는 많지 않음)는 상법 777 1 1호의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으로 보아 매각허가결정이전에 교부청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배당하고 있다.

 

자. 선박집행에서의 배당

 

 배당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순위는 선박우선특권이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777 2, 788, 선박우선특권의 발생시기 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 외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동일하다.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자라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배당받을 수 있다.

 

 현행 상법 777 1 1호는 구 상법과는 달리 선박과 속구의 경매에 관한 비용을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경매비용은 배당절차에서 당연히 우선적으로 공제될 절차적 비용이기 때문에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피담보채권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외국선박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집행을 마쳐야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가압류대상인 선박에 대하여 이미 경매신청채권자 등에 의하여 감수·보존처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용할 수 없고 별도로 가압류집행을 하여야 한다(대판 2011. 9. 8. 200949896).

 

 선박우선특권 상호 간의 순위

 

 동일항해(정기선의 경우 선적항으로부터 출항하여 선적형에 도착할 때까지 이고, 부정기선의 경우 하나의 용선계약에 의한 항해가 개시된 때로부터 목적항에서 양하작업이 완료된 때까지)에 관한 우천특권이 경합하는 경우, 상법 777 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782 1).

 

동일 순위로 기재된 선박우선특권 상호 간은 동일 순위로 된다.

 

상법 777 1 3호의 규정에 따른 채권(구조에 대한 보수와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에 생긴 채권 이전에 생긴 채권에 우선하며, 동일한 사고로 인한 채권은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782 2).

 

수회의 향해에 관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경우, 후의 항해에 관한 채권 이전의 항해에 관한 채권에 우선한다( 783 1).

동일 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경우,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받는다( 784).

 

 한편 선박우선특권 및 선박에 관한 담보권의 순위에 관하여는 선적국법에 따른다(국제사법 60 1, 2).

외국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우선특권의 존부, 범위 및 순위에 관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선박우선특권의 소멸

 

 선박우선특권은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의 제척기간 내에 실행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786),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자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한 경우 배당요구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한편 선박우선특권이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는 선적국법에 의하지만(국제사법 60 1) 실행기간을 포함한 실행방법은 우리나라의 절차법에 의하여야 하므로(대판 2011. 10. 13. 200996625),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에서도 상법 786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선박수리비 채권과 관련한 문제

 

 상법 777 1 1호가 최후 입항 후의 선박보존비 등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 비용은 그 지출이 없으면 다른 채권자들도 선박매각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기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후 입항후라는 의미에는 목적하는 항해가 종료되어 돌아온 항뿐만 아니라 선박이 항해 도중 경매 또는 양도처분으로 항해가 중지되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와 같이 항해를 폐지한 시기에 선박이 존재하는 항도 포함된다.

 

반면 선박이 출항 준비 중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수리를 마친 후 항해를 계속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는 선박의 상태 및 가치를 유지·보존하기 위한 비용일지라도 최후의 입항 후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그 수리비 채권이 상법 777 1 1호의 최후 입항 후의 선박보존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6. 5. 14. 963609, 대결 1998. 2. 9. 972525 참조).

 

 최후 입항 후의 수리비에 한정되므로, 입출항 일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해양수산청 등에 사실조회를 하여 최후 입항일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경매개시결정 후의 수리비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압류가 되면 선박소유자가 선박수리를 할 여지는 없으므로, 감수·보존업자가 감수·보존에 필수적인 수리비라고 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리한 경우(이 경우에는 집행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외에는 수리비 로 인정할 수 없다.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과 관련한 문제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

 

 선원법에 규정된 임금과 각종 수당(실업수당, 송환수당, 퇴직금, 유급휴가수당 등)뿐 아니라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어로계약서, 협정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금액 및 어대금을 선주와 선원이 일정 비율로 나누는 이른바 보합금 내지 조업독려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명칭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상법 777 1 2호의 선박우선특권 있는 임금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판례도 어선의 책임선장이 선주와 총어획고에 대한 일정 비율의 특별상여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른 채권을 위 조항에 따른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으로 인정하였다(대판 2008. 4. 24. 200810006).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은 해당 선원이 승선한 선박에 한하므로, 속칭 생끌이 어선을 비롯하여 복수의 선박이 선단을 이루어 어업을 하는 경우에 각 선박마다 근저당권의 설정 등 권리관계가 다르다면 여러 어선을 일괄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각 임금채권자들이 어느 선박에 승선하였는지 구별하여야 한다.

 

 임금 대위변제의 경우

 

선원송출계약 등에 의하여 선원의 임금을 대위변제한 자에게도 그 대위변제자가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이라거나 그 밖에 선박소유자 본인과 동일시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대판 1978. 5. 23. 771 679 참조),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재해보상곰 중 선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요양보상, 상병보상, 장해보상 등 선원이 직접 받는 재해보상금은 상법 777 1 2호의 선박우선특권에 포함되고,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 받는 유족보상금, 장례비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유족 고유의 채권이라고 보아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과의 관계

 

 근로기준법 38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2 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선원법 152조의2는 최우선 변제대상을 최종 4개월분의 임금, 최종 4년간의 퇴직금,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과 선박우선특권에 의한 임금채권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가 문제된다(두 가지 채권은 서로 성립요건을 달리하므로 별개로 존재할 수도 있고,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전부 또는 일부 포함할 수도 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임금우선특권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특히 사용자가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었을 경우에 사회·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일반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된 제도로서 그 공익 적 성격이 매우 강하므로 선박우선특권 제도와 임금우선특권 제도의 입법취지를 비교하면 임금우선특권을 더 강하게 보호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임금우선특권 우선설을 취하였다(대판 2005. 10. 13. 200426799).

 

 다만 선박우선특권에는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이른바 추급권이 있어( 785)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고 그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라면 우선특권이 인정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선박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부분은 임금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제외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우선특권이 인정될 수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외화채권의 문제

 

외국선박에서 선원들의 임금채권 등과 같이 외화로 지급할 것으로 약정된 외화채권의 경우, 배당기일에서의 그 외화의 대고객 전신환매매율에 의하여 외화채권액을 한화로 환산한 금액을 채권액으로 보아 배당을 실시한다.

다만 환율은 매도율과 매입율로 견해가 나뒤나, 실무상으로는 매도율을 적용하고 있다.

 

차. 선박집행절차의 취소

 

 선박집행절차의 취소원인

 

선박집행절차가 진행되던 중 이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고 이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집행의 경우(예를 들어, 민집 96, 102조의 경우.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취소가 적용될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하 선박집행 에 특유한 취소원인에 대하여 설명한다.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절차의 취소

 

 의의

 

 압류 당시 선박이 그 법원의 관할 안에 없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 180).

앞서 본 바와 같이 선박집행의 관할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민집 173).

압류 당시란 경매개시결정 시를 말하므로 경매개시결정 시에 선박이 그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지 않다면 법원은 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 당시에는 선박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것임을 전제로 결정을 하였으나 그 당시에 이미 선박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지 않았던 사실이 나중에 판명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된다.

이 경우 만일 그 선박이 국내의 다른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그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겠으나(민집 182), 그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국외에 있음이 판명된 때에는 이송도 불가능하므로 그러한 경우 집행절차의 불능으로 보아 경매절차를 취소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개시결정 당시에는 관할구역 안에 없었더라도 그 취소의 결정 전에 선박이 관할구역 안에 들어왔다면, 관할 위반의 흠은 치유되어 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규정에 따른 절차의 취소는 개별 집행처분의 취소뿐만 아니라 개시결정을 포함한 경매절차 전체의 취소를 말한다.

 

 적용범위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즉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선박의 정박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경매신청 당시에 선박이 관할구역 안에 있었으나 발령 당시에 없는 경우는 드물고, 사건의 이송에 관한 민사집행법 182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취소를 할 수 없다.

 

 또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선박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민집 183), 실무에서는 압류 당시 선박이 관할구역 안에 없었더라도 바로 민사집행법 180조에 따라 절차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183조의 나머지 요건을 충족해야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

 

 압류 후 선박의 발항

 

 압류 당시에는 선박이 압류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었으나 그 후 선박이 관할구역을 벗어난 경우, 예를 들어 운행허가를 얻어 발항하였으나 그 기간이 지나도록 복귀하지 않은 경우나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였음에도 발항한 경우 등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이때에도 선박이 국내의 다른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고(민집 182), 그러한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는 민사집행법 96조를 유추하여 그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예컨대, 선박이 우리나라의 집행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 또는 공해 상에 있을 경우, 집행법원은 선박이 멸실된 경우에 준하여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 172. 96)] .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제도의 취지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49 2호 또는 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 181 1).

 

 선박의 집행에서는 이동성이 강한 선박의 특성상 부동산이나 동산의 집행과는 달리 압류된 선박의 소유자는 이를 이용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 매우 큰 손실을 받게 된다.

이러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운행허기를 받는 방법이 있으나(민집 176 2). 사실상 그 요건을 갖추기가 어려워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위 규정은 채무자가 집행정지문서(민집 49 2, 4)를 제출하고 충분한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한 경우에 선박강제경매절차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선박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는 가압류에서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의 취소와 유사하나, 보증액수가 단순히 청구금액에 한정되지 않고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다르다.

 

 취소의 요건

 

 민사집행법 49 2호 또는 4호 서류의 제출 

 매수신고 전 보증의 제공

항을 나누어 자세히 후술한다.

 

 민사집행법 49 2호 또는 4호 서류의 제출 

 

위 규정에 의하여 선박집행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49 2호 또는 4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즉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거나 집행에 관한 이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고 그에 따른 집행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을 받아 이를 제출하거나(민집 49 2) 채권자의 변제수령 내지 변제유예의 증서(민집 49 4)를 제출하는 등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의 진행을 저지 할 수 있는 수단을 취하여야 한다.

 

 매수신고 전 보증의 제공

 

 보증액수

 

채무자는 압류채권자 및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집행비용도 보증액수에 포함되므로 일반적인 절차실시비용 이외에 감수보존비용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보증의 제공 시까지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채권에 한정되고, 만약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채권에 한정된다.

 

여기서 선박에 관하여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선박담보권자의 채권까지 고려하여 보증액수를 정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경매절차의 취소는 목적물인 선박 자체를 경매함에 따른 매각절차와는 달리 선박소유자가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여 그 성격이 달라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라는 민사집행법 91 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배당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배당절차에 관여하지 않은 선박담보권자의 담보권은 보증금의 배당절차가 종료되어 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판 2012. 12. 26. 201143655).

 

위 판례에 따르면, 전술한 기한까지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선박담보권자의 채권은 보증액수를 정함에 참작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선박담보권자의 채권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보증액수는 압류채권자 및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공한 다른 재판상 담보공탁, 즉 당해 강제집행절차를 정지 시키기 위해 채무자가 집행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제공한 보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보증액수를 정하는 데에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보증의 제공 방법

 

민사집행법 제정 이전에는 이러한 보증으로 현금공탁만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그 경우 채무자가 보증제공에 의한 선박경매절차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결정의 조건으로 담보제공(현금공탁 원칙)을 한 외에, 다시 압류채권자 및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과중한 담보(보증)제공의 부담을 안고 있있다.

 

또한 실무상 선박경매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박수리비채권(선박우선특권)에 기한 경매신청에서는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한 채권 존재의 소명만으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선박의 이동성 때문에 추가 소명을 요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인데, 이로 인하여 선박이 일단 압류되면 채무자나 소유자는 선박을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적된 물건을 운송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되는 문제점이 있있다.

 

이에 반하여, 채무자나 소유자가 채무부존재확인의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그 집행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소송이 확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그사이에 엄청난 집행비용(특히 감수·보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은 위 보증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민집 181 5), 그 위임에 따라 민사집행규칙 104조는 채권자를 보호하면서 선박이 압류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현금공탁 이외에 도 다른 방법의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즉 민사집행규칙 104 1항은, 민사집행법 181 1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은  채무자가 금전 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1),  은행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채무자와 은행 등 사이에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2)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보증제공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19 1, 2항의 규정을 준용하므로(민집규 104 3항 전단), 1호의 경우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민집 19 1), 공탁법원으로부터 그에 관한 증명서를 받아(민집 1 9 2)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2호의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증을 제공하는 때에는 금전공탁의 방법에 의한 담보와 비교할 때 절차면 등에서 다소 불편하므로 채무자는 미리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집규 104 1항 단서).

 

 보증의 제공시기

 

이 보증은 매수신고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민집 181 1).

매수신고가 있은 후에 강제경매의 취소를 인정하면 매수신고인의 권리 내지 기대를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집행법원의 취소결정과 불복방법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면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강제경매절차 취소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사건부호는 타기로 함) 집행사건기록에 합철한다(재민 91-1 재일 2003-1).

 

다만 배당절차는 취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것까지 취소한다면 채무자가 제공한 보증에 대하여 채권자를 위한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배당절차는 취소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결정 주문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재판은 결정의 형식에 의한다(민집 17 1).

 

 채무자의 취소신청을 기각한 재판에 대하여는 채무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181 3).

 

한편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압류채권자 또는 배당요구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17 1).

 

예컨대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상당한 금액의 합계에 미달된 금액만이 보증으로 제공된 상태에서 취소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압류채권자 또는 배당요구채권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이 압류채권자 또는 배당요구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경우와는 달리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민집 181 4).

 

채무자가 채권액 전액의 보증을 제공하므로 굳이 즉시항고의 제기에 의한 집행정지를 인정하면서까지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자는 취소결정이 있으면 바로 선박을 출항시킬 수 있다.

 

 집행법원의 후속조치

 

 보증금에 대한 배당 등의 실시

 

채무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원래의 집행대상이었던 선박에 갈음하여 집행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49 2호 또는 4호의 서류를 제출함에 따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은 때, 즉 채무자가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 등에서 전부 또는 일부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법원은 위 보증금을 그 효력을 잃은 범위 내에서 배당하여야 한다(민집 181 2).

 

이 경우에  채무자가 제공한 보증이 금전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공탁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 및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배당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지급위탁을 하며,  채무자가 제공한 금전이 유가증권인 때에는 공탁소로부터 이를 제출받아(민집규 104 2) 집행관에게 현금화시킨 후(민집규 104 3, 80 1, 3, 4) 현금화된 금전에 관하여 배당을 실시한다.

또한  보증이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증명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된 때에는 집행법원은 은행 등에 대하여 보증금액의 납부를 최고하여 그 최고에 띠라 납부된 금전에 관하여 배당을 실시한다(민집규 104 3, 80 5).

 

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집행채권자 및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한정된다.

보증을 제공받아 배당의 대상이 된 압류채권자(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담보권자 포함)나 배당요구채권자의 권리는 민사집행법 181 2항에 따른 배당절차가 종료됨드로써 소멸한다.

 

그러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절차에 관여하지 않은 선박담보권자의 담보권은 배당절차가 종료되어도 소멸하지 않는다(대판 2012. 12. 26. 201143655).

한편 선박에 관한 담보권 중 위와 같이 소멸되는 담보권인 경우 이는 말소촉탁의 대상이므로, 그 말소등기를 소로써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보증의 반환

 

채무자가 보증을 제공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취소된 후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 등에서 승소하여 선박집행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얻은 때에는, 위 보증의 제공은 효력을 잃으므로 집행법원은 보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결정(담보취소)을 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그 보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공탁선례 1-206, 2-265 참조).

 

구체적으로는 금전공탁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위 보증취소결정의 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위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하면 된다.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이 배당할 금액에 산입되는 때에는 법원이 집행관에게 현금화하게 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 가운데 채무자가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고 나머지가 있을 경우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며,  집행관이 그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채무자가 법원에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고 채무자가 납부한 금전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민집규 104 3항 후단, 80 2).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의 경매절차의 취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 받지 못하고, 선박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민집 183).

위와 같은 경우에는 선박집행사건이 집행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아 그 사건을 빨리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위 규정상 만약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를 수취하지 못하더라도 선박이 있는 곳이 분명하다면 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때에는 사건을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민집 182).

위 취소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절차이므로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민집규 97).

 

 한편 운행허가결정에 의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였는데, 허가받은 운행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박국적증서등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곧바로 민사집행법 183조를 근거로 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민사집행규칙 101조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 명령을 발령하여야 하고, 재수취 명령에도 불구하고 선박국적증서등이 수취되지 않는 때에 같은 법 183조의 취소결정이 가능하다.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민집 17 1, 2).

 

차.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⑴ 의의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이른바 임의경매)절차에는 선박강제경매에 관한 규정(민집 172186, 민집규 95 2104)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에 관한 규정(민집 264268, 민집규 194)이 준용된다(민집 269, 민집규 195).

 

 경매의 대상이 되는 선박은 등기할 수 있는 선박, 즉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다만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은 제외되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허가나 하천법 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포함. 선박등기 법 2, 선박 26 4)이며, 여기의 담보권에 해당하는 권리로는 선박저당권( 787)과 선박우선특권( 777)이 있다.

참고로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과 선박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민법 368 2항 후문의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과 선박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선박에 대하여서만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먼저 선박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절차가 진행되어 선순위 저당권자가 선박에 대한 경매대가에서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선박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가 부동산과 선박에 대한 담보권 실행절차가 함께 진행되어 동시에 배당을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배당받게 되었더라도, 선박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민법 368 2항 후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할 수 없다(대판 2002. 7. 12. 200153264, 대판 2002. 10. 8. 200234901).

 

 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소유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 담보권 실행의 대상인 선박의 표시,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범위 등을 기재하는 외에(민집규 192) 선박의 정박항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민집규 195 1).

 

 신청서에는 강제경매의 경우의 집행력 있는 정본 대신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하고, 담보권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붙여야 한다(민집 264).

신청서에는 5,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재민 91-1).

 

 그 밖에 담보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 점(민집 265)이나 경매절차정지에 관한 특칙 (민집 266), 대금완납에 따른 매수인의 선박취득은 담보권의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않는 점(민집 267) 등은 부동산경매와 같다.

경매개시결정의 양식은 부동산집행에 관한 양식을 맞게 비꾸어 사용하면 된다.

 

 선박의 점유자에 대한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의의

 

 선박임의경매에서도 집행 절차 중 선박을 압류항에 정박하고,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감수·보존처분을 하는 등 선박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선박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이 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음은 선박강제경매의 경우와 같다(민집 269, 민집규 195조 참조).

 

 그런데 선박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선박 자체에 대한 담보권을 근거로 하는 것이므로 소유자 이외의 사람이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선박경매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선박에 대한 담보권의 효력은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기 때문에, 선박에 대한 담보권설정등기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 이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집행의 속행이가능하다.

따라서 이 경우 법원은 경매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지 않은 선박의 점유자에 대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민집규 195 2).

 

 이 인도명령의 신청은 선박임의경매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소유자로부터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후에 신청할 수도 있다.

동시에 신청을 한 때에는 집행관에 대한 수취명령과 인도명령을 함께 발령하게 된다.

1. 별지 기재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해 이를 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선박을 OOO에 정박하여야 한다.

3. 이 법원 소속 집행관은 위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그 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받아 이 qjq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도명령의 내용

 

 위 규정에 따른 인도명령의 내용은 선박의 점유자에 대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하는 것이다.

 

 채무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기 위한 명령(민집 174, 269)은 집행관에 대한 직무명령 임에 비하여, 민사집행규칙 195 2항의 명령은 집행관에 대한 직무명령이 아니다.

그 결과 채권자가 인도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신청 (위임)하여야 한다.

 

 명령의 상대방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갖지 않은 선박의 점유자이다.

상대방이 이러한 점유자에 해당하는 사실은 신청인이 소명하여야 한다.

 

 선박의 점유자가 그 권원으로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는 등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849 2, 선박등기 법 3 3).

이 경우 임차인이 대항할 수 없는 다른 담보권이 존재하여도 신청인의 담보권에 대항할 수 있는 때에는 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을 발령할 수 없게 된다.

 

 즉시항고

 

 위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민집규 195 3) 위 신청을 각하·기각하는 재판 또는 인도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집행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선박의 점유자로부터 선박국적증서등을 강제적으로 빼앗는 명령이므로 그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가 아닌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하도록 한 것이다.

점유자 이외에도 소유자 등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은 점유자가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즉시항고를 제기 할 수 있다.

 

 송달 전의 집행

 

 위 인도명령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민집규 195 4).

인도명령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신청인 및 상대방인 선박의 점유자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하는데(민집규 7 1 2), 만일 인도명령을 집행 전에 송달하면 점유자가 선박을 이동시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인도명령은 본래 의미의 집행권원과는 다른 특성이 있고 보전처분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39 l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송달되기 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 인도명령은 발령 후 당사자의 승계가 없는 한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다.

 

 규정의 준용

 

선박임의경매에 관하여는 위 특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집행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

다만 민사집행규칙 95(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96(선박국적증서등 수취의 통지), 99(현황조사보고서), 100(운행허가결정), 104(보증의 제공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채무자 라고 규정된 것은 소유자로 본다.

또한 선박임의경매에 관하여는 부동산경매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194조의 규정도 준용된다.

 

카. 선박지분에 대한 집행

 

 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251조에서 규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른다(민집 185 1).

 

 원래 선박의 공유는 민법상 부동산의 공유외는 달라서 단순한 물적 지분을 공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합 또는 사단에 유사한 단체법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756조 이하), 선박지분을 강제집행을 할 때에 부동산의 공유지분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공유자의 한 사람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선박을 정박시켜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강제집행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르게 한 것이다.

 

 선박의 지분에 대한 집행절차

 

 집행법원

 

 선박의 지분에 대한 집행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에 대하여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는 견해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반원칙에 따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집 251 1, 224 1)이 집행법원이 된다는 견해가 대립 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되고,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원칙에 따른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외국선박의 지분은 등기할 수 없어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따로 집행법원이 문제되지 않는다.

 

 강제집행의 신청

 

 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의 신청에 대하여는 채권집행의 신청에 관한 민사집행법 225조가 준용되므로 채권자는 압류명령 신청서에 압류할 선박과 그 지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재민 91-1).

 

 신청서에는 채무자가 선박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증명서를 내야 한다(민집 185 2).

이처럼 채무자의 지분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선박의 지분은 단순한 채권과는 달라서 그의 압류에는 선박 자체의 물적 공유지분 압류도 포함되고 따라서 그 압류를 등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압류명령

 

 선박지분의 압류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민집 185 1, 251, 226).

이 압류명령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지분의 매매,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취지를 적는다.

그리고 집행법원이 등기된 선박의 지분을 압류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등기관에게 그 압류를 등기기록에 기입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민집 94조의 준용).

 

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는 성질상 선박국적증서등의 수취·제출명령(민집 174), 인도명령(민집 175), 감수보존처분(민집 178)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1. 채무자가 가지는 별지 기재 선박의 지분을 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선박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박지분의 압류명령은 채무자 외에 상법 764조에 의하여 선임된 선박관리인이 있으면 그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민집 185 3).

선박관리인은 선박의 이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765 1).

선박공유자들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또 압류명령은 선박관리인에게 송달하면 채무자에게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민집 185 4) 압류명령이 채무자보다 먼저 선박관리인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선박관리인에게만 송달하고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현금화 및 변제절차

 

선박지분의 현금화에는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과 그 밖의 현금화방법 등 민사집행법 241조에 의한 특별한 현금화방법이 주로 이용된다.

채권자는 특별한 현금화방법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이를 접수한 때에는 압류명령 신청 기록에 합철한다.

선박의 지분에 대한 집행에서의 배당절차는 그 밖의 재산권집행에서의 변제절차에 적용되는 동산집행에서의 배당절차의 규정이 적용된다.

 

 지분이전등기

 

선박의 지분에 관하여 등기가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양도명령이 확정되거나 매각명령에 의한 매각이 종료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즉시 등기관에게 지분의 이전등기와 압류등기의 말소를 촉탁하도록 하여야 한다(민집규 175 5, 민집 144).

만약 압류명령 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절차가 취소되는 등 현금화에 이르지 않고, 집행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집행법원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등기관에게 압류등기의 말소를 촉탁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629-630 참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의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5절의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집 187, 민집규 130).

 

 위 소형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와 가압류절차에는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가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집규 198, 211).

 

 2008. 2. 18. 사법보좌관규칙을 개정하여 소형선박에 관한 강제경매절차 및 소형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는 사법보좌관이행할 수 있게 하였다(사보규 2 1 7호 본문, 11호 본문. 시행 2008. 7. 1)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의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이란  선박법 1조의 2 2항의 소형선박 중 같은 법 26조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  어선법 2 1호 각 목의 어선 중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수상레저안전법 30조에 따라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자동차저당 3 2).

선박법 l조의2 2항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 및 범선,  총톤수 100톤 미만의 부선을 소형선박으로 정하고 있다.

 

 이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의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기고(선박 8조의2. 선박 26, 어선법 13조의2, 수상레저 안전법 33조의2) 이들 소형 선박에 대한 압류는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선박 8조의3, 어선법 13조의3, 수상레저안전법 33조의3).

 

 민사집행법 172조 이하의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및 민사집행법 187조의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는 총 톤수 5톤 미만의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선박 26 2), 총톤수 20톤 미만의 부선(선박 26 3) 등에 대하여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130조는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108조 내지 110조의 자동차등록원부 선박원부·어선원부·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보고, 108조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보며, 109조 및 110조의 사용본거지 선적항 또는 보관장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어선원부 및 동력수상레저기구원부와 관련해서는 자치구의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으로 보면 될 것이다(어선법 13 1, 수상레저안전법 31 1항 참조).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는 상법 744 1항의 규정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744 2), 이에 해당하는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는 항해준비미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을 필요가 없다.

 

3. 선박·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및 항공기의 각 공유지분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72-574 참조]

 

가. 선박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251조에서 규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른다(민집 185 1, 대판 1967. 11. 14. 672074).

원래 선박의 공유는 민법상의 부동산의 공유와는 달라서 단순한 물적 지분을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합 또는 사단에 유사한 단체 법적인 성질을 가진다( 756조 이하).

 

 따라서 선박지분을 강제집행하면서 부동산의 공유지분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또 공유자의 한 사람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선박을 정박시켜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그 강제집행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르게 한 것이다.

 

 선박의 지분에 대한 집행절차

 

 집행법원

 

 선박의 지분에 대한 집행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에 대하여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는 견해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반원칙에 따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집 251 1, 224 1)이 집행법원이 된다는 견해가 대립된다.

 

 원칙적으로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되고,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원칙에 의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집행당사자

 

 공유지분에 대한 집행의 경우 다른 공유자가 제3채무자로 취급되나, 결정에는 선박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선박관리인만을 기재한다.

 

 선박관리인은 선박의 이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765 1) 선박공유자들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강제집행의 신청

 

 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의 신청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185 1항 및 251조에 의하여 채권집행의 신청에 관한 같은 법 225조가 준용되므로,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채무자가 선박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증명서를 내야 한다(민집 185 2).

이처럼 채무자의 지분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있는 것은, 선박의 지분은 단순한 채권과는 달라서 그의 압류에는 선박 자체의 물적 공유지분의 압류도 포함되고, 따라서 그 압류를 등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압류명령

 

 선박지분의 압류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한다(민집 185 1, 251, 226), 이 압류명령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지분의 매매,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취지를 적는다.

 

 그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가 가지는 별지 기재 선박의 지분을 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선박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 양도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집행법원이 등기된 선박의 지분을 압류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등기관에게 그 압류를 등기기록에 기입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민집규 175 5, 민집 94조의 준용).

선박지분의 압류명령은 채무자 외에 상법 764조에 의하여 선임된 선박관리인이 있으면 그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민집 185 3).

 

 또 압류명령은 선박관리인에게 송달하면 채무자에게 송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민집 185 4), 압류명령이 채무자와 선박관리인 모두에게 송달되는 경우에는 둘 중 먼저 송달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현금화 및 변제절차

 

 선박지분의 현금화는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과 그 밖의 현금화방법등 민사집행법 241조에 의한 특별한 현금화방법이 주로 이용된다.

 

 선박의 지분에 대한 집행의 배당절차에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변제절차에 적용되는 동산집행의 배당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지분이전등기

 

 선박의 지분에 관하여 등기가 있는 경우 양도명령이 확정되거나 매각명령에 의한 매각이 종료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즉시 등기관에게 지분의 이전등기와 압류등기의 말소를 촉탁하도록 하여야 한다(민집규 175 5, 민집 144).

 

 만약 압류명령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절차가 취소되는 등 현금화에 이르지 않고 집행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집행법원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등기관에게 압류등기의 말소를 촉탁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의 각 지분에 대한 집행

 

 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251조에서 규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민집규 129).

그러므로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와 달리 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민집규 111 1, 113)을 할 수 없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의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중 자동차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민집규 130 1), 각각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과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 251조에서 규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민집규 129).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와 경량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하므로(민집규 106), 그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251조에서 규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의한다(민집 185 1).

이는 모두 선박지분의 집행방법을 정한 민사집행법 185조와 같은 취지로서, 부동산 공유지분의 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139, 140조 등에 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3.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87-297 참조]

 

가. 선박에 대한 가압류

 

⑴ 개요

 

 원래 선박은 민법상으로는 동산이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등기의 대상이 되고(선박 8, 선박등기법 2), 일반의 유체동산에 비하여 비교적 가액이 고가일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하여 다수 이해관계인이 생겨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는 등 부동산과 유사한 면이 많으므로 민사집행법은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부동산집행, 그중에서도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민집 291, 172).

 

 선박 중에서도 등기할 수 있는 선박만이 선박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다만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은 제외되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포함)에 대하여 등기를 할 수 있다(선박 26, 선박등기법 2).

 

한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의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에는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규정이 준용된다(민집규 211).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이 아니고 위 소형선박에도 해당되지 않는 선박은 유체동산가압류절차에 의한다.

 

 항해준비를 완료한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제한에 대한 예외로서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권으로는 가압류를 할 수 있는데( 744) 이러한 종류의 채권은 선박우선특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777).

 

그런데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은 선박소유권의 이전에 관계 없이 집행권원 없이도 선박에 대한 경매청구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게 되므로( 777 2, 785),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88. 11. 22. 87다카1671 ).

 

⑵ 신청

 

 관할

 

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할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이 담당한다(민집 278).

가압류할 선박이 있는 곳이란 현재 입항하여 정박 중인 곳을 말한다.

 

 신청서

 

 선박에 대한 가압류신청서에는 선박의 표시, 선박의 정박항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기재하여야 하는데(민집규 218, 95, 민집 80), 별지에 기재함이 통례이다.

 

 선박의 표시는 선박을 특정할 수 있도록 선박의 종류와 명칭, 선적항, 선질, 총톤수, 기관의 종류와 그 수, 추진기의 종류와 그 수, 진수연월일 등을 기재한다(선박등기규칙 10조 참조).

이미 등기된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그대로 적으면 된다.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기재하도록 하는 이유는 선장이 선적항 외에서 항해에 필요한 모든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행위를 채무자(선주)를 대리하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749).

선장의 현재지는 ‘00함내 승선 중이라고 표시할 수 있고, 만일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선장의 이름 및 현재지 : 불명이라고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선박등기사항증명서

 

 항해의 준비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보고서 : 상법 744조에 의하여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가압류하지 못하므로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명을 위한 서류인데, 보고서 작성자가 법정되어 있지는 않다.

 

 정박증명서 : 가압류할 선박이 있는 곳을 담당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삼아 선박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데, 증명서작성자가 법정 되어 있지는 않다.

 

 선가증명서 : 담보액을 정함에 필요할 수 있다.

 

 심리, 재판과 집행

 

 심리 및 재판

 

 선박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등기를 하거나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장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들 방법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민집 295).

 

 또한 민사집행법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가압류집행에 부수하여 선박에 대한 김수·보존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조문을 준용하여 감수·보존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집 295, 291, 178).

 

 주문례

 

 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선박가압류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선박을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선박국적증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박가압류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선박을 가압류한다.

2. 집행관은 위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및 그 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선장으로부터 받아 이 법원에 제출하라.

3.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집행절차와 효력

 

 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선박국적증서 등을 받아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선박이 정박하여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한다(민집 295 2).

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선박가압류를 집행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기입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한다(민집 295 3, 293 3).

 

 등기촉탁서의 양식은 부동산가압류 등기촉탁서에 준하고 과세표준은 1건이라고 기재하며 등록면허세액은 1건당 15,000, 지방교육세액은 그 100분의 20이다(지방세 28 1 2호 다목, 151 1 2).

 

 선박국적증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압류를 집행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집행관에게 선박국적증서, 그 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선장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민집 295 1).

외국선박에 대하여는 등기의 방법으로는 집행할 수 없으으로 선박국적증서를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집행해야 할 것이다(민집 291, 186, 174).

 

 가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때 또는 가압류등기가 된 때에 생기나(민집 291, 172, 83 4, 94), 그 외에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 등을 받은 때(민집 291, 174 2) 또는 감수·보존처분을 하였을 때에도(민집 291, 178 2)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위 각 시기 중 가장 빠른 때에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선박가압류의 집행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선박에 관한 강제집행의 규정이 준용되나(민집 291), 선박집행신청 전의 선박국적증서 등의 인도명령(민집 175), 압류선박의 정박(민집 176),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절차의 취(민집 180),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민집 181), 사건의 이송(민집 182), 선박국적증서 등을 넘겨받지 못한 경우의 경매절차취소(민집 183) 등의 규정은 성격상 준용하기 곤란하거나 당사자 일방에 지 나치게 유리하므로 그 준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감수·보존

 

민사집행법이 선박가압류의 집행방법에서 구법과는 달리 정박명령을 배제하였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선박에 대하여 감수·보존의 필요가 있는 경우(감수·보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압류집행의 실효성이 상실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을 감수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민집 291, 178 1).

 

 이 처분은 필요에 따라 가압류명령 전에도 할 수 있다(민집규 218, 102).

이 신청은 독립한 신청사건으로 접수하여 가압류사건기록에 합철한다(재민 91-1).

채권자는 집행비용으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감수·보존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실무상 주로 사용되는 것은 집행관으로 하여금 선박을 보관하게 하는 것이다(민집규 103조 참조).

감수인 또는 보존인으로 정하여진 집행관 등은 그 감수 또는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민집규 103 2, 3).

감수처분과 보존처분은 중복하여 할 수 있다(민집규 103 4).

 

 외국선박에 대한 가압류명령을 받은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집행을 마쳐야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 대상인 선박에 대하여 이미 경매신청채권자등에 의하여 선행 감수·보존처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가압류집행을 하여야 하고, 그러한 집행을 하지 아니한 채 선행 감수·보존처분을 원용하거나 가압류명령만으로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1. 9. 8. 200949896).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선박의 지분이 가압류의 대상이 될 때에는 선박을 가압류하는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밖의 재산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에 의한다(민집 291, 185 1).

 

 선박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선박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증명서를 내야하며(민집 185 2), 본안의 관할법원 외에 선박등기를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으로서 관할권을 가진다(민집규 213 1).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발령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그 가압류기입등기의 촉탁을 함으로써 한다(그 문례는 선박가압류의 경우와 같다).

가압류명령정본은 채무자 외에 선박관리자( 764)가 있으면 그에게도 송달하여야 하며, 선박관리자에게 송달하면 채무자에게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집 185 3, 4).

 

나.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원칙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부동산, 동산, 선박에 관한 강제집행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민집 187), 항공기에 대한 등록이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인 점에서 (항공 9 1, 121 1) 선박등기가 대항요건인 점과 다르나, 항공기도 그 성질상 이동성을 가지고 그 운항 및 보관에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등 선박과 유사한 점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민사집행규칙은 본집행과 마찬가지로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집행도 선박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였다(민집규 209).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할 항공기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민집 278).

 

 항공기 가압류도 선박가압류와 마찬가지로 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이나 집행관이 항공기등록증명서(항공 12, 121 1) 등을 수취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집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항공기에 대하여 감수·보존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를 감수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민집규 209, 106, 103).

 

 선박집행과의 차이점

 

 신청

 

신청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한 항공기등록원부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특정을 위하여 위 등록원부에 기재된 등록기호, 종류, 형식, 제작자, 항공기의 제작번호, 정치장, 등록연월일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경우에는 선박과 달리 신청서에 기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의 촉탁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등록사무 소관청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가압류의 기입등록을 촉탁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항공기가 항공안전법 10조에 해당하는 와국항공기일 경우에는 국내에 외국항공기의 등록원부가 있을 수 없으므로 외국선박의 경우(민집 186)와 같이 등록촉탁의 필요가 없다.

등록촉탁서의 양식은 부동산가압류 등기촉탁서에 준하고 과세표준은 1건이라고 기재한다.

등록면허세액은 1건당 12,000, 지방교육세액은 그 100분의 20이다(지방세 28 1 14, 151 1 2).

 

다.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⑴ 개요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부동산, 선박, 동산에 관한 강제집행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민집 187).

 

 자동차는 민법상으로는 동산으로 취급되지만, 그 권리변동에 있어서는 부동산과 유사하게 등록이 그 효력발생요건으로 되어 있고 또 그 가액도 일반적으로 고가이어서 이들을 강제집행에 있어 보통의 동산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예(강제관리의 방법은 제외)에 의하도록 하였다(민집규 2 10 1).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규정들을 준용한다(민집규 211).

 

 신청과 관할

 

 신청

 

신청서에는 자동차·건설기계의 각 등록원부 등본을 붙여야 하고 목적물의 특정을 위하여 위 등록원부에 기재된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표시사항

 

등록번호, 제원관리번호, 차명, 차종, 차대번호, 원동기의 형식 및 연석, 사용본거지, 등록연월일 등

 

 건설기계의 표시사항

 

등록번호, 건설기계 명, 형식, 규격, 차대 일련번호, 제작국, 연식, 사용본거지, 등록연월일 등.

 

 관할

 

자동차·건설기계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법원이 관할한다(민집 278).

가압류신청 당시 자동차·건설기계가 있는 곳이 불확실할 때에는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가압류할 자동차·건설기계가 있는 곳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민집규 109 1, 130조 참조).

 

 가압류명령

 

통상적인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l.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자동차(건설기계)를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다읍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건설 기계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할 수 있다(민집규 210 2, 211).

 

민사집행규칙 111 3(가압류명령의 송달 또는 등록 전에 인도명령이 집행되면 그때에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함), 112(가압류자동차의 인도), 114(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의 신고), 115(자동차의 보관방법), 117(운행의 허가), 118 1(자동차의 이동)은 인도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자동차·건설기계를 인도받은 경우에 준용한다(민집규 210 3, 211).

 

 그러나 신청 전의 인도명령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113조의 규정은 가압류집행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집행

 

 등록의 촉탁과 그 효력

 

 가압류의 집행은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목적물의 등록사무 소관청에 그 가압류의 기입등록을 촉탁함으로써 행한다.

등록촉탁서의 양식은 부동산가압류 등기촉탁서에 준하고 과세표준은 l건이라고 기재한다.

 

 등록면허세액은 자동차의 경우 1건당 15,000원이고(지방세 28 1 3호 라목), 건설기계의 경우는 1건당 10,000원이며(지방세 28 1 4호 라목), 지방교육세액은 그 100분의 20이다(지방세 151  1 2).

다만 자동차,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지방교육세 비과세 대상이다(지방세 150 2, 124, 지방세령 120).

 

 운행 등의 허가

 

 인도집행된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영업상의 필요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이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민집규 210 3, 117, 211).

이 신청은 독립한 신청사건으로 접수하지 아니하며 문서 건명부에 등재하고 가압류사건기록에 가철한다(재민 91-1).

 

법원은 위 운행허가를 함에 있어서 운행의 기간,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민집규 117 2).

위 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3).

 

 목적물의 현금화

 

 가압류한 자동차·건설기계는 가압류의 성질상 현금화를 하지 못한다.

다만 자동차·건설기계를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큰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자동차·건설기계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집규 210 3, 211, 민집 296 5항 단서).

 

 이 규정은 그 형식으로만 보면 집행관이 자동차·건설기계를 동산집행의 절차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자동차·건설 기계는 부동산에 대한 집행의 예 에 준하여 그 집행기관이 법원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위와 같은 매각 여부도 집행법원이 결정하여 부동산집행의 절차에 따라 매각하여야 할 것이다.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자동차·건설 기계의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는 그 밖의 재산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에 의한다(민집규 210 4, 129, 민집 251, 민집규 211).

따라서 그 집행은 가압류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외에 가압류기입의 등록을 촉탁함으로써 할 것이다(민집규 175 5).

 

4.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403-406 참조]

 

가. 개요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는 등기·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이전되는 면에서 부동산에 준하면서 실제로는 이동하므로 동산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가처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성질이 침작되어야 한다.

 

 이들에 대한 가처분으로는 소유권 등 권리이전을 금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의 이전을 금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는바, 위와 같은 속성 때문에 두 가지를 겸한 가처분도 많이 쓰인다.

 

 선박에 있어서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속구의 압류·가압류금지규정( 744)이 가처분에도 적용되는가에 관하여는 논의가 있으나 소극적으로 해석할 것이다.

 

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과 심리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등록원부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외에는 가압류에 준하여 생각하면 된다.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매매, 양도, 저당권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소형선박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9조에 의해, 선박(등기 선박)은 상법 789조에 의해 질권 설정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질권 설정을 금지하는 문구를 삽입할 필요가 없다.

 

 집행

 

 단순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소관관청에 가처분의 기입등기(등록)를 촉탁함으로써 한다.

그 촉탁방법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촉탁등기에 준한다.

 

 과세표준은 1(자동차 등이 여러 대 일 때에는 1대당 1)이며, 등록면허세액은 선박, 자동차가 건당 15,000(지방세 28 1 2호 다목, 3호 라목), 건설기계는 건당 10,000(지방세 28 1 4호 라목), 항공기는 건당 12,000(지방세 28 1 14)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이다(지방세 151 1 2).

 

 다만, 자동차,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은 비과세이다(지방세 150 2, 124, 지방세령 120).

 

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총설

 

 자동차 등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자동차 등은 이동성을 속성으로 하고 있어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면 가치가 떨어지거나 그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자동차·건설기계에 있어서는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 채 집행관 보관을 명하고, 항공기·선박에 대하여는 일정장소에 정류, 정박할 것을 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이는 채무자의 자동차 등에 대한 경제적 이용을 박탈하게 되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주문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가처분 시의 집행관 보관방법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가압류집행의 경우에 준하여 집행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이처럼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공시서를 붙여두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자동차 등을 집행관이 점유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운행하지 못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민집규 115, 210 3, 211, 215).

 

집행관은 그의 재량으로 보관장소, 보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민집규 114 2, 210 3, 211, 215).

실무상 채무자에게 자동차·건설기계를 보관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비용이 많이 드는 등의 이유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차고 등에 보관시키는 경우가 많다.

 

채권자에게 보관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1, 2항 사이에 집행관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보관을 명할 수 있다고 기재한다.

 

 집행

 

집행은 결정정본을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위임한다.

이때에는 수수료 외에 보관료 등의 비용까지 예납하여야 한다.

 

 선박·항공기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주문례

 

 항공기의 경우

 

자동차·건설기계와 같게 하거나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항공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은 채무자로 하여금 위 항공기를 00공항에 정류하게 하고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그 보관을 명할 수 있다.

3.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항공기에 대한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선박의 경우

 

항공기에 대한 위 주문례 중 “00공항에 정류하게 하고 “00항의 집행관이 명하는 장소에 정박시키고로 바꾸는 외에는 같다(채무자에게 보관을 명하는 부분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바꾸기도 한다).

 

 집행

 

채권자가 가처분명령정본을 그 항공기·선박이 정류·정박 중인 곳의 관할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그 집행을 위임한다.

실무상으로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그 채무자에게 송달할 결정정본을 집행할 때 송달하게 한다.

다만, 2016. 3. 23. 제정된 항공안전법은 정류 대신에 주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54, 91 1 15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