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_배우자의 간통
배우자의 간통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간통죄란 단어는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모든 불륜의 현장에 간통죄로 형사소송하긴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간통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간통죄란?
간통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경우 형사소송의 간통죄가 적용됩니다.
간통죄가 성립될 수 있는 요건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간통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간통을 한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인 경우에 간통 상대방에게는 간통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
간통죄란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만 간통죄에 대한 형사소송 처벌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하거나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고,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고소를 하였더라도 간통죄 고소가 취소됩니다.
종용의 의미
종용은 간통에 대해 사전에 동의함을 말합니다.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부부 사이에 전혀 없고 서로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하면
간통에 대한 종용으로 판단합니다.
유서의 의미
유서는 간통에 대해 사후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고있지만
간통사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않고 자발적 혼인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사표시하면
간통에 대한 유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소 절차
-> 처벌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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