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가정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형사소송변호사]가정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지난 4월 울산에서 10년간 술을 마시고 부인과 자녀들을 상습 폭행하고 전처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과 협박을 하는 등의 가정폭력 범죄 단속으로 총 16명이 검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범죄는 초기에 잘 대처한다면 또다시 가정폭력이 발생되는 일을 막을수 있습니다.
국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서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가족을 고소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가족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게 됩니다.
※ 피해자에게 고소를 해줄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즉시 현장에 투입되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가정폭력행위자를 분리합니다. 그 후 가정폭력 피해자의 동의하에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의료기관으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가정구성원 중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을 경우 발생지역 외에서 취학을 지원 받게 됩니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임시보호를 해드리고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해드립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법률 구조법인 등에 협조를 구하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피해자 등을 6개월간 보호
-장기보호시설
피해자 등에 대하여 2년간 주거편의 제공
-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 피해자 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인 피해자 등을 2년 동안 보호
보호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입소를 희망하여야 하고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과 같이 스스로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하에 입소가 가능하고 상담원의 상담 결과에 따라 입소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 보호시설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숙식 제공
-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 등 의료 지원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취업정보의 제공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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