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_형사소송변호사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가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30년의 범위 내에서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의 집행을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경우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명할 수 있습니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전자발찌란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 탐지를 전자파 발신과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한 기계적 설비로서 다음으로 구성된 것을 말합니다.
- 휴대용 추적장치(전자발찌)
위성위치확인시스템 및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로써 피부착자가 휴대합니다.
- 재택 감독장치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휴대용 추적장치의 보조 역할을 합니다.
- 부착장치
신체에 부착하여 피부착자의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는 장치
※ 전자발찌의 부착대상이 되는 특정범죄는 강간, 성추행, 절도, 강도, 아동, 청소년 강간, 강제추행 등이 해당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 관제센터는 보호관찰소장 및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탐지하며, 전자발찌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를 보존·사용·폐기하는 업무를 지원합니다.
▶ 자주하는 질문
Q.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성범죄자가 도주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결국 범인은 잡혔지만 또다시 사건이 재발할까봐 걱정됩니다. 전자발찌 부착자는 어떻게 감시되나요?
A. 전자발찌가 훼손되면 내부에 들어있는 센서가 작동하여 서울보호관찰소의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로 즉시 신호가 전달되고, 이후 관제센터에서 경찰 112신고센터와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보호관찰소 및 사건발생 지역 보호관찰소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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