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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분관할】《수소법원, 집행법원, 심급관할의 의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5.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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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분관할】《수소법원, 집행법원, 심급관할의 의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직분관할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P.40-41 참조]

 

가. 의의

 

직분관할이라 함은 재판권의 여러 작용을 어느 법원의 역할로 분담시킬 것인가를 정한 것을 말한다.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절차강제집행절차보전처분절차와 같이 서로 다른 성질의 재판권이 발동될 수 있으며, 같은 재판절차 가운데서도 제1항소심상고심에서의 재판작용이 다르므로 이를 각 적당한 법원에 배분하여 사건에 대한 법원의 기본적 역할을 정하는 것이 법원의 체제를 갖추는데 유리하다. 직분관할은 이러한 이유에서 인정된 것으로서 공익성이 매우 강하므로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이다.

 

나. 수소법원

 

수소법원이라 함은 특정사건이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장래 계속될 판결법원을 말한다. 당해 사건의 증거보전절차(민소 375), 가압류가처분절차(민집 278, 303), 작위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집행(민집 260, 261)도 수소법원의 직분이 된다.

 

다. 집행법원

 

집행법원이라 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법원(민집 3)을 말한다. 집행법원은 채권이나 부동산에 대하여 스스로 집행처분을 할 수 있고, 그 밖에도 집행관의 강제집행실시를 감독하며(민집 3, 16),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정지명령을 할 권한이 있다(민집 464, 483).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이다(민집 3, 법원조직법 74).

 

라. 심급관할

 

심급관할은 현행 민사소송제도가 상소제도를 취하는 관계상 나타나는 것인데, 하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한 경우에 심판할 상급법원을 정하는 관할을 말하며, 법원 간의 심판의 순서, 상하관계를 정하는 것으로서 직분관할의 성격을 갖는다. 민사소송법은 불복수단인 상소로서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항고 및 제2심 재판에 대한 상고재항고의 2단계를 인정하여 이른바 삼심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항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항고의 경우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다만,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재판 중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민사소송사건 및 이러한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은 고등법원이 심판한다(법원조직법 282, 사물관할규칙 4).

 

민사 단독판사 심판사건의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5,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청구취지 확장 또는 병합반소제기 등에 의하여 5,000만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기록표지 좌측 상단의 동그라미 안에 ”(지름 1.5)라고 청색 고무인을 찍어 그 사건이 항소되면 고등법원 관할사건임을 표시한다(재민 2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