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관할】《합의부 심판사건, 단독판사의 심판사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물관할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P.42-48 참조]
가. 의의
법원조직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심판권을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행사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32조 1항 각 호 소정의 사건에 대하여는 합의부가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원조직법 7조 4항․5항, 32조 1항). 이와 같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에서 제1심 소송사건의 분담을 정한 것을 사물관할이라 한다. 따라서 같은 지방법원 안이라도 합의부와 단독판사 사이의 재판권 분담은 사건배당의 문제가 아니라 관할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나. 합의부 심판사건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법원조직법 32조 1항, 사물관할규칙 2조).
⑴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소송목적의 값이 큰 사건은 그 처리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자는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합의부의 심판사항으로 정한 것이다. 소송목적의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하는데(민소 26조 1항), 소송목적의 값 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5장(접수사무) 108쪽 이하 참조.
다만,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 심판사건에서 제외된다(사물관할규칙 2조 단서).
①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
② 금융기관 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ㆍ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시설대여회사․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③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④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므로(민소 27조 1항), 각각의 청구가 단독판사의 심판사건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합산 가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합의부의 심판사건이 된다.
⑵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
이 경우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원으로 하지만(다만,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외한 회사 등 관계소송, 특허소송,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1억 원. 인지법 2조 4항, 인지규칙 18조의2), 이는 첩부할 인지액 산정의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거나 복잡한 법률문제가 개입된 사건이 많아 처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합의부의 심판사항으로 정한 것이다.
⑶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 사건
⑷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제3자이의의 소(민집 48조 2항),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회생사건․파산사건(채무자회생법 3조 1항), 비송사건절차법에서 특히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규정한 사건(비송법 33조 1항, 34조 1항, 72조 1항, 109조) 등이 있다.
⑸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 총설
합의부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는 사건이라도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재정결정부)가 결정한 사건은 합의사건이 된다(법원조직법 32조 1항 1호).
따라서 각급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서 사무분담을 정할 때에는 재정결정부를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 재정결정부의 구성방법은 기존의 합의부 중 특정부로 하여금 이를 겸하도록 하거나 부장판사 중에서 1명, 단독판사 또는 배석판사 중에서 2명(예컨대, 민사단독판사 1명, 형사단독판사 1명 등) 등으로 새로이 재정결정부를 구성하되, 각 법원 및 지원의 실정에 맞게 적절히 구성한다.
재정합의․단독사건의 기준과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사무분담․사건배당예규)”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 재정합의 대상사건
제1심 단독사건 중에서 ①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또는 선례나 판례가 서로 엇갈리는 사건, ②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③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④ 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통일적이고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⑤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⑥ 그 밖에 사건의 성격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에 대하여는 재정합의결정을 받을 수 있다(사무분담․사건배당예규 12조 1항).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처리되는 사건은 고유의 사물관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1심 단독사건 중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특례로 처리하는 것 뿐이므로(대법원 1974. 8. 1.자 74마71 결정), 소액사건 중에서도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면 당연히 재정합의결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액사건에 대하여 재정합의결정을 하여 합의부에서 심판을 하면 제2심 판결을 고등법원에서 받게 되어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제한규정(소액법 3조)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하급심판결이 서로 엇갈리는 소액사건으로서 대법원판례의 형성이 요구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정합의결정의 활용이 권장된다.
㈐ 재정합의결정절차(사무분담․사건배당예규 12조, 13조)
사건배당 주관자(원칙적으로 각급법원장 및 지원장)는 재정합의 대상사건에 대하여는 사건배당에 앞서 기록회부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한다. 기록을 회부받은 재정결정부는 재정합의사건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정합의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기록에 첨부하여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제출한다. 재정합의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 사건에 관하여 재정결정의 일자와 결과를 입력하고, 사건접수건수 및 처리건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며, 재정결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합의사건으로 접수․배당한다.
한편, 사건을 이미 배당받은 단독판사도 배당된 단독사건이 재정합의 대상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때에는 언제든지 기록회부서를 첨부하여 재정결정부에 기록을 회부할 수 있다. 재정결정부에서 재정합의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 사건은 재정결정일자와 종국결과(재정합의)를 입력하여 종결처리하고, 재정결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합의사건으로 접수․배당하고 그 기록을 새로 배당된 담당 재판부로 송부한다. 이 경우 사건기록표지는 새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재정결정 전의 기록표지 중 사건번호와 담임란을 한 줄로 그어 말소한 다음 각 그 여백에 새로운 사건번호와 담임을 기재하고 담임란 하단부분에 “재정합의”라고 주서한다.
재정결정부에서 재정합의사건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록회부서의 하단에 “불결정”이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찍고 재정결정부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기록을 반환한다.
한편, 합의부는 부의 구성원인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단독사건 중 재정합의 대상사건에 대하여 언제든지 재정합의결정을 하고 그 합의부가 이를 심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합의부의 구성원 중 주심판사를 정하고, 그 합의부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한 재정합의결정을 기록에 첨부하여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에도 종전 사건은 재정결정일자와 종국결과(재정합의)를 입력하여 종결시키고, 재정결정일자를 기준으로 새로운 합의사건으로 처리한다.
다. 단독판사의 심판사건
⑴ 합의부 심판사건 이외의 사건
우리 법제상 제1심 법원으로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심판은 단독판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이 단순히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고 규정한 경우는 모두 단독판사가 심판하게 된다. 따라서 앞에서 열거한 합의부 심판사건 이외의 모든 사건은 단독판사가 심판하게 된다.
소송사건 이외에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으로는 독촉절차(민소 463조), 증거보전절차(민소 375조), 제소전화해절차(민소 385조), 공시최고절차(민소 476조), 강제집행절차(민집 3조), 개인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채무자회생법 3조 1항), 과태료 사건(비송법 247조) 등이 있다.
⑵ 재정단독사건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이라도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은 단독사건이 된다(사물관할규칙 2조 4호).
사건배당 주관자는 제1심 합의사건 중 사안이 단순하고 정형적인 사건을 사건배당에 앞서 재정결정부에 회부할 수 있고, 재정단독결정이 있은 때에는 재정결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단독사건으로 접수․배당한다(사무분담․사건배당예규 12조 2항․4항).
한편, 합의부는 부에 배당된 제1심 합의사건 중 사안이 단순하고 정형적인 사건에 대하여 언제든지 재정단독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합의부의 구성원 중 담당판사를 지정하고, 합의부 구성원이 기명날인한 재정단독결정(전산양식 A1103)을 기록에 첨부하여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제출한다(위 예규 13조 1항).
재정단독결정의 절차와 재정단독결정이 있은 때의 업무처리절차는 사건배당 확정전인 경우와 사건배당 확정후인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에 관하여는 재정합의결정절차의 경우를 참조하면 된다.
라. 사물관할과 재배당
같은 지방법원(지원) 안에서 착오에 의하여 합의사건이 단독사건으로, 또는 단독사건이 합의사건으로 배당된 때에는 재배당을 실시한다(사무분담․사건배당예규 26조 1항, 14조 8호). 이러한 재배당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건배당부(전산양식 A1121․A1122) 비고란에 재배당의 취지를 기재하고, 종전 사건은 종국결과를 “재배당”으로 입력하여 종결처리하며, 그 기록을 재배당된 담당재판부로 송부하되, 기록 표지 이면의 완결공람은 하지 않는다. 기록을 송부받은 재판부에서는 송부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신건으로 접수하여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기록표지를 새로 작성하고 담임란 하단부분에 “재배당”이라고 주서한다(위 예규 26조 4항).
한편, 사건배당 확정후에 재정합의결정 또는 재정단독결정이 있는 때에도 재배당을 실시한다(위 예규 26조 1항, 14조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