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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상운송인의 단기제척기간의 기산점의 의미,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구별, 제척기간이 제소기간인 경우>】《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운송..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9. 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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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상운송인의 단기제척기간의 기산점의 의미,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구별, 제척기간이 제소기간인 경우>】《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의 소멸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적극) 및 그 기산점(=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20594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 운송인이 운송계약 이행에 따른 운송대금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 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의 소멸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적극) 및 그 기산점(=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

 

[2] 운송인이 운송계약상 양륙항에 도착한 후 운송물을 선창에서 인도 장소까지 반출하여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 운송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의 의미

 

[4]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상고심에서 이를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갑 주식회사가 송하인(Shipper)을 위해 을 주식회사에 운송물을 양륙항(Port of Discharge)인 터키 내 항구까지 운송할 것을 위탁하였고, 송하인과 수하인(Consignee) 사이에는 위 운송물을 양륙항에서 하역한 다음 환승하여 최종 목적지인 시리아로 운송할 것이 예정되었는데, 운송물이 양륙항에 입항한 후 터키 당국이 자국을 경유하여 시리아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통관이 불허되자, 갑 회사와 을 회사가 통관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터키 내 보관장소에 운송물을 임치하고 해결책을 찾기로 하였으나, 결국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아 운송물이 시리아로 운송되지 못한 사안에서, 을 회사의 인도의무는 운송물이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되어야 완료되는 것인데도, 양륙항인 터키 내 항구에 입항한 시점에 을 회사의 운송이 종료되었다고 보아 그날로부터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을 계산한 원심판단에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 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소멸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이다.

 

[2] 해상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보관·운송·양륙 및 인도의무를 부담하므로(상법 제795조 제1), 운송인은 운송채무의 최종 단계에서 운송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운송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된다. 여기서 운송물의 인도는 운송물에 대한 점유, 즉 사실상의 지배·관리가 정당한 수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상법 제861, 132). 따라서 운송인이 운송계약상 정해진 양륙항에 도착한 후 운송물을 선창에서 인도 장소까지 반출하여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그 운송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나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한다.

 

[4]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자가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이를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 있다.

 

[5] 갑 주식회사가 송하인(Shipper)을 위해 을 주식회사에 운송물을 양륙항(Port of Discharge)인 터키 내 항구까지 운송할 것을 위탁하였고, 송하인과 수하인(Consignee) 사이에는 위 운송물을 양륙항에서 하역한 다음 환승하여 최종 목적지인 시리아로 운송할 것이 예정되었는데, 운송물이 양륙항에 입항한 후 터키 당국이 자국을 경유하여 시리아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통관이 불허되자, 갑 회사와 을 회사가 통관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터키 내 보관장소에 운송물을 임치하고 해결책을 찾기로 하였으나, 결국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아 운송물이 시리아로 운송되지 못한 사안에서,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물의 목적지는 양륙항인 터키 내 항구로 보아야 하나, 을 회사의 인도의무는 운송계약에서 정한 양륙항에 입항한 시점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되어야 완료되는 것이므로, 을 회사가 운송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을 계산하거나, 만약 운송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위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운송물이 양륙항인 터키 내 항구에 입항한 시점에 을 회사의 운송이 종료되었다고 보아 그날로부터 제척기간을 계산한 원심판단에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사실관계

 

에게 운송물을 터키 내 항구까지 운송할 것을 위탁하였고, 위 운송물은 이후 시리아까지 운송될 예정이었다.

 

위 운송물이 터키에서 통관이 불허되자 은 통관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터키 내 보관장소에 운송물을 임치하기로 하였으나 결국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심은 의 인도의무가 터키 내 항구에 입항한 시점에 종료되었다고 보아 그 날로부터 상법 8141항의 제척기간을 계산하여 각하하였다.

 

대법원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다.

 

. 쟁점

 

⑴ 위 판결의 쟁점은,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운송인의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점의 의미이다.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 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소멸기간은 제척기간이고(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28490 판결 등 참조),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이다.

해상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보관운송양륙 및 인도의무를 부담하므로(상법 제795조 제1), 운송인은 운송채무의 최종 단계에서 운송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운송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된다. 여기서 운송물의 인도는 운송물에 대한 점유 즉, 사실상의 지배관리가 정당한 수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상법 제861, 132). 따라서 운송인이 운송계약상 정해진 양륙항에 도착한 후 운송물을 선창에서 인도 장소까지 반출하여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그 운송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나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33918 판결 등 참조).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28490 판결, 2007. 4. 26. 선고 2005505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운송계약상 목적지인 터키 내 항구까지 화물을 운송하였으나 당초 해당 화물은 터키 내 항구를 경유하여 시리아까지 운송될 예정이었는데, 터키 당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아 터키 내 보관장소에서 상당한 시간 임치되어 있었고 결국 시리아로 운송되지 못한 사안으로, 해당 화물이 운송계약에서 정한 양륙항에 입항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운송물의 인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화물이 최종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어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될 수 없는 때에는 운송물을 인도한 날이 아니라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척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이다.

 

3. 해상운송인의 책임 소멸에 관한 규정 및 제척기간 경과 후 이익 포기 가능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임정윤 P.373-402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204-2210 참조]

 

. 상법 제814조의 제척기간

 

 1991년 상법 개정 이전에는 해상물건운송인에 관하여 육상물건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그 책임의 소멸기간을 1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으로 하고 있었다. 1991년 개정 상법에서 헤이그규칙( 1924년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의 특정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1년의 단기 제척기간으로 정하였고, 이와 동시에 재판상의 청구를 요건으로 가중하고 기산점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2007년 개정 상법은 1991년 개정 상법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814조 제2, 3항에서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대한 특칙 규정을 추가로 두었다.

 상법 제814(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운송인과 배상 합의를 하거나 운송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합의 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그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채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운송인과 그 제3자 사이에 제1항 단서와 동일한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항의 경우에 있어서 재판상 청구를 받은 운송인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면 3개월의 기간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그 밖에 종료된 때부터 기산한다.

 

 상법 제814조 제1항에 따르면 제소기간 경과로 실체법상 권리가 소멸한다.

또 위 조항은 문언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하는 기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해상운송인의 송하인ㆍ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의 제소기간

 

 관련규정

 

 상법

814(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위 규정의 취지

 

 상법은 해상운송인과 송하인ㆍ수하인 사이의 권리의무에 제소기간을 두고 있다(상법 제814조 제1항에 관한 다른 판례로,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205947 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213009 판결).

 

 [본문] 해상운송인과 송하인ㆍ수하인 사이의 채권은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되어야 한다.

단순한 권리행사기간이 아니라, 문언에서 재판상 청구라 하여 제소기간임을 명시하였다.

문언은 운송인이라고 되어 있으나 해상편에 있는 규정이므로, 해상운송인을 의미한다.

육상운송에는 제소기간 규정 자체가 없다.

 

 해상운송의 특성상 분쟁의 해결에 조속한 소제기가 불가피하므로, 상법은 단기의 제소기간을 두고 있다.

해상운송은 대륙 간 운송으로서, 운송거리가 멀고 운송기간이 길며 관계자들이 다수이고 다국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천적으로 증거 보존이 어렵고 이해관계가 다각적이어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분쟁이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해진다.

 

 [단서] 다만 당사자는 합의로 제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상판결(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247848 판결)은 이를 근거로, 당사자에게 제소기간에 관한 재량이 부여되었다고 보아 시효이익 포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였다.

 

. 제척기간 경과 후 이익 포기 가능 여부

 

이에 대하여는  제척기간 경과 후 이익 포기 긍정설 과 제척기간 경과 후 이익 포기 부정설이 대립한다제척기간 경과 이익의 포기가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도 마찬가지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4.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43-44 참조]

 

. 제척기간이 제소기간인 경우

 

민법에는 점유회수청구권, 채권자취소권이 있다.

상법에는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상법 8141)가 있다.

상법 제814(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보세창고

 

실상의 지배관리가 이전되는 것을 인도라고 한다.

따라서 보세창고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보세창고란 외국물품을 장치(藏置)하기 위한 보세구역(관세법 183)이다.

 

보세창고(bonded warehouse, 保稅倉庫)는 세관에 대하여 수입절차를 마치지 않은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여기에 보관중인 물품은 아직 수입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는 물론, 소비세 ·물품세와 같은 내국세도 부과되지 않는 특전이 있다.

 

이 제도는 물품을 보세상태로 장기간 장치·보관함으로써 무역상의 금리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상기(商機)파악의 편의를 줌으로써 거래의 원활과 중계무역 등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항구에 물건이 들어오면 통관절차, 세금 납부, 위생검사, 인허가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검사를 받기 전까지 물건을 보세창고에 넣어놓고 필요한 검사를 모두 마쳐야 세금을 납부하고 물건을 찾아갈 수 있다.

 

보세창고에서 통관을 거치고 세금을 납부하는 등의 업무를 운송인이 하는 것이 관행인데, 만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으로 통관절차를 수입업자가 하기로 했다면, 그때는 보세창고에 넣은 것을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직접점유자인 보세창고업자에 대하여 갖는 반환청구권을 수입업자에게 양도한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민법상 인도의 방법에는 직접 인도, 간이인도(1882), 점유개정(189), 반환청구권의 양도(190)가 있다.

 

관행상으로는 위와 같은 계약을 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대부분의 경우 보세창고에 넣어놓는 것만으로는 인도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 해상운송인의 청구권 제척기간의 기산점

 

해상운송인의 청구권 제척기간 기산점은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이다.

 

제척기간의 취지는 권리 불행사에 따른 제재이므로, 권리 불행사가 되려면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한다.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터키 항구로 들어간 이후 이 계속 양해를 하면서 인도시기를 묵시적으로 늦추고 있었던 상황이다.

통관이 곧 될 것 같으니까 기다려달라고 연락을 계속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포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터키 항구에 도착했지만 기다려달라고 하여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기간 동안 제척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부당하고, ‘포기한 날인도를 못하게 된 날이므로 그 날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당사자 사이에서 가장 공정할 것이다.

 

당사자 사이에 양해를 계속해 오다가 더 이상 양해를 하지 않게 된 날이 바로 인도할 날이다.

그 날부터 기산하면 1년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결론이 바뀔 것인지 여부도 고려하여 파기하였다.

 

5.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87-291 참조]

 

. 의의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법률관계가 점점 불명확해지는 것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을 법적 보호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244224, 244231 판결 등 참조).

 

. 제척기간과의 구별

 

 제척기간의 의의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 또는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그 기간이 지난 뒤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제척기간이라 부른다.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해당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가 있게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47074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215256 판결).

 

 민법은 제척기간의 의의나 효과 등에 관하여 총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는 규정은 상당히 많다. 유의할 점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제도의 취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권리에 대하여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6월의 제척기간(582)에 걸리는 동시에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162조 제1)에도 걸린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10266 판결).

 

 제척기간의 법적 성질

 

제척기간에는 그 기간 내에 재판상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출소기간과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충분한 재판 외 행사기간 두 가지가 있다.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법률규정의 문언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형성권

 

채권자취소권과 같은 형성소권의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고, 취소권, 매매예약완결권과 같은 그 밖의 형성권의 제척기간은 재판 외 행사기간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15371 판결.

 

 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점유회수청구권(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8097 판결)의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고,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의 제척기간은 재판 외 행사기간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15371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20190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8097 판결민법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를 받은 자의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그 점유를 침탈당한 날 또는 점유의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형성권이 아니라 통상의 청구권인 점과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을 지나게 되면 그대로 사회의 평온한 상태가 되고 이를 복구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질서의 교란으로 볼 수 있게 되므로 일정한 기간을 지난 후에는 원상회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점유제도의 이상에 맞고 여기에 점유의 회수 또는 방해제거 등 청구권에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15371 판결 :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기간이 경과하기 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및 미시공 부분에 대한 하자를 통지하고 그 보수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제척기간 도과로 원고의 하자보수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20190 판결 : 민법 제582조 소정의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에 관한 기간이므로 매수인은 소정 기간 내에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를 함으로써 그 권리를 보존할 수 있고,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고, 계약의 해제나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충분하다.

 

 재판 외 행사기간인 경우 어느 정도의 권리행사가 있으면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것인지 문제되는데, 최근의 판례는 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채권양도통지에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리는 것 외에 그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별도로 덧붙여지거나 그 밖에 양도인이 재판 외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28840 전원합의체 판결).

 

 소멸시효와의 차이점

 

 소급효 없음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만(167),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

 

 중단 안됨

 

소멸시효는 중단될 수 있지만, 제척기간은 그렇지 않다. 예컨대 의무자가 권리의 존

재를 승인한 경우에도 제척기간은 그대로 진행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26425 판결).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정지

 

소멸시효의 완성은 정지될 수 있는데,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다수의 학설은 제척기간은 법률관계의 객관적, 획일적인 확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유로 시효정지 규정의 유추적용을 부정한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2509 판결은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비추어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는 있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포기 불가

 

 시효이익은 완성 후 포기할 수 있지만, 제척기간은 그렇지 않다.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기 때문이다.

 

 다만, 판례는 제척기간이라 하더라도 제척기간을 정한 규정의 취지와 목적, 권리의 종류·성질 등에 비추어,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기간 경과로 인한 이익 포기를 허용해도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당사자에게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과 형평에 맞는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247848 판결 :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은 해상운송인을 보호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증명곤란의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제척기간과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직권조사사항

 

소멸시효는 상대방의 항변사항이지만, 제척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제소기간인 제척기간은 소송요건이기 때문에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임이 당연하고, 제소기간아닌 제척기간도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18725 판결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소위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하므로, 상고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주장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권리남용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있지만,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기 때문에 권리남용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반대의견 있음).

 

 권리행사기간이 소멸시효인지 제척기간인지 구별 방법

 

 원칙 : 법규정의 문언에 따른다.

 

 그 이외의 경우

 

법문에 시효로 인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음에도 규정의 취지와 권리의 성질에 비추어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1024조 제2 : 통설은 제척기간으로 해석한다.

 766조 제2, 1117조 후단 : 제척기간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소멸시효라고 한다.

 

 형성권과 제척기간

 

 형성권에 관하여 권리행사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예컨대 해제권, 매매예약완결권 등)에도 그 형성권은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제555(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의 해제권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1755 판결). 그 이유는 수증자의 채권이 존재하는데 증여자의 해제권만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한다는 것은 제555조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에 대하여 증여자의 해제권을 인정한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 기산점은 당사자 사이에 일정기간 형성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그와 관계없이 형성권이 발생한 때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한편, 형성권 행사의 결과 발생하는 권리(예컨대 해제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별개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6.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구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204-2210 참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임정윤 P.373-402 참조]

 

. 구별 기준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미리 정하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지 권리행사의 한정기간으로, 기간경과 시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고 본다.

반면 소멸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된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법률상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양자 모두 시간 경과에 따른 권리소멸의 문제를 다루고,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를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제척기간에서는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소멸시효는 청구권에만 적용되지만 제척기간은 주로 형성권이 적용 대상이다.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이지만 청구권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이 부가되기도 한다. 양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기간 경과의 효과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법문은  ……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며, ‘완성한다.’의 의미에 관하여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이 대립한다.

 162(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절대적 소멸설

 

 소멸시효 완성으로 당연히 권리가 소멸하고,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이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익이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고 본다.

시효이익의 포기를 이유로 시효 완성의 효과가 복멸되는 것은 위와 같은 의사표시에 기한 법률행위적 효과라고 하고, 이미 소멸한 채무를 소급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하는 행위로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판례는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면서, 다만 변론주의의 원칙상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그 사실을 주장하여야 비로소 법원이 소멸시효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2157 판결).

 

 상대적 소멸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원용권(援用權)이 발생하고, 그 원용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권리가 소멸한다고 본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위 원용권의 포기이며, 원용권의 포기에 의하여 권리는 소급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

 

 제척기간 경과의 효과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된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22682, 22699 판결 :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이 위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위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

 

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하여 판례와 같이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면, 그 기간 경과의 법적 효과 측면에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사이에 차이가 없다.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별에 관한 판례의 태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90 참조]

 

판례는 다음과 같이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대체로 엄격하게 구별해 왔다.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22682, 22699 판결).

 제척기간의 진행은 중단될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26425 판결 :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제척기간은 그 성질에 비추어 소멸시효에서와 같은 정지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13952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2509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183 판결).

 형성권인 해제권에 관하여 그 제척기간이 경과한 때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63356 판결).

 

7. 각 제척기간의 구별 방법 및 기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임정윤 P.373-402 참조]

 

. 문제의 소재

 

제척기간 제도의 본래의 취지가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에 있다고 하면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엄격히 구별하고 그 일반적인 구별기준을 모든 제척기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들이 다수 제기되었다.

위 견해들의 기본적 관점은 다음과 같다.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수많은 제척기간마다에는 그 인정취지나 권리의 종류성질등에 따라서 특별한 규범적 의미내용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기준을 모든 제척기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합리성을 결여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척기간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구별하고 각 제척기간별로 그 취급을 달리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권리행사방법에 따른 구별

 

제소기간인 제척기간 재판 외의 행사기간으로서의 제척기간으로 구별한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민법 제204조 제3(점유보호청구권은 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8097, 8103 판결), 406조 제2(채권자취소권은 1년 또는 5), 819, 823(혼인 취소의 소는 3), 841, 842(재판상 이혼청구는 6월 또는 2), 847조 제1, 848조 제2, 851(친생부인의 소는 2), 907(재판상 파양청구는 6월 또는 3), 999(상속회복청구의 소는 3년 또는 10) 등이 있고,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민법 제146(법률행위의 취소권는 3년 또는 10), 253(유실물 소유자의 권리는 6), 556조 제2(증여계약의 해제권은 6), 573, 575조 제3, 582(매도인의 담보책임은 1, 6), 670, 671조 제2(수급인의 담보책임은 1) 등이 있다.

 

 발생근거에 따른 구별

 

법정제척기간(법률의 규정에 정해진 제척기간)과 약정제척기간(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제척기간)으로 구별한다.

법정제척기간을 당사자의 약정으로 변경(단축연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거래의 안전이나 무능력자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그 법정제척기간이 강행법규인가 임의법규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약정제척기간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단축 및 연장이 자유로운데, 이는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연장가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른 부분이다.

 184(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제척기간의 제도적 취지(적용 대상 권리)에 따른 구별

 

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과 형성권에 관한 제척기간으로 구별한다.

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은 의무자 보호,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입증곤란을 구제하는 측면에서는 소멸시효와 동일하고, 제척기간의 취지를 단지 권리의 신속한 행사를 촉구하고 그로써 명확한 법률관계의 창출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기는 곤란하다고 본다.

반면 형성권자의 상대방은 형성효에 일방적으로 복속되므로 형성권의 행사 여부에 관한 법적 불확정성으로부터의 신속한 해방이 요청된다. 형성권의 행사는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영향을 주므로 조속한 법률관계의 해결이 요청된다는 점에서, 형성권의 권리행사기간에 대해서는 시효가 인정되기에는 적합하지 못한다고 본다.

 

 절대적 제척기간과 상대적 제척기간으로 구별

 

절대적 제척기간은 재판상 행사가 요구되며,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과 거래의 안전에 대한 요청이 강력한 경우로서 사적자치에 의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상대적 제척기간은 재판 외 행사로도 충분하며,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의 요청이 미약한 경우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이 폭넓게 허용된다. 상대적 제척기간에서 사적 자치의 원칙은 행사기간의 변경, 기산점의 변경, 중단 및 정지사유에 관한 약정, 제척기간 경과 이익의 포기 등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위 구별에 따른다면,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은 독특한 성질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재판상 청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제척기간에 소멸시효 규정의 유추적용 가부

 

이는 제척기간의 연장, 단축, 정지, 기간 경과 이익의 포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인가, 아니면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각 제척기간의 성질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소멸시효의 규정의 유추적용 가능성을 긍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제척기간의 중단

 

제척기간에 중단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이다.

 

 제척기간의 정지

 

제척기간에 대하여 소멸시효에서와 같은 정지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나, 근래에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라고 할 수 있다.

 

 제척기간의 연장 또는 기간 경과 이익의 포기

 

제척기간 경과 이후에 합의에 의한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는, 제척기간 경과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제척기간마다 기간 경과 이익의 포기의 허용 여부를 달리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 제척기간이 지난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을 긍정한 판례

 

대법원은 제척기간이 지난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허용하였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255648 판결). 위 판결은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채권채무관계의 정산 소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매수인이나 도급인은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8. 상법 제814조의 제척기간(해상운송인의 책임 소멸에 관한 규정) 및 제척기간 경과 후 이익 포기 가능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1, 임정윤 P.373-402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204-2210 참조 ]

 

. 상법 제814조의 제척기간

 

 1991년 상법 개정 이전에는 해상물건운송인에 관하여 육상물건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그 책임의 소멸기간을 1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으로 하고 있었다. 1991년 개정 상법에서 헤이그규칙( 1924년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의 특정 규칙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1년의 단기 제척기간으로 정하였고, 이와 동시에 재판상의 청구를 요건으로 가중하고 기산점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2007년 개정 상법은 1991년 개정 상법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814조 제2, 3항에서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대한 특칙 규정을 추가로 두었다.

 상법 제814(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운송인과 배상 합의를 하거나 운송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합의 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그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채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운송인과 그 제3자 사이에 제1항 단서와 동일한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항의 경우에 있어서 재판상 청구를 받은 운송인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면 3개월의 기간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그 밖에 종료된 때부터 기산한다.

 

 상법 제814조 제1항에 따르면 제소기간 경과로 실체법상 권리가 소멸한다.

또 위 조항은 문언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하는 기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해상운송인의 송하인ㆍ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의 제소기간

 

 관련규정

 

 상법

814(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위 규정의 취지

 

 상법은 해상운송인과 송하인ㆍ수하인 사이의 권리의무에 제소기간을 두고 있다(상법 제814조 제1항에 관한 다른 판례로,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205947 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213009 판결).

 

 [본문] 해상운송인과 송하인ㆍ수하인 사이의 채권은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되어야 한다.

단순한 권리행사기간이 아니라, 문언에서 재판상 청구라 하여 제소기간임을 명시하였다.

문언은 운송인이라고 되어 있으나 해상편에 있는 규정이므로, 해상운송인을 의미한다.

육상운송에는 제소기간 규정 자체가 없다.

 

 해상운송의 특성상 분쟁의 해결에 조속한 소제기가 불가피하므로, 상법은 단기의 제소기간을 두고 있다.

해상운송은 대륙 간 운송으로서, 운송거리가 멀고 운송기간이 길며 관계자들이 다수이고 다국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천적으로 증거 보존이 어렵고 이해관계가 다각적이어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분쟁이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해진다.

 

 [단서] 다만 당사자는 합의로 제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상판결(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247848 판결)은 이를 근거로, 당사자에게 제소기간에 관한 재량이 부여되었다고 보아 시효이익 포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였다.

 

. 제척기간 경과 후 이익 포기 가능 여부

 

이에 대하여는  제척기간 경과 후 이익 포기 긍정설 과 제척기간 경과 후 이익 포기 부정설이 대립한다.

제척기간 경과 이익의 포기가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의 소멸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적극) 및 그 기산점(=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⑴ 위 판결의 쟁점은,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운송인의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점의 의미이다.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 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소멸기간은 제척기간이고(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28490 판결 등 참조),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이다.

해상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보관운송양륙 및 인도의무를 부담하므로(상법 제795조 제1), 운송인은 운송채무의 최종 단계에서 운송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운송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된다. 여기서 운송물의 인도는 운송물에 대한 점유 즉, 사실상의 지배관리가 정당한 수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상법 제861, 132). 따라서 운송인이 운송계약상 정해진 양륙항에 도착한 후 운송물을 선창에서 인도 장소까지 반출하여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그 운송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나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33918 판결 등 참조).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28490 판결, 2007. 4. 26. 선고 2005505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운송계약상 목적지인 터키 내 항구까지 화물을 운송하였으나 당초 해당 화물은 터키 내 항구를 경유하여 시리아까지 운송될 예정이었는데, 터키 당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아 터키 내 보관장소에서 상당한 시간 임치되어 있었고 결국 시리아로 운송되지 못한 사안으로, 해당 화물이 운송계약에서 정한 양륙항에 입항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운송물의 인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화물이 최종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어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될 수 없는 때에는 운송물을 인도한 날이 아니라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척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이다.

 

마.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247848 판결)

 

⑴ 위 판결의 쟁점은,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제척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이다.

위 판결(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247848 판결)은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제척기간과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고,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의 정도는 개별 법률에서 정한 제척기간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후 이익의 포기에 관한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의 이익의 포기를 긍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소멸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205947 판결 등 참조).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후 이익의 포기에 관한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은 청구권에 관한 것으로서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않은 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거나 효력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비슷하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제1). 한편 어떠한 권리에 대하여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고 의무자는 채무이행을 면하는 법적 이익을 얻게 된다.

제척기간을 정한 규정의 취지와 목적, 권리의 종류성질 등에 비추어,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기간 경과로 인한 이익 포기를 허용해도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당사자에게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과 형평에 맞는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권리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으나(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22682, 22699 판결 참조),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의 정도는 개별 법률에서 정한 제척기간마다 다를 수 있다.

상법 제814조 제1항은 해상운송과 관련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청구권의 행사기간을 1년의 제소기간으로 정하면서도 위 기간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송인과 송하인 또는 수하인 사이의 해상운송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으나, 해상운송에 관한 분쟁 가운데는 단기간 내에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려워 분쟁 협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이 조항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당사자들에게 제소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분쟁에 대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당사자들이 기간 연장을 합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은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권채무에 적용되는데 해상운송인을 보호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증명곤란의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제척기간과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 이와 같이 이 조항에서 제척기간을 정한 취지와 목적, 권리의 성질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당사자에게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과 형평에 맞는 해결을 가능하게 하더라도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해상운송인인 피고는 이 사건 화물 인도일인 2013. 12. 4.부터 1년이 지난 때인 2014. 12. 18. 수하인의 제소기간 연장 요청에 동의하였고, 수하인의 보험자인 원고는 2015. 12. 28.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인 1년을 경과한 뒤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제척기간이 지난 권리는 당사자의 원용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소멸하여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대법원은,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제척기간과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고,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의 정도는 개별 법률에서 정한 제척기간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후 이익의 포기에 관한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의 이익의 포기를 긍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9.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소멸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 및 위 제척기간의 기산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2883-2888 참조]

 

.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의 소멸기간

 

 관련 규정

 

 상법 제814(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단서 생략)

 

 위 규정의 취지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의 소멸기간은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이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205947 판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247848 판결 등).

운송인과 송하인 또는 수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정리하기 위하여 단기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이다.

 

 또한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은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기산하는데, 대법원 판례는 그 중 인도할 날의 의미는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이라고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28490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205947 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213009 판결 등).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채권 및 채무의 청구원인이 운송계약인 경우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인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42246 판결,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41329 판결 등).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은 이상의 종래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280685 판결 : 이러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소멸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하고, 그 기산일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인데,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한다.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이 계약인 경우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인 경우에도 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적용 여부

 

 종래 하급심 실무에서는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도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적용대상으로 보았다(부산고등법원 2016. 1. 23. 선고 20155289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5670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192048357 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도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운송인의 채권에 해당함을 당연한 전제로 그 제척기간은 1년이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280685 판결 : 위와 같은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상법 제814조 제1항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서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위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그 채권의 발생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날부터 상법 제814조 제1항에 정해진 권리의 존속기간인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 기산일

 

 문제는 상법 제814조 제1항이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 적용되어 그 제척기간을 1년이라고 볼 경우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있다.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운송계약상 약정한 기간이 도과하면 정해진 요율에 따라 매일 발생하는 채권이다.  판결(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280685 판결) 호찌민항에 도착한 화물을 수하인이 수령하지 않아 화물이 원고의 컨테이너에 적입된 상태로 호찌민항 터미널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 상당의 손해는 날마다 계속 발생하여 나날이 새로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가 발생하고, “원고와 피고가 호찌민항에서의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등에 관하여 1일당 일정 금액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상법 제814조 제1항에 따라 인도할 날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게 되면 인도할 날부터 이후 컨테이너 초과사용료가 새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인도한 날부터 1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척기간 기산점을 상법 제814조 제1항의 문언대로 삼는 것이 타당한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하급심 실무례는 대체로 그러한 경우에도 그 기산점을 인도한 날로 보아 그로부터 1년의 경과한 후에 제척기간이 도과한다고 보았다[부산고등법원 2016. 1. 23. 선고 201552893 판결(심불기각), 부산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56700 판결(확정), 서울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192048357 판결(심불기각)].

 

그 근거로는,  위 제척기간은 운송인과 송하인수하인 사이의 채권채무를 원칙적으로 1년의 기간 안에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인 점,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수하인에 대한 채권채무는 명문으로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할 뿐 소멸대상 채권의 발생 시기를 제한하고 않는 점,  해상운송은 관련 당사자가 다수이고 다국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이를 단기간에 확정지을 필요성이 큰 점,  운송인은 장래 이행의 소 등의 방법으로 제척기간 경과 전에 이를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위 판결(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은, 하급심 실무례와 달리 제척기간은 적어도 권리가 발생하였음을 전제하는 것이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까지 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상법 제814조 제1항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서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위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그 채권의 발생일이고, “그날부터 상법 제814조 제1항에 정해진 권리의 존속기간인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280685 판결 : )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권리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고, 그 제척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한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22682, 22699(반소)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척기간은 적어도 권리가 발생하였음을 전제하는 것이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까지 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호찌민항에 도착한 화물을 수하인이 수령하지 않아 화물이 원고의 컨테이너에 적입된 상태로 호찌민항 터미널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 상당의 손해는 날마다 계속 발생하여 나날이 새로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가 호찌민항에서의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등에 관하여 1일당 일정 금액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 위와 같은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상법 제814조 제1항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서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위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그 채권의 발생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날부터 상법 제814조 제1항에 정해진 권리의 존속기간인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민법 제166조 제1)인 것과 달리,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해당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하여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는 데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고 제척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소멸의 효과가 있으므로, 제척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민법 규정 중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는 것 중에도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가 사실을 안 때를 기산점으로 정한 경우(민법 제406조 제2, 572, 575조 제3, 582조 등)도 있음]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46648 전원합의체 판결).

예를 들어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권리의 발생일이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22682, 22699 판결).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는 약정기간 도과 후 수령지체 시 매일 발생하고 수령지체가 계속되는 한 1년이 경과하여도 계속 발생함. 그런데 기산점을 인도할 날로 보게 되면 인도할 날 이후 발생하는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그 채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제척기간이 기산되는 것이 된다.

특히 인도할 날부터 1년이 지나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발생하기도 전에 그 행사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한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

 

결국 위 판결(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은 인도할 날”(=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자체는 상법 제814조 제1항이 적용되어 1년이지만,  그 기산점은 그 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인도할 날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원칙에 따라 권리가 발생한 때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280685 판결 사안의 경우

 

 원심은, 호찌민항에 도착한 화물을 수령하지 않아 발생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기산점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고,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 제기된 청구는 모두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의 법리에 따르면 호찌민항에 도착한 화물을 수하인이 수령하지 않아 발생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안에 발생한 부분까지도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소멸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 및 위 제척기간의 기산점(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위 판결의 쟁점은,  상법 제814조 제1(인도할 날부터 1)의 법적성격(=제척기간)과 인도할 날의 의미,  인도할 날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채권의 성립 시점)이다.

,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 대한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 적용 여부인데,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에 관한 손해배상채권 중 상법 제814조 제1항의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이 핵심쟁점이다.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상법 제814조 제1). 이러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소멸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하고, 그 기산일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인데,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205947 판결 등 참조).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이 계약인 경우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인 경우에도 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42246 판결,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41329 판결 등 참조).

 

⑶ ㈎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권리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고, 그 제척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한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22682, 22699(반소)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척기간은 적어도 권리가 발생하였음을 전제하는 것이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까지 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호치민항에 도착한 화물을 수하인이 수령하지 않아 화물이 원고의 컨테이너에 적입된 상태로 호치민항 터미널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 상당의 손해는 날마다 계속 발생하여 나날이 새로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가 호치민항에서의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등에 관하여 1일당 일정 금액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위와 같은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상법 제814조 제1항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서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위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그 채권의 발생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 날부터 상법 제814조 제1항에 정해진 권리의 존속기간인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1년이 넘어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발생하기도 전에 그 행사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한 것이 되어 권리자가 권리를 잃게 되는 결과는 불합리하고 나아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구 관습법 또는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48781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바9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원고는 피고가 운송을 의뢰한 화물을 원고의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호치민항까지 운송하였는데, 위 화물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출 화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반출하려한 폐기물이었고, 수하인이 호치민항에 도착한 화물을 수령하지 않아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 등이 발생하자, 원고가 화물이 호치민항에 도착한 후 약 2년이 경과된 시점에 피고를 상대로 운송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고, 이 사건 소 제기 전 1년 동안 발생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 등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약 2년 동안 발생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 청구 전부에 대해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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