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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구조, 증권투자신탁,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대외적 관리·처분권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1호가 정하는 투자신탁에서 대외적..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7. 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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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구조, 증권투자신탁,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대외적 관리·처분권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1호가 정하는 투자신탁에서 대외적으로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자(=신탁업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 상한에 관한 규정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나 채권자의 지위가 양도되거나 신탁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구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김이경 P.345-354 참조]

 

.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의미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은 신탁법상 신탁을 집합투자기구로 하는 집합투자를 말한다.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1)이다.

 

기존의 신탁제도와 집합투자가 제도적으로 결합된 금융제도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간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자본시장법이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탁법이 적용된다.

 

투자자가 금전 등을 위탁자에게 이전함으로써 그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위탁자가 보유하게 되고, 위탁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신탁법상의 신탁과 그 법적 실질이 동일하다.

집합투자업자는 신탁법상 위탁자로서 수탁자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다(집합투자업자와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관계).

 

투자자와 집합투자업자와의 관계가 문제 되는데, 신탁법상 수탁자를 단순히 권한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는 없고 신탁재산이 없는 신탁은 불가능하므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에서 집합투자업자의 신탁법상 지위를 수탁자라고 볼 수는 없다.

투자신탁에서는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에서의 위탁자이며, 신탁업자가 수탁자이고, 투자자는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투자신탁계약

 

투자신탁계약은 기본적으로 위탁회사와 수탁회사 간에 신탁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성립된다.

위탁회사는 투자신탁의 설정 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자가 되어 투자신탁의 지분권을 나타내는 수익증권을 발행매출하고 증권 또는 신탁재산을 수탁회사에 예탁하여 지시운용하는 등 신탁재산의 관리책임을 맡는다.

수탁회사는 신탁계약에 의거 위탁회사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출납을 담당하고, 위탁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라 증권 또는 신탁재산을 수탁회사에 신탁한 후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표창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매각하게 되는데 투자자는 이러한 수익증권을 소유함으로써 수익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의 소유자로서 수익자를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신탁업자가 아닌 자와 사이에 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은 무효이다.

수익자는 신탁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다만 법 및 신탁계약에 따라 투자신탁의 이익을 향유하므로, 수익증권을 취득하여 수익자가 됨으로써 신탁계약 및 법의 적용을 받고 투자신탁 법률관계의 관계당사자가 된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하는 역할을 살펴보면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신탁의 법적 형태를 확보하고, 수익증권의 발행인이 되며,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지시한다.

 

신탁법상으로 은 위탁자도 수행하는 기능이지만, 은 신탁법상 수탁자의 기능을 분화시켜서 그중 일부를 집합투자업자에게 맡긴 것이다.

결국 신탁재산의 운용을 지시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권한은 자본시장법상 근거에 따

라 부여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투자신탁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신탁법상 수탁자로서 투자신탁을 통한 거래의 당사자가 된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상 특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법상 수탁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수탁자는 신탁목적달성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 또는 신탁행위에 따라 타인의 지시를 받을 수 도 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에서는 법령에 따라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수탁자)에게 집합투자업자(80조 제1, 5)가 신탁재산의 운용을 지시하게 된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에서는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운용을 지시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지시권자가 된다.

 

신탁대상재산의 운용지시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의 핵심기능을 맡았다거나 수탁자의 권한을 분배받았다고 볼 것이지만, 신탁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집합투자업자를 신탁법상 수탁자로 볼 수 없다.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증권투자신탁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증권투자신탁과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구조가 다르지 않다.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증권투자신탁에서 판례는 위탁회사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자일 뿐이고, 대외적인 법률행위의 주체는 신탁업자이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49241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38593 판결 : 증권투자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대외적 소유명의자는 수탁회사이고 위탁회사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자일 뿐 그에 따른 대외적 법률행위는 수탁회사를 통하여 하여야 하므로, 위탁회사 자신이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주체가 되거나 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1호가 정하는 투자신탁에서 대외적으로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자(=신탁업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 상한에 관한 규정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나 채권자의 지위가 양도되거나 신탁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71322 판결) 

 

⑴ 위 판결의 쟁점은,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투자신탁에서 신탁재산에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자(대외적으로는 신탁업자),  대부업법의 이자율 상한에 관한 규정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나 채권자의 지위가 양도되거나 신탁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적극) 여부이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1호가 정하는 투자신탁에서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에게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지시를 하고 신탁업자는 그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며, 예외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다(자본시장법 제80조 제1).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집합투자업자는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뿐이고 대외적으로는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 관리처분권을 행사한다.

 

 대부업법은 대부계약에서 정할 수 있는 약정이자율이나 연체이자율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정하고 있다(대부업법 제8조 제1, 3, 4, 15조 제1, 3, 5). 이러한 이자율 상한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나 채권자의 지위가 양도되거나 신탁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시행사(차주) 18개 상호저축은행(대주)으로부터 공동주택 신축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개별 대주의 내부 기간 변동적용 연체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대출채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차주가 사전 동의하였음. 이때 시행사는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신탁회사 A와 사업부지 및 지상 공동주택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주를 1순위 우선수익자, 자신을 수익자로 정하였다.

 

 이후 위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자본시장법상 부동산투자신탁에 해당함, 부동산투자신탁에서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사, 신탁업자는 피고은행(탈퇴), 우선수익자는 피고 참가인임]가 만들어졌고, 피고 참가인은 위 대주로부터 부동산담보신탁의 1순위 우선수익자 지위와 대출채권의 채권자 지위도 함께 양도받았고, 원고는 위 차주로부터 부동산담보신탁의 수익자 지위를 양수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담보신탁부동산(사업부지 및 지상 공동주택)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었고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신탁회사 A)는 공매대금을 공탁하였는데, 그 공탁금을 대주로부터 1순위 우선수익자 지위를 양수한 피고 참가인과 차주로부터 수익자 지위를 양수한 원고 사이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1순위 우선수익권이 담보하는 지연손해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2. 투자신탁(펀드)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3, 백숙종 P.168-201 참조]

 

. 개념

 

 펀드란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일정기간 투자를 하여 그 결과를 돌려주는 일련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통칭하여 사용하는 실무상 용어이다. 투자신탁은 자금제공기능과 투자관리기능이 분리되어 있는 간접투자제도이므로 증권시장에서의 투자자료의 수집과 투자판단은 원칙적으로 전문적 투자관리자에게 맡겨져 있다.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관리기관의 선택은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투자자의 투자행위는 투자신탁상품인 수익증권의 취득이라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따라서 투자신탁상품의 투자권유자는 투자자인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취득을 권유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집합투자업자)

 

 자산운용회사(집합투자업자)는 신탁회사(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신탁 판매회사를 통해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고 납입한 금전을 신탁회사에 납입하여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하며(자본시장법 제188조 제4), 원칙적으로 신탁업자에게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에 대한 운용지시를 한다.

 

 간투법에서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자본금(자본금 100억 원 이상 등)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4조 제1) 그밖에도 운용전문인력요건 등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시장진입에 대해 인적물적 기준, 재무적 기준, 사회적 신용기준 등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간접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적 장치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산운용회사는 그 상호 중에 자산운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고,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자산운용’, ‘투자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7).

 

.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부동산펀드, 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특별자산펀드라고 한다. 양자는 투자대상(비율)에만 차이가 있을 뿐, 펀드 권유단계 및 펀드 운용단계에서 관련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은 동일하다. 특별자산의 예로는 원유석탄 등 실물자산과 대출채권 등이 있고, 부동산 펀드의 운용대상으로는 부동산뿐 아니라 투자증권, 파생상품 등을 포함한다[간투법 시행령 제70(간접투자기구별 운용대상자산의 종류 등)에서는 간접투자기구별 운용대상 자산의 종류를 [별표 2]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의미는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고, 부동산 관련 자금 대여의 방법(예를 들어 건설회사에 PF 대출을 해 주고 대출만기 시 수익을 분배하는 등)(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10532, 10549 판결 사안의 부동산펀드가 그 예이다)도 포함한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부동산 투자신탁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개발하거나 부동산 관련사업에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되돌려 주는 신탁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229조에서는 명시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관하여 괄호 안 기재를 통해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을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다).

 

3. 특정금전신탁과 집합투자의 관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91-292 참조]

 

. 현행법상 모두 자본시장법의 규율대상임

 

 금전신탁은 구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다가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는 금융투자업의 하나로서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자본시장법 6 1 6).

 

 집합투자는 과거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으로 규율되던 간접투자가 집합투자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자본시장법에 편입되었다(자본시장법 6 5).

 

. 특정금전신탁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특정하는 금전신탁이다.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자산을 운용하여야 하다.

 운용방법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다른 자산과 혼합운용 제한 등). 운용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위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

 

 영국법상 신탁과 유사하다.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도, 신탁회사에서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정해놓고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등 고객보호의무가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212272 판결).

 

. 집합투자

 

투자자가 직접 자신의 자산을 운용하는 직접투자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투자자가 전문가에게 자신의 자산 운용을 맡기고 그에 따른 수익을 받는 형태의 투자 방법이다(광의의 집합투자).

 

. 특정금전신탁  집합투자 (= 형식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같음)

 

 실제 금융거래에서는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운용방식 등을 스스로 정하고 운용하므로, 특정금전신탁과 법률적 형식(신탁과 수익증권 매매를 통한 위임)만 달리할 뿐 실질적 효과는 같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집합투자는 간접투자법 시행 당시에는 해석으로 설명의무 위반 등 투자권유 규제의 적용을 받았고, 그 규제 내용은 자본시장법에 입법화되었다.

 

4. 투자신탁에서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관리ㆍ처분권을 행사하는 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2297-2302 참조]

 

. 관련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그 밖의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법 제2조의 신탁을 말한다.

 80(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의의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법적 형태는 신탁형(투자신탁), 회사형(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조합형(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으로 구분된다(법 제9조 제18).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그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법 제9조 제18항 제1).

 

 회사형 집합투자기구는 법인격이 있으므로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고 투자운용을 한다.

반면 신탁형 집합투자기구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당해 집합투자기구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투자운용을 하지 못하고 신탁의 방식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투자운용을 한다.

 

 하지만 투자신탁은 신탁에서의 수탁자기능(신탁재산의 소유ㆍ보관, 신탁재산의 운용ㆍ관리)이 분리되어 신탁재산의 소유ㆍ보관기능은 신탁업자가 수행하고 신탁재산의 운용ㆍ관리기능은 집합투자업자가 수행하며, 나아가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 감시기능도 수행한다는 점(, 실제 자산운용을 하는 주체가 수탁회사가 아닌 위탁회사가 되고 수탁회사는 거의 자산보관만을 하는 자산보관기관의 역할만 하는 점)에서 전통적인 신탁과 차이가 있다.

 

 자본시장법상으로도,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는 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수행하는 데(법 제184조 제2), 구체적으로는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재산의 운용지시를 하고 신탁업자는 그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고(법 제9조 제18항 제1). 그 투자신탁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는 신탁업자가 수행한다(법 제80조 제1).

 

.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법률관계

 

 위와 같이 신탁재산의 소유ㆍ보관기능은 신탁업자가 수행하고 신탁재산의 운용ㆍ관리기능은 집합투자업자가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투자신탁을 둘러싼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업자의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 당시에 투자신탁업계에서는 투자신탁의 수탁회사를 단순한 신탁재산의 보관자로 보고, 신탁재산의 처분권한을 가진 위탁회사(투자신탁운용사)가 실질적 수탁자로서 신탁재산의 대외적 법률행위의 당사자라는 전제 하에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인 신탁법의 법리에 따라 증권투자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주체는 수탁회사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38593 판결 : 증권투자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대외적 소유명의자는 수탁회사이고 위탁회사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자일 뿐 그에 따른 대외적 법률행위는 수탁회사를 통하여 하여야 하므로, 위탁회사 자신이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주체가 되거나 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49241 판결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투자자(수익자)들로부터 모은 자금 등을 신탁하여 수탁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신탁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법리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수탁회사가 그 소유자가 되며, 따라서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 역시 수탁회사가 행사하여야 하는 것 

 

. 투자신탁에서 대외적으로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관리ㆍ처분권을 행사하는 자(= 신탁업자)

 

 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으나,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271322 판결은 그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판례와 같은 취지에서 투자신탁에서 대외적으로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관리ㆍ처분권을 행사하는 자는 신탁업자임을 명확히 선언하였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271322 판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9조 제18항 제1호가 정하는 투자신탁에서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에게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지시를 하고 신탁업자는 그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며, 예외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2항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다(자본시장법 제80조 제1).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집합투자업자는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뿐이고 대외적으로는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 관리·처분권을 행사한다.

 

 참고로, 법 제9조 제24항은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법 제2조의 신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투자신탁에서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 규정의 적용 여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2297-2302 참조]

 

가. 총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당사자인 대부계약에서 정할 수 있는 약정이자율이나 연체이자율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정하고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8(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15(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여신금융기관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여신금융기관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사건 대출약정은 대부업법상 대부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2018. 4. 30. 이후 연체가산이자율이 3%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2018. 4. 30. 이전에 대출금 채권과 대주의 지위가 양도되고 신탁된 경우에도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 규정이 그 대출금 채권에도 여전히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271322 판결은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 규정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나 채권자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았고, 특히 신탁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271322 판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은 대부계약에서 정할 수 있는 약정이자율이나 연체이자율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정하고 있다(대부업법 제8조 제1, 3, 4, 15조 제1, 3, 5). 이러한 이자율 상한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나 채권자의 지위가 양도되거나 신탁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판단은 채권이 양도되면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계약상 지위가 양도되면 종전 계약관계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법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충돌할 여지가 없지 않으나, 이자율 상한 규정은 신탁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함으로써 신탁을 통해 강행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1호가 정하는 투자신탁에서 대외적으로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자(=신탁업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 상한에 관한 규정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나 채권자의 지위가 양도되거나 신탁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71322 판결)

 

⑴ 위 판결의 쟁점은,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투자신탁에서 신탁재산에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자(대외적으로는 신탁업자),  대부업법의 이자율 상한에 관한 규정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나 채권자의 지위가 양도되거나 신탁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적극) 여부이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1호가 정하는 투자신탁에서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에게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지시를 하고 신탁업자는 그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며, 예외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다(자본시장법 제80조 제1).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집합투자업자는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뿐이고 대외적으로는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 관리처분권을 행사한다.

 

 대부업법은 대부계약에서 정할 수 있는 약정이자율이나 연체이자율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정하고 있다(대부업법 제8조 제1, 3, 4, 15조 제1, 3, 5). 이러한 이자율 상한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나 채권자의 지위가 양도되거나 신탁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시행사(차주) 18개 상호저축은행(대주)으로부터 공동주택 신축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개별 대주의 내부 기간 변동적용 연체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대출채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차주가 사전 동의하였음. 이때 시행사는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신탁회사 A와 사업부지 및 지상 공동주택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주를 1순위 우선수익자, 자신을 수익자로 정하였다.

 

 이후 위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자본시장법상 부동산투자신탁에 해당함, 부동산투자신탁에서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사, 신탁업자는 피고은행(탈퇴), 우선수익자는 피고 참가인임]가 만들어졌고, 피고 참가인은 위 대주로부터 부동산담보신탁의 1순위 우선수익자 지위와 대출채권의 채권자 지위도 함께 양도받았고, 원고는 위 차주로부터 부동산담보신탁의 수익자 지위를 양수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담보신탁부동산(사업부지 및 지상 공동주택)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었고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신탁회사 A)는 공매대금을 공탁하였는데, 그 공탁금을 대주로부터 1순위 우선수익자 지위를 양수한 피고 참가인과 차주로부터 수익자 지위를 양수한 원고 사이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1순위 우선수익권이 담보하는 지연손해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