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소속 지방법무사회가 ‘채용승인을 거부’하는 조치 또는 일단 채용승인을 하였으나 법무사규칙 제37조 제6항을 근거로 ‘채용승인을 취소’하는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 해당 사무원이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 【판시사항】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