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절차, 소액사건심판법의 소송절차상 특례>】《소액사건의 범위 및 적용법규, 소액사건의 관할 및 이송, 절차상 특례(구술 및 임의출석에 의한 소제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소액사건에서의 이행권고결정제도(이의신청, 사정변경, 소취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액사건심판절차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P.1750-1788 참조]
가. 개요
⑴ 소액사건심판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소액법 1조).
2017. 1. 1.부터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까지로 인상되었다.
⑵ 소액사건심판절차는 독촉절차와 함께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이한 소송절차로서 두 가지 모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전자는 ① 쌍방심리주의에 의하고, ② 판결절차의 일종임에 대하여, 후자는 ① 일방심문주의(채권자)에 의하고, ② 판결절차에 선행하는 그 대용절차(代用節次)라는 점에서 주요한 차이가 있다.
나. 상고 및 재항고 제한
⑴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상고 및 재항고가 제한된다(소액법 3조).
즉, 소액사건에 대한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관하여는 ①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다시 말하면 하위법규의 상위법규에의 위반 여부에 관한 부당한 판단, ②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즉 판례위반 이외에는 상고 또는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통상의 민사사건의 상고이유인 일반 법령위반(민소 423조, 424조)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⑵ 위 상고이유인 판례위반에서의 “판례”는 대법원의 모든 판결․결정 등의 재판을 가리킨다고 할 수 없고,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이미 내렸던 판단을 뜻한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4775 판결).
따라서 판례위반을 내세워도 그 실질은 소송법규위반․법리오해․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명백하면, 단순한 법령위반의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원심판결의 가정적(假定的) 판단이 대법원판례에 반하더라도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5283 판결).
⑶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이러한 상고이유제한으로 상고이유기재방식에 있어서도 제약이 있다.
즉,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소액규칙 2조 전단).
예컨대 판례위반을 이유로 상고하는 경우이면 구체적으로 대법원판례를 특정하여 표시하고 원심판결에서 어떠한 판단을 한 것이 판례에 위반된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485 판결).
따라서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상고이유 이외의 사유 즉, 법리오해․채증법칙위반 등을 기재하면 아무 기재도 없는 것으로 보게 되어(소액규칙 2조 후단), 결국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귀착되어 상고기각을 면치 못한다(민소 429조).
이와 같이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사실상 2심제를 채택하였는데, 재판제도 이용의 효율화의 측면에서나 사익에 관한 분쟁해결방식인 민사소송에 있어서 얻어질 이익과 지출하여야 할 비용․노력과의 비례균형 유지의 요청, 신속․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들을 함께 고려할 때 결코 합리성이 없다거나 입법자의 위헌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5. 10. 26. 선고 94헌바28 전원재판부 결정).
⑷ 소액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 판시사항
소액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 분석
본판결은 상반되는 판단을 한 다수의 하급심판결이 선고되고 있는 상태에서,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에 해당되지 않는 원심판결의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함으로써 이후 소액사건에서도 대법원의 법률판단, 법리의 해석적용에 관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후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
다. 소액사건의 범위
⑴ 대상사건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의 소액사건이라 함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민사사건을 말하는데(소액법 2조 1항),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소제기를 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하고 있다(소액규칙 1조의2).
재심대상사건이 소액사건이면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의 재심절차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7088 판결).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해행위취소청구․토지인도청구 등은 소액사건에 속하지 아니 한다.
실무상 금융기관의 대여금․카드대금․구상금 등의 청구에 있어서 원금과 이자 등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고 또한 그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소액사건인지 여부에 따라 소송법상의 절차적 취급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관련 법령과 부대청구가 있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요령(재민 2003-1) 등의 관련 대법원예규를 참고하여 이자 등의 청구가 부대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고, 이 규정을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한다(소액법 5조의2).
이는 합의부나 일반단독사건에 속하는 사건을 소액으로 나누어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간이절차의 혜택을 악용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보증금반환청구는 소송목적의 값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규정(소액법 6조, 7조, 10조, 11조의2 등)을 준용하여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고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13조, 상가임대차보호법 18조).
⑵ 소의 변경 등에 의한 변경
㈎ 소액사건이 소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의 범위를 넘게 되는 경우나, 당사자참가․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소액사건이 아닌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전체가 소액사건의 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소액규칙 1조의2 단서).
그러한 경우 위 각 사건의 사물관할에 따라 일반 단독사건으로 재배당하거나 합의부로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군법원의 경우는 소액사건 이외의 민사사건을 관할할 수 없으므로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은 고유의 사물관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민사본안사건에 관하여 절차적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상대방의 응소에 따른 소액사건으로의 변론관할 발생은 생각할 수 없다.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청구 등에 있어서 소제기 후 교환가격의 상승으로 3,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거나, 2개 이상의 소액사건을 병합함으로써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라도 여전히 소액사건임에 변함이 없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3176 판결).
㈏ 위와 같은 소의 변경 등에 의하여 합의부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이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면 되며, 소액사건이 민사단독사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먼저, 소액사건 전담법관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액사건이나 단독사건이나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함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원래의 단독판사가 계속하여 심리하면 된다.
다만, 재판사무시스템의 소액사건 종국요지란에 그 사유를 기입하여 소액사건으로서는 종결처리한 다음, 이를 단독사건 신건으로 접수하여 새로 사건번호를 부여하되 비고란에 종전의 소액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사건기록 표지도 새로 작성하여 붙여야 한다.
다음으로 소액사건 전담법관을 두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 청구의 변경에 의하여 소액사건 아닌 민사단독사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배당을 실시한다(사무분담․사건배당예규 26조 1항, 14조 6호).
소액사건 전담법관을 두고 있는 경우 착오에 의하여 소액사건이 민사단독사건으로 또는 민사단독사건이 소액사건으로 접수․배당된 때에도 같다(14조 7호).
㈐ 이러한 경우 재배당이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무를 처리한다(사무분담․사건배당예규 26조 4항).
① 사건배당부 비고란에 재배당의 취지를 기재한다.
② 종전 사건은 재배당의 취지를 입력하여 종결처리하고, 그 기록을 재배당된 담당 재판부로 송부하되, 기록 표지 이면의 완결공람은 하지 않는다.
③ 위 ②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재판부에서는 송부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이를 신건으로 접수하여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기록표지를 새로 작성하고 담임란 하단부분에 “재배당”이라고 주서한다.
라. 관할 및 이송
⑴ 소액사건은 지방법원(지원 포함) 관할구역 내에서의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관할하지만, 시․군법원 관할구역 내의 사건은 시․군법원판사의 전속적 관할에 속한다(법원조직법 7조 4항, 33조, 34조 참조).
따라서 시․군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으로 이송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⑵ 소액사건은 고유의 사물관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민사단독사건 중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특례로 처리하는 것뿐이므로 사안의 성질로 보아 간이한 절차로 빠르게 처리될 수 없는 사건은 민사소송법 34조 2항에 의하여 그 사건을 지방법원 및 지원의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대법원 1974. 7. 23.자 74마71 결정).
이송된 이후에는 소액사건심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된다고 할 것이다.
⑶ 또한, 소액사건 중에서도 재정합의 대상사건의 요건에 해당되면 당연히 재정합의결정을 받을 수 있다.
소액사건에 관하여 재정합의결정을 받아 합의부에서 심판을 하면 항소심 판결을 고등법원에서 받게 되어 소액사건에 적용되는 상고이유 제한의 특례(소액법 3조)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례적 가치가 있다거나 하급심판결이 서로 엇갈리는 소액사건으로서 대법원판례의 형성이 필요한 예외적 경우에는 재정합의결정의 활용이 권장된다.
⑷ 실무상 소액사건에서 전속관할위반이 주로 문제되는 것은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피고 주소지가 전속관할로 되는 경우인데(할부거래에관한법률 16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46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36조), 이러한 경우 모두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이송함이 원칙적인 처리라고 하겠다.
다만, 공시송달로 진행될 사건은 전속관할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위 각 규정의 단서), 이송하지 않고 그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⑸ 소액사건의 항소심은 지방법원합의부에서 관할한다(법원조직법 32조 2항).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변론병합에 의하여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여전히 소액사건의 성질에 변함이 없다고 보므로, 병합된 각각의 사건이 모두 소액사건이라면 변론의 병합에 따라 그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이 얼마인지 가릴 것 없이 항소심관할은 지방법원합의부가 된다.
⑹ 위에서 설명한 이송결정이나 재정합의결정은 소액사건이 제1심에 계속중인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항소심에 계속중인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지방법원합의부에 계속중인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직분관할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액사건의 항소심에서 청구취지확장에 의하여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이송결정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소액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 민사단독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라. 적용심급과 관련 법규
⑴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상고제한 규정(소액법 3조)을 제외하고 제1심의 특별소송절차이다.
따라서 소액사건심판법은 제2심 이상의 심급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소액사건심판법은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과 소액사건심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민사소송규칙의 규율을 받는다(소액법 2조 2항).
⑵ 소액사건심판법은 민사소송법의 개정과 더불어 수 차례 보완 개정되었는데, 특히 2001. 1. 29. 개정법률에 의하여 이행권고결정이라는 획기적인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소액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가일층 제고하였다.
소액사건처리에 관한 대법원예규로서는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재민 81-6, 소액예규)”이 제정되어 사무처리의 능률을 기하고 있다.
2. 소액사건심판법의 소송절차상 특례
가. 개요
⑴ 소액사건이 제기된 때에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이 있어 실효되면 소송절차에 회부된다.
⑵ 소액사건의 소송절차에서는 절차의 간이화․저렴한 비용․신속한 재판 등의 지도이념과 법원의 후견적 개입의 요청 때문에 민사소송법과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상 특례를 규정하였다.
나. 구술 및 임의출석에 의한 소제기
⑴ 통상의 소송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하여 소를 제기하게 되어 있으나(민소 248조), 소액사건에서는 ① 구술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고(소액법 4조), ② 양쪽 당사자가 법원에 임의출석하여 변론함으로써 간이하게 소제기를 할 수 있는 임의출석제를 인정하였다(소액법 5조).
구술제소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법원사무관등의 면전에서 소의 제기에 필요한 사항을 진술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다(소액법 4조 3항).
⑵ 실무상으로는 구술에 의한 제소조서 작성 대신 사건의 종류별로 접수창구에 미리 마련된 소장양식을 비치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기재사항을 보충하여 소장을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소액예규 2. 가, 나).
그러나 소장을 작성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구술에 의한 소제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술제소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소액예규 2. 다).
다.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⑴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변호사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으므로(민소 88조 1항), 소액사건에서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소송대리가 가능하다.
⑵ 나아가 소액사건에서는 절차의 간이화를 위하여 민사소송법 88조의 특칙으로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호주이면 변호사가 아니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게 하였다(소액법 8조 1항).
이러한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다(소액법 8조 2항 전단).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위의 배우자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참여사무관이 조서에 이를 기재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소액법 8조 2항 후단).
⑶ 또한, 소송대리의 허가를 한 후 사건이 청구취지의 확장 또는 병합 등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는데(민소규 15조 4항, 사물관할규칙 4조), 소액사건의 경우 변론병합으로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개개사건이 소액사건의 특성을 잃지 않으므로(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3176 판결), 위와 같은 소송대리허가의 취소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라. 1회 심리의 원칙
법원은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되도록 규정하고 있고(소액법 7조 2항), 이러한 1회 심리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소액사건심판법이 규정한 사전준비에 의한 변론의 집중방안은 다음과 같다.
⑴ 지체 없는 소장부본의 송달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거나 그 결정등본이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를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소액법 6조 본문).
다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소액법 6조 단서)
⑵ 신속한 변론기일의 지정
소가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256조 내지 258조의 규정(답변서제출의무, 무변론판결, 변론준비절차회부)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소액법 7조 1항).
⑶ 기일 전의 입증촉구 등
법원은 변론기일 이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였다(소액법 7조 3항). 빠른 증거수집으로 변론을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액사건심판규칙 5조 1항에서는 원고에 대한 최초의 변론기일통지서에는 ① 필요한 모든 증거방법을 최초의 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할 것, ② 최초의 기일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③ 서증 또는 증인신문신청방식을 기재하여 알리도록 규정하였다.
최초의 변론기일통지서 양식은 [전산양식 A2417]로 정하여져 있다.
마. 심리절차상의 특례
⑴ 공휴일․야간의 개정
민사소송법 166조의 특례로서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다(소액법 7조의2). 특히 직장근무자들의 재판편의를 위한 규정이다.
⑵ 서면심리에 의한 청구기각
법원은 소장․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소액법 9조 1항). 구술심리주의의 예외이다.
⑶ 변론갱신의 생략
법관의 경질이 있는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 없이 판결할 수 있는데(소액법 9조 2항), 직접심리주의의 예외이다.
⑷ 조서의 기재생략
조서는 당사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사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이에 기재할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소액법 11조 1항).
그러나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와 화해․인낙․포기․취하 및 자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없다(소액법 11조 2항).
일반 민사사건에서는 소송이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때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당사자 본인 및 감정인의 진술과 검증결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데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민소 155조, 민소규 32조).
소액사건에서는 증인신문조서․감정인신문조서․당사자신문조서․검증조서 등의 작성은 당사자가 이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생략하도록 하고(소액예규 4. 가), 이와 같이 조서의 작성을 생략한 때에는 증인등목록의 비고란에 “조서작성 생략 허가”라고 기재한다(소액예규 4. 나)
그러나 실무상으로 증인신문조서도 그 기일에 화해나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이외에는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는 불편을 고려하여 대부분 조서를 작성하고 있고, 변론조서의 기재를 생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결국 일반 민사사건에 있어서의 조서기재 생략과 거의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소액사건에서 조서의 기재 생략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것은 서증목록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생략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이 항소심과의 관계에서 종종 문제된다.
특히, 당사자 본인소송이 대부분인 소액사건에서 많은 분량의 서증이 전혀 정리되지 않고 제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서증들을 일일이 정리하여 서증번호를 붙이는 일은 많은 시간과 인내를 요하는 작업으로 법원으로서는 항소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 목록정리에 고심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경우 개별서증의 인부 필요성이 없고 재판장이 허가하는 때에는 변론조서에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원고서증)”으로 기재하고, 서증목록의 기일 및 장수란에 제출기일만을, 서증명란에는 맨 처음에 편철된 서증명을 전체분량과 함께 표시하며[예:“매매계약서 등(전체 20쪽)”], 비고란에는 “서증목록 기재 생략 허가”로 기재하여 목록기재를 간략화하는 방법은 무방할 것이다.
공시송달이나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실질적으로 다투지 않는 사건 등에서 이런 기재방법을 활용하면 편리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항소가 제기된 때에나 그밖에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아래 칸에 서증번호를 붙여 정식의 서증목록을 작성하도록 한다(민소규 36조 참조). 이 경우 처음 기재한 곳의 비고란에 “20 . . .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목록 작성”이라고 기재한다.
⑸ 원격영상재판
원격영상재판이라 함은 소송관계인이 교통의 불편 등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송관계인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를 갖춘 다른 원격지의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을 말하고(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 2조), 시․군법원의 관할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3조), 소액사건은 그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바.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⑴ 직권증거조사의 보충성 배제
소액사건에서는 직권증거조사의 보충성(민소 292조)을 지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소액법 10조 1항 본문).
다만,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소액법 10조 1항 단서).
⑵ 교호신문제의 폐지
대부분이 당사자본인소송에 의할 수밖에 없는 소액사건에서는 통상의 사건에서와 같은 교호신문제(민소 327)는 감당하기 힘든 것이므로, 증인신문의 주도권을 법원에 옮겨 교호신문제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판사가 주신문을 하고, 당사자는 보충신문을 한다(소액법 10조 2항).
⑶ 증인․감정인에 대한 서면신문제
증인 등의 출석증언의 불편과 출석기피로 인한 절차진행의 지연에 대한 타개책으로 서면신문제를 채택하였다. 즉,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소액법 10조 3항). 이 때 제출하는 서면은 신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며 결코 서증이 아니므로, 서증에 관한 증거조사절차에 의할 것이 아니다.
교호신문제를 채택하지 않아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는 절차적 특수성에서 이러한 특례가 인정된 것이다. 이는 상대방의 이의가 있으면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는 특칙을 둔 민사소송법 310조의 서면증언방식과 다르다.
이러한 서면신문제는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등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증인에 대한 신문에만 예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서면신문은 미리 신문서(전산양식 A2419)를 증인 또는 감정인에게 송달하여 행한다(소액규칙 6조 2항). 증인 또는 감정인은 법원에 그 신문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주민등록표초본이나 동․이장이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소액규칙 6조 1항․3항).
증인 등에 대하여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하였을 때에는 증인등목록 증거조사란에 “서면신문”이라고 기재하고, 신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같은 난에 “20 . . . 서면신문서 제출”이라고 기재하며, 변론에 현출된 때에는 같은 난에 “제 차 변론 현출”이라고 기재한다(소액예규 4. 다).
서면신문제도는 법원의 서면신문결정→증인이나 감정인에게 신문서 송달→신문서 작성→서명날인→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 제출의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실무상 이용이 저조하고, 그 대신에 민사소송법이 정한 서면증언방식(민소 310조)을 이용하거나 증언할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진술서에 공증을 받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서증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사. 판결에 관한 특례
⑴ 변론종결 후 즉시 판결의 선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일로부터 2주일 내에 하여야 하는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민소 207조), 소액사건에서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소액법 11조의2 제1항).
⑵ 구술에 의한 판결이유요지의 설명과 판결이유기재의 생략
변론종결 후 즉시 판결선고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해 판결이유의 고지는 말로 설명하여야 하고 그 대신에 판결이유는 원칙적으로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소액법 11조의2 제2․3항).
판결이유요지의 고지방법은 주문의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나, 가능한 한 당사자가 이해하기 쉽게 판결의 결론에 이르게 된 주요한 이유를 간명하게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요지의 설명은 소액사건의 판결절차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판결서에 예외적으로 이유를 기재하는 경우라도 생략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판결서의 이유기재 생략과 관련해서는, ① 피고가 상계항변을 한 경우와 같이 판결의 이유에 의하여 기판력 여부가 좌우되는 경우, ②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경우, ③ 계산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손해배상사건의 경우 과실비율이나 금액산정의 근거 등), ④ 쟁점이 복잡하고 치열하게 다투어진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주요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거나 항변이 배척되는 등 증거관계에 대한 설명이 특히 필요한 경우 등에는 간략하게나마 판결의 이유를 기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청구의 병합이나 변론병합 등으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확정과의 관계에서 판결이유 중에 소송물의 특정에 필요한 정도는 이유에 반드시 기재해 주어야 한다[예컨대, “20 . . .자 대여금 1억 5,000만 원의 원리금(이자 : 월 2%, 변제기 : 2002. 7. 1.)” 내지 “20 . . . 발행 액면금 2,000만 원의 어음금(어음번호 )” 등]
3.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의 이행권고결정제도
가. 개요
⑴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으로서(소액법 5조의3 제1항), 변론에 의한 소송절차의 회부에 앞서 행하는 전치절차(前置節次)이다.
이는 지급명령의 개념과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 도입된 화해권고결정제도(민소 225조 내지 232조)의 개념을 함께 반영하여 소액사건심판법에 새로이 도입한 것으로서, 소액사건의 간이한 처리와 당사자의 법정출석의 불편을 덜어 주고자 하는 입법목적에서 신설된 제도이다.
⑵ 이 제도의 골자는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자는 것이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도 규정하였다.
다만,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함으로써 피고에게 발생할지도 모를 불측(不測)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은 점은 지급명령과 같다.
요컨대, 이행권고결정제도는 직권으로 지급명령을 발하는 것과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⑶ 무변론판결의 경우에도 변론을 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나 여전히 선고기일의 통지와 선고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반면 이행권고결정은 이러한 절차조차 요구되지 않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강제집행상의 특례가 인정되므로, 다수의 사건을 정형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소액사건에서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행권고결정제도를 원칙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가 이미 지급명령 등을 받아 두어 별도로 기판력이 있는 법원의 판단을 희망하는 취지를 명시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무변론판결을 활용하거나 변론기일을 열어 판결절차에 의하여 처리함이 상당하다.
나.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⑴ 이행권고결정의 확정과 효력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소액법 5조의7 제1항).
①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②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금전 등의 지급청구권은 민법 165조 2항의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그 채권은 이행권고결정의 확정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겠다.
⑵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다투는 방법은 재심사유가 있을 때 준재심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 때는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이전에 있었던 사유, 예컨대 원고의 대여금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변제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소액법 5조의8 제3항).
⑶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상실
확정되지 않은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소액법 5조의7 제3항).
따라서 제1심 판결 선고 후에는 이의신청기간의 경과로 인한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도 불가능하다.
⑷ 이행권고결정의 기판력 및 준재심의 소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 판시사항
①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기판력을 가지는지 여부 및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61조가 정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소액사건심판법 규정들의 취지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51조의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된 소송을 부활시켜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서 확정된 종국판결이 갖는 기판력, 형성력, 집행력 등 판결의 효력의 배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판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설사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61조가 정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하였다.
㈏ 분석
① 이행권고결정제도는 소액사건심판법이 2001. 1. 29. 법률 제6410호로 개정될 때 신설되었다.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 전부승소판결로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을 열어 원고가 출석하여야 하는 등 소송경제적으로 낭비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이의가 없는 때에는 변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함과 동시에 집행력을 인정하여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행권고결정제도가 도입되었다.
② 본판결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한 규정을 타당하게 해석하여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판력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준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 이행권고결정제도의 활용범위
⑴ 원칙적 활용
법원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소액법 5조의3 제1항 본문).
소액사건심판법은 이 절차를 변론절차에 앞서 붙여지는 임의적 전치절차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이행조항은 청구취지와 일치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이행권고결정의 활용 여부는 법원의 임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이행권고결정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장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 보정을 요하는 등의 특별한 오류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다음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변론절차로 심리한다는 운영방식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행권고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는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을지 여부가 분명치 않으므로, 단지 피고의 이의가능성만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권고 여부를 결정하는 운영방식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이 이행권고결정을 원칙적으로 활용하는 한 다투지 않는 사건은 이행권고결정에 의하여 종결될 것이므로, 무변론판결을 하는 경우는 거의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라는 것도 거의가 일반송달이 어려워 공시송달로 진행될 사건이어서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는 사유와 거의 일치하며(일부기각을 할 사정이 있어 이행권고결정에서 제외된 사건은 무변론판결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나, 이러한 일부기각의 경우 일반 민사사건에서도 무변론판결을 하는 예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역시 무변론판결이 불가능하다(소액법 5조의4 제5항 참조).
⑵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사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확한 사건, 그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다(소액법 5조의3 제1항 단서).
㈎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나 지급명령이 송달불능되어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하거나 독촉법원이 소송절차회부결정을 한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어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고, 곧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한다. 이러한 사건은 원고․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변론을 거쳐 충실한 심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공시송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이행권고결정은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거나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사건이라면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다.
이때는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필요한 보정명령을 발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행권고결정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접수단계에서부터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청구취지를 정확하게 보정하도록 안내하거나, 일단 접수단계를 거쳐 배당된 사건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서면이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보정을 권고한 후, 적법하게 보정되면 그 보정된 바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명의 피고들에게 대여금 등을 청구하면서 청구취지에 “연대하여”, “합동하여” 등의 문구를 누락한 경우는 청구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먼저 원고에게 보정을 명한 후 보정이 이루어지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청구원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거나 모순되는 듯한 주장이 있는 경우에도 청구취지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일단은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나치게 사소한 법률요건에 매달려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 제도를 시행한 취지가 감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청구원인이 불명확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여서는 안 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때에도 원고에게 청구원인을 명확히 하도록 보정명령을 발한 후 원고가 그 명령에 응하면 그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청구원인 중 법률요건 사실의 사소한 부분에 관한 주장에 흠이 있는 경우, 예컨대 대여금 청구사건에 있어 약정이자율이나 지연손해금 비율 또는 그 산정 기산일에 대한 주장이 다소 미흡하거나, 임금청구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노무제공 내역에 관한 주장이 미흡한 경우 등에는 위와 같은 보정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소장에 증거서류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첨부된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는 것도 타당하지 않으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서 주장된 내용만을 살펴 이행권고결정을 하면 될 것이다.
㈐ 이행권고결정을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행권고결정은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기 때문에(소액법 5조의3 제3항), 이행권고결정 당시부터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 신청이 있거나,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 송달이 어렵다는 취지의 소명이 소장이나 그 밖의 서면에 기재되어 있는 사건은 이행권고결정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손해배상사건은 대체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이행권고결정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예컨대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반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는 적정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사건 등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사건, 피고가 형사처벌까지 받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사건 등은 피고가 다투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붙인 인지액이 부족하여 인지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나, 이는 이행권고결정제도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인지보정 등에 의해 그 흠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이행권고결정은 청구취지대로 법원이 피고에게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에 종래 지급명령의 경우처럼 일부각하를 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원고로 하여금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유하여 소장이 보정된 경우에는 감축된 청구취지로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이행권고결정의 시기
⑴ 이행권고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판단함으로써, 이행권고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원고로 하여금 신속히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이행권고결정이 직권으로 지급명령을 발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지급명령 사건의 처리와 같이 이행권고결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속하게 피고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⑵ 따라서 참여사무관은 사건이 배당되는 즉시 이행권고결정서를 만들어 담당법관에게 기록을 보내고, 담당법관은 지체 없이 기록을 검토하여 이행권고결정을 할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이행권고결정을 하여야 한다(소액예규 3).
이렇듯 지체 없이 이행권고결정을 하게 한 이유는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보다 소송이 지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⑶ 한편, 참여사무관은 독촉이의사건․조정이의사건․피고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공시송달이 신청된 사건 등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사건을 가능한 한 신속히 분류하여 무용(無用)하게 이행권고결정서를 만들지 말며, 곧바로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는 등 변론절차를 준비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 이행권고결정서의 작성
⑴ 총설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하고, 소장을 첨부하여야 한다(소액법 5조의3 제2항).
이행권고결정서는 위와 같은 필수적 기재사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표지(전산양식 A2412)에 원고가 제출한 소장부본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이행권고결정서에 첨부되는 소장부본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제출 받아야 한다(소액규칙 3조의2). 그러므로 원고가 제출하는 소장부본은 이행권고결정서의 원본용, 피고에게 송달하는 등본용, 확정 후 원고에게 송달하는 정본용 등으로 사용된다.
이행권고결정서 표지 뒤에 첨부된 소장부본도 그 표지와 함께 일체로서 이행권고결정의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재판서인 이행권고결정서 표지 및 그에 첨부된 소장부본에 모두 판사가 간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간인은 천공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재일 92-1).
이행권고결정서의 원본이나 등본․정본 등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서류는 첨부하지 않는다(소액예규 3. 라)
⑵ 당사자의 표시
당사자의 표시는 그 이름만을 표시하는데, 소장에 기재된 당사자의 이름과 이행권고결정서의 표지에 표시된 당사자의 이름이 틀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법인인 경우의 대표자의 표시는 법인의 이름 옆 괄호 안에 기재한다.
이행권고결정서 양식(전산양식 A2412)에 따르면 당사자의 주소는 “별지 기재와 같다”고 표시하여 소장에 기재된 원고와 피고의 주소를 인용하고 있다.
다만, 이 주소기재 방식에서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송달불능되어 주소보정명령이 발하여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주소지를 보정한 경우에 이행권고결정서 원본에 첨부된 소장부본의 피고 주소지를 경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주소보정과 함께 곧바로 피고 주소를 바로 경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보정된 주소로 송달되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경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보정된 주소가 송달가능한 정확한 주소로 확증이 없으며, 강제집행단계에 이르러 이행권고결정을 경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이미 피고의 주소보정을 한 원고가 또 다시 이행권고결정 경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원고의 편의와 사무처리의 편의를 적절하게 교량(較量)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
⑶ 이행권고결정의 경정
이행권고결정에 잘못된 기재나 계산착오 등이 있음을 발견하면 판결경정과 같이 이행권고결정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면 된다.
예컨대 이행권고결정서 양식에 따르면 이행조항의 주문 제1항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으나 이행권고결정서 표지에 첨부된 소장부본의 청구취지 제1항뿐만 아니라 제2항도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문언이 있는 때가 이에 해당한다.
이행권고결정을 한 이후에 이를 발견하였으면, 이행조항의 주문 제1항의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이라고 된 부분을 “별지 청구취지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이라고 경정하는 결정을 하는 등으로 적절하게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을 하면 된다.
실무에서는 등본송달 전이라면 이행권고결정서 원본에 그 사항을 삽입하여 정정 취지를 기재한 후 판사가 날인하는 방식도 활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송달할 등본이나 정본이 정정 전 원본의 내용으로 작성되어 송달되는 예가 없도록 주의를 요한다.
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의 송달
⑴ 이행권고결정서의 송달방법
㈎ 등본송달
이행권고결정의 송달은 그 결정서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소액법 5조의3 제3항 본문).
이점이 채무자에게도 정본을 송달하는 지급명령과 다르다.
이행권고결정이 있은 후, 즉 이행권고결정서 원본이 작성된 후에 한하여 그 원본에 따라 등본을 작성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행권고결정서 원본이 작성되지도 않았는데 등본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송달하는 업무착오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 업무처리의 편의상 이행권고결정서의 원본용과 등본용을 동시에 만들었다면, 그 등본용 서면의 기재 내용이 판사가 날인한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한 후에 한하여 그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 송달은 피고에 대한 최초의 송달이므로 이 때 소액사건용 소송절차안내서(전산양식 A2422)도 같이 송달하여야 한다.
물론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최초의 변론기일통지서 등 피고에 대한 첫 송달을 실시할 때 소송절차안내서를 보내게 될 것이다.
㈏ 송달방법 : (= 공시송달 및 발송송달 불가)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할 수 없을 때 하는 발송송달(민소 187조)이나, 피고의 주소․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경우 등에 하는 공시송달(민소 194조 내지 196조)의 방법으로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할 수 없다(소액법 5조의3 제3항).
따라서 법원은 위와 같은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할 수 없다고 여기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소액법 5조의3 제4항).
따라서 원고가 소장제출 시부터 피고에 대한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을 제출하는 등으로 공시송달신청을 해 온 경우 그 공시송달신청의 적법 여부를 살펴 피고에게 공시송달을 해야 할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처음부터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불필요한 사건처리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⑵ 이행권고결정서 등본 송달불능시의 처리
㈎ 주소보정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불능 되면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주소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장을 각하할 수밖에 없다(소액법 2조 2항, 민소 255조 2항, 254조 1항․2항). 이 때에도 이행권고결정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행권고결정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는 필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주소보정을 하면 보정된 주소로 다시 송달하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이 때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원본에 첨부된 소장부본의 피고 주소지를 경정할 필요는 없다.
이행권고결정 단계의 주소보정과 관련하여서는,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종결만을 고집하여 당사자에게 무의미한 주소보정을 반복시키거나 보정조치를 간과하여 사건이 이 단계에서 방치됨으로써, 신속한 처리기 요망되는 소액사건에서 오히려 절차지연이 초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 절차관리가 요망된다.
따라서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불능된 사건에서 아무런 절차진행 없이 방치된 사건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당사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도 보정서의 작성방법이나 효율적인 송달방법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이행권고결정 단계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절차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소액예규 3의2 다).
㈏ 변론기일지정신청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원고는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방법이 없음을 소명하여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신청서에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이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절차에 의해 당해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소액규칙 3조의3, 소액법 5조의3 제4항).
그러나 원고가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 신청 및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지정하기보다는 새로이 주소보정명령을 발하여 그에 불응하는 경우 소장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이행권고결정이 있은 사건에 대하여 주소보정 과정에서 피고에게 공시송달을 하여야 할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원고로 하여금 최근에 발급받은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게 하여 그 곳에 주민등록말소자로 되어 있거나, 그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로 집행관이나 법정경위에 의한 송달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여 폐문부재나 수취인부재 이외의 사유로 송달불능보고서가 작성되어 오거나 하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공시송달로 변론기일을 진행한 다음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소송이송의 문제
이행권고결정을 하기에 앞서 다른 법원의 관할에 해당하는 사건인 점이 밝혀지면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고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나, 그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주소보정을 명한 결과 다른 법원 관할에 속하는 주소로 보정을 해 온 경우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지 않고, 바로 보정된 주소지 등에 의해 관할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송을 받은 법원은 새로이 이행권고결정을 하거나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로 소송을 종결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송 전 법원에서 한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이송 받은 법원에서 송달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사.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의 송달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결정서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소액법 5조의7 제2항).
이 때 참여사무관은 이행권고결정서 원본과 정본 표지의 피고 성명 옆에 이행권고결정의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부기하여 날인한 후 원고에게 그 정본을 송달한다.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기재하는 것은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행하기 때문이다(소액법 5조의8 제1항 본문).
아.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⑴ 이의신청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또한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소액법 5조의4 제1항․2항).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소액법 5조의4 제3항).
이때에는 피고에게 다시 소장부본을 송달할 필요는 없다.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송달된 때에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소액법 6조 단서).
또한 피고가 구체적인 이의사유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소액법 5조의4 제5항).
㈎ 이의신청권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는 원칙적으로 피고이다.
그러나 피고의 보조참가인이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도 적법한 이의신청이 된다.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난 후 소송목적물을 양수한 승계인이 승계참가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피고의 상속인 등 소송목적물의 포괄승계인도 소송수계신청을 하면서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권이 없는 사람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소액법 5조의5 제1항).
㈏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기간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의 기간이나, 그 등본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소액법 제5조의4 제2항),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하는 것이 허용된다(소액법 5조의6 제1항).
위 ‘부득이한 사유’는 민사소송법 173조의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보다 다소 완화된 추후보완요건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이의의 적법한 추후보완신청이 있으면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에 의한 집행정지 제도가 준용된다(소액법 5조의6 제5항).
㈐ 일부에 대한 이의신청 불가
이행권고결정의 일부만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행권고결정의 전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채무자가 일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때에도 그 이의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잃도록 하는 지급명령제도와 차이가 있다.
공동피고들 중 일부의 피고만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의하지 않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된다.
㈑ 이의신청서의 처리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반드시 이의라는 문구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행권고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만 명시되어 있으면 족하고, 불복의 이유나 방어방법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예컨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반소장을 제출한다고 하여도 불복의 취지가 나타나 있는 한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의신청서에 부인․항변 등의 방어방법에 관한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준비서면의 성격도 겸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별도로 이의신청서를 송달하지 않고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할 때 같이 송달해도 될 것이다.
⑵ 이의신청의 각하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소액법 5조의5 제1항).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의 이의신청이나 이의신청권이 없는 제3자에 의한 이의신청 등이 이에 해당한다(이의신청기간 경과로 인한 각하결정에 관하여는 전산양식 A2415 참조).
이러한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소액법 5조의5 제2항).
즉시항고에 대하여 항고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항고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지 않고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취소한 다음(민소 446조),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⑶ 이의신청의 취하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데(소액법 제5조의4 제4항), 이 때 원고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한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과 비교된다(민조 34조 3항, 민소 228조 1항 참조).
피고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참여사무관은 이행권고결정서의 원본의 성명 옆에 이행권고결정의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부기하여 인인한 후,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한다(소액예규 3의3 다).
⑷ 이의신청 사건의 처리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소액법 5조의4 제3항).
다만, 이 때에도 공동피고들 사이에서 송달 여부나 송달시기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의 차이로 후에 일괄적으로 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공동피고들 중 일부의 피고만이 적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나머지 피고에 대해서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한 피고에 대해서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자. 이행권고결정 후의 사정변경
⑴ 소의 취하
㈎ 이행권고결정서 등본 송달 전의 소취하
이행권고결정이 있은 후 피고에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 소취하가 있으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된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이므로 소취하서부본도 피고에게 송달할 필요가 없다(민소 266조 4항).
㈏ 이행권고결정 확정 후의 소취하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고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어 확정된 후의 소취하는 판결확정후의 소취하와 같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소송법상으로 무의미한 행위가 될 것이다.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의 송달 후 확정 전의 소취하
원고는 피고가 본안에 관한 답변서 내지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으로 응소하기 전까지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다(민소 266조 1항․2항).
따라서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피고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본안에 관한 답변서 제출 등의 응소행위가 있기 이전에 소취하서가 접수되면 이행권고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그 사건은 종결된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때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상 소취하서부본은 피고에게 송달해 주어야 한다(민소 266조 4항).
소취하서 접수 후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다고 하여도 피고가 이의할 만한 대상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필요 없이 사건을 종결처리하면 된다.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이의신청기간 내에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은 다음 소취하를 하려면 피고의 동의나 동의의 의제를 받아야 한다고 볼 것이다(민소 266조 2항․6항).
따라서 이 경우 소취하서부본을 먼저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의 동의가 있거나 동의의 의제가 된 때에는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처리하며, 피고가 부동의하면 물론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심리하면 될 것이다.
⑵ 청구의 변경
소액사건에서의 소송목적물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므로, 청구의 변경은 주로 청구취지의 감축이나 확장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 이행권고결정서 등본 송달 전의 청구변경
이행권고결정이 있은 후 그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청구취지감축신청서(소의 일부취하서)나 청구취지확장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변경된 청구취지에 기하여 새로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때 종전에 발령된 이행권고결정은 아직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이처럼 이행권고결정 후 청구취지감축이나 청구취지확장이 있을 때 이미 발령된 이행권고결정을 경정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판결이나 결정의 경정은 위산, 잘못된 기재,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한하여 허용되기 때문이다.
㈏ 이행권고결정서 등본 송달 후 그 확정 전의 청구변경
일단 이행권고결정이 있고 그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난 후 이의신청기간 내에 청구취지감축이나 청구취지확장이 있는 경우는 문제이다. 이 때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경우 종전의 이행권고결정과 외관상 중복되어 존재하는 새로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서로 다른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이 상충되는 문제도 있으므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행권고결정 확정 후의 청구변경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됨으로써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청구를 감축하거나 확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소액사건의 범위를 초과하는 청구변경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확정되기 전에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거나 변경하여 중액단독사건이나 합의부사건으로 된 경우에는 재배당이나 이송절차를 밟아 일반단독판사나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한다.
⑶ 피고의 경정
이행권고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경정신청을 한 경우의 처리문제는 역시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이행권고결정서 등본 송달 전인 경우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면 피고를 경정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고, 피고경정신청에 대한 허부의 재판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다.
즉, 경정을 허가한다면 새로운 피고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심리하면 될 것이고, 종전의 피고에게는 소취하에 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경정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원고로부터의 소취하가 없는 한 종전 피고에 대하여 절차를 속개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피고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는 새로운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그 등본과 피고경정결정서 정본을 함께 송달하여 주는 방법과 종전의 피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에 피고경정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송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피고가 누구인지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정된 피고에 대해 새로이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작성하여 송달하는 전자의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 이행권고결정서 등본 송달 후인 경우
이미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종전의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피고의 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으나 원고의 신청이 아닌 법원의 판단에 의해 이행권고결정이 이루어지는 점, 이행권고결정이 있었으나 아직 송달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의 경정이 허용되는 것과의 균형상 적극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새로운 피고에 대하여 경정허가를 한 때에는 피고의 경정이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민소 261조 4항), 이행권고결정이 종전의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아직 확정되기 전이라면 소취하에 준하여 처리하면 된다.
즉 종전의 피고에 대하여는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경정후의 새로운 피고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이나 변론기일의 지정에 의한 심리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고, 종전의 피고에게 피고경정신청서 및 경정허가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경정신청이 불허된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게 된다.
㈐ 그 밖의 피고의 경정
종전의 피고에 대해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송달되어 그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됨으로써 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피고의 경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는 별도로 새로운 피고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피고의 적법한 이의가 있어 변론절차로 이행된 후 변론종결 이전에 피고를 경정하는 것은 물론 가능하다.
⑷ 당사자표시정정신청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면 이행권고결정서 원본 및 등본에 당사자를 정정하여 송달하고, 송달되었으면 판결의 경정과 같은 방식으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을 하여 송달하여 준다.
⑸ 소송수계신청
㈎ 이행권고결정서 등본 송달 전인 경우
소송계속 전 소송절차의 중단이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송수계신청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소장부본에 해당하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 정리회사의 관리인, 법인인 회사의 합병 후 회사, 사망한 원고의 상속인 등에 의해 원고측의 소송수계신청이 있거나 피고측에 대해 소송수계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보아 처리하면 될 것이다.
㈏ 이행권고결정서 등본 송달 후 확정 전인 경우
이행권고결정서 등본 송달 후 확정 전인 때에 소송수계신청이 있어 그것이 적법하다고 인정될 때의 업무처리방법방식으로는, ① 이행권고결정을 정정하여 다시 송달하는 방법, ② 이행권고결정 경정결정을 하는 방법, ③ 변론기일을 열어 판결로 선고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로 처리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하겠다.
㈐ 이행권고결정 확정후인 경우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난 후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어 확정된 후에 소송수계신청서라는 명칭의 서류가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는 취지인지를 소명하게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업무처리라고 하겠다.
차.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특례
⑴ 집행문의 불필요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소액법 5조의8 제1항 본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다음에 원고에게 정본을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집행문을 따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그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이 집행력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집행기관이 오해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또는 이행권고결정 당시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피고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재판장의 명을 받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소액법 5조의8 제1항 단서).
선이행조건부 또는 불확정기한부 금전지급의 이행조항이 있는 경우 선이행 및 불확정기한의 도래는 집행문부여의 요건이므로 재판장의 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동시이행과 확정기한부 금전지급은 집행개시의 요건일 뿐이므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다시 부여하거나 수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을 받을 필요 없이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기재하여 참여사무관이 부여하면 된다(소액법 5조의8 제2항).
⑵ 청구이의 사유
이행권고결정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므로, 변론종결의 개념이 없다.
따라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에 한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소액법 5조의8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