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한 사건]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취지 / 위 조항에서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의 의미 및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제공’의 상대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