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대위, 학교안전공제사업, 학교안전법, 변제자대위】《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후 피공제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피공제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학교안전공제 vs. 학교배상책임공제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163-2167 참조] 가. 학교안전공제는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이므로, 학교안전공제회와 책임보험자 사이에서 최종적인 배상책임은 책임보험자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