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보존의무】《담보보존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담보보존의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810-814 참조] 가. 일반론 ⑴ 민법 제485조는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라고 정한다. 위 규정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변제에 따른 구상권 및 대위에 대한 기대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이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77558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91788 판결, 대법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