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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범위, 임차의뢰인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데 따른 책임,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주의의무】《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기존임대차상황에 관한 임대인의 사실과 다른 설명을 그대로 임차인에게 전달한 경우의 책임(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2594 판결)/다가구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가 임차의뢰인에게 임대인으로부터 구두로 확인받은 임대차보증금 총액만을 설명해준 사안에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범위, 임차의뢰인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데 따른 책임,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주의의무】《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기존임대차상황에 관한 임대인의 사실과 다른 설명을 그대로 임차인에게 전달한 경우의 책임(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2594 판결)/다가구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가 임차의뢰인에게 임대인으로부터 구두로 확인받은 임대차보증금 총액만을 설명해준 사안에서, 그 금액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음을 알리는 등으로 다가구주택의 중개업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확정판결의 증명력】《증거능력과 증거력,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법규, 경험칙), 증명의 필요가 없는 사실(재판상 자백한 사실, 자백간주, 현저한 사실, 법률상 추정되는 사실)..

【확정판결의 증명력】《증거능력과 증거력,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법규, 경험칙), 증명의 필요가 없는 사실(재판상 자백한 사실, 자백간주, 현저한 사실, 법률상 추정되는 사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확정판결의 증명력 (=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은 관련 사건에 기판력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유력한 증거가 됨)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341-1343 참조]  가.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의 증명력은 강력함 ⑴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다1166,81다카897 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다1166,81다카897 판결 : 민사재판에..

【세금계산서, 동일한 가공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상 공급가액 등 합계액 산정,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자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여부, 가공거래, 명의위장거래, 명의위장등록거래, 끼워넣기거래, 실질과세원칙,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 부정행위, 조세포탈, 법인세부과처분,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증빙미수취가산세와 부과제척기

【세금계산서, 동일한 가공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상 공급가액 등 합계액 산정,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자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여부, 가공거래, 명의위장거래, 명의위장등록거래, 끼워넣기거래, 실질과세원칙,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 부정행위, 조세포탈, 법인세부과처분,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증빙미수취가산세와 부과제척기간,세금계산서 지연발급(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과 매입세액 불공제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동일한 가공거래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적용 요건으로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산정 대상 및..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아니한 권리의 실권】《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미실권된 채권의 구제방법 및 권리변경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아니한 권리의 실권】《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미실권된 채권의 구제방법 및 권리변경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아니한 권리의 실권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김유성 P.516-542 참조] 가. 원칙 (=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아니한 권리는 실권됨) ①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채권을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법 제148조), 이러한 신고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이를 도과한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함이 원칙이다. ② 그러나 이러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회생채권자 등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도 그에게 권리 실권..

【판례<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보증금 압류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

【판례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보증금 압류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사정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0237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며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