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발생추정의 복멸사유>】《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 간접반증이 없는 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 /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이후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된 경우, 그 범위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이 복멸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