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국제중재】《중재인선정재판(중재법 제12조 제3항)의 심리대상 및 중재인선정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사유의 범위(대법원 2022. 12. 29.자 2020그633 결정). 중재판정부 구성을 위한 중재인 선정절차에 관한 이의가 중재판정부 판정권한에 관한 이의인지 여부(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240991, 2017다24100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국제중재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5호, 김윤종 P.281-320 참조] 가. 국제중재의 의미 해당 중재가 국내중재(domestic or national arbitration)에 해당하는지 국제중재 (international or transnational arbitration)에 해당하는지는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