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1725

【판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터미널사용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하는 승차권의 범위(=터미널승차권에 한정)(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다23894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터미널사용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하는 승차권의 범위(=터미널승차권에 한정)(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다23894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터미널사업자가, 시외버스 정류소에서 ‘정류소승차권’ 판매를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스스로 판매한 운송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운송사업자의 직접 판매분 승차권에 관한 위탁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 【판시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터미널사용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하여야 하는 승차권에 ‘정류소에서의 승차를 위한 승차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대출채권자가 임차인을 대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대출채권자가 임차인을 대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016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판례의 태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580-2582 참조] 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02371 판결 ①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됨)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ㆍ추심명령이 내려져도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 ② 원고(임대인)는 ‘..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법리 ≠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법리, 공유물의 이용관계】《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법리 ≠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법리, 공유물의 이용관계】《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법리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506-2509 참조] 가. 관련 조문 ● 민법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공유물의 관리에..

【집합건물의 관리위탁계약, 분양계약에 의한 관리인선임결의, 관리단, 관리규약 제정절차, 관리계약 및 관리비징수>】《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가 언제까지 관리권..

【집합건물의 관리위탁계약, 분양계약에 의한 관리인선임결의, 관리단, 관리규약 제정절차, 관리계약 및 관리비징수>】《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가 언제까지 관리권한을 가지고 관리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 분양자가 관리용역회사를 선정한 후 관리단이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종전 관리용역회사의 보수채권 존부와 그 선임 이후에 징수한 관리비의 부당이득반환(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집합건물관리단과의 위탁계약 없이 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의 법률관계(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33560 판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

【판결<진술금지 및 변호사선임명령의 적정 여부>】《민사소송법 제144조에 따른 법원의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선임명령의 취지 및 그 필요성 판단의 방법(대법원 2023. 12. 14.자 2023마6934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진술금지 및 변호사선임명령의 적정 여부>】《민사소송법 제144조에 따른 법원의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선임명령의 취지 및 그 필요성 판단의 방법(대법원 2023. 12. 14.자 2023마6934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진술금지 및 변호사선임명령 요건 구비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법원의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선임명령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44조의 규정 취지 / 법원이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선임명령을 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변호사선임명령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통하여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인지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

【판결<감정평가수수료산정방법>】《여러 개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한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산정방법(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9다23624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감정평가수수료산정방법>】《여러 개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한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산정방법(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9다23624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손실보상금 산정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수수료 산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일괄하여 의뢰한 경우, 전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1] 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2016. 9.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보수기준’이라..

【소송의 이송,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및 관할】《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재량에 따른 이송,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소송의 이송신청, 이..

【소송의 이송,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및 관할】《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재량에 따른 이송,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소송의 이송신청, 이송의 절차 및 재판, 행정법원 전속관할 위반 시의 처리, 공법관계인데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송의 이송 일반론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P.63-70 참조] 가. 소송의 이송의 의의 ⑴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⑵ 소송의 이송 제도는 관할위반의 경우 소를 각하하기보다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함으로써 다시 소를 제기할 때 ..

【판례<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제3자에게 매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의 효력 및 부당이득 성립 여부>】《무권리자가 소유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이 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마쳐준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소극)(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

【판례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제3자에게 매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의 효력 및 부당이득 성립 여부>】《무권리자가 소유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이 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마쳐준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소극)(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무권리자의 무효 등기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자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판시사항】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

【판결<「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시설과 환경오염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인과관계 인정과 증명책임(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9다30086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시설과 환경오염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인과관계 인정과 증명책임(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9다30086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 피해자들이 해당 시설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사업자에게 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및 이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

【판례】《명의신탁자가 재소금지로 인해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말소등기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의 발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668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명의신탁자가 재소금지로 인해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말소등기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의 발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668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명의수탁자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갑이 을 앞으로 마쳐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하였으나 상고심 계속 중 소를 취하하였는데, 그 후 재차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부동산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