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명의신탁자가 재소금지로 인해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말소등기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의 발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668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명의수탁자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갑이 을 앞으로 마쳐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하였으나 상고심 계속 중 소를 취하하였는데, 그 후 재차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부동산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