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의 신청】《임의경매신청서에 담보권의 표시(민집규 192조 2호)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임의경매신청서에 담보권의 표시(민집규 192조 2호) 방법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이 있어야 한다(민집규 192조 2호). ① 경매신청서에는 경매신청의 기본이 되는 담보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268조에 의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80조 3호, 민사집행규칙 192조 2호 및 4호 규정의 취지는, 경매신청 단계에서 신청채권자에게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