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934

【임의경매의 신청】《임의경매신청서에 담보권의 표시(민집규 192조 2호)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의경매의 신청】《임의경매신청서에 담보권의 표시(민집규 192조 2호)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임의경매신청서에 담보권의 표시(민집규 192조 2호) 방법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이 있어야 한다(민집규 192조 2호). ① 경매신청서에는 경매신청의 기본이 되는 담보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268조에 의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80조 3호, 민사집행규칙 192조 2호 및 4호 규정의 취지는, 경매신청 단계에서 신청채권자에게 경매..

【임의경매의 신청】《임의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표시(민집규 192조 2호) 방법, 청구금액의 표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의경매의 신청】《임의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표시(민집규 192조 2호) 방법, 청구금액의 표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임의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표시(민집규 192조 2호) 방법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1. 피담보채권 존재의 소명 ⑴ 실체법상으로 담보권 실행에는 피담보채권이 현실로 존재함을 요하지만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는 신청인이 경매신청서에 이를 기재하고 소명하는 정도로 충분하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경매신청서의 기재나 첨부한 서류 등에 의해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을..

【경매의 준비단계】《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채권신고의 최고, 공유자에 대한 통지, 현황조사, 경매기록의 열람과 복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경매의 준비단계】《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채권신고의 최고, 공유자에 대한 통지, 현황조사, 경매기록의 열람과 복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경매의 준비 :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채권신고의 최고, 공유자에 대한 통지, 현황조사, 경매기록의 열람과 복사》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728-815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656-73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28-156 참조] Ⅰ. 경매준비단계 ①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고, ②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정본이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③ 집행관에게 매각부동산의 현황조사를 명하..

【주물과 종물<종물의 요건과 효과, 부합물>】《독립된 건물을 경매신청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오인하여 진행된 경우 매수인은 위 독립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걸까? 반..

【주물과 종물종물의 요건과 효과, 부합물>】《독립된 건물을 경매신청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오인하여 진행된 경우 매수인은 위 독립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걸까? 반대로 부합물이나 종물이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에도 매수인은 부합물이나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주물과 종물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12-117 참조] 가. 의의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제100조). 나. 종물의 요건 ⑴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할 것 사회관념상 계속하여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

【임의경매신청】《공유지분에 대한 임의경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의경매신청】《공유지분에 대한 임의경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유지분에 대한 임의경매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① 甲이 단독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임의로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경매신청을 하는 것은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경매신청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지 않는 한 저당권 일부실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다만 甲, 乙이 각각 2분의 1 지분씩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가 甲, 乙이 각자의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나 甲, 乙이 각각 2분의 1 지분씩 토지를 공유하고 ..

【부동산경매】《구분소유건물에 대하여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구분소유건물에 대하여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구분소유건물에 대하여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경매신청》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구분소유건물에 대하여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⑴ ㈎ 대지권등기가 된 이후에는 등기상으로도 토지등기기록이나 건물등기기록에 토지나 건물만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없고(부동산등기법 제61조), 예외적으로 어느 일방만에 대하여 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 건물만에 대한 등기를 ..

【부동산경매】《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건물이 증개축되어 집합건물로 전환된 경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의 대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건물이 증개축되어 집합건물로 전환된 경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의 대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건물이 증개축되어 집합건물로 전환된 경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의 대상》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건물이 증개축되어 집합건물로 전환된 경우 근저당권 실..

【판례<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인이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확장시한>】《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 중 부대채..

【판례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인이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확장시한>】《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을 확정액으로 표시한 경우, 나중에 부대채권을 증액하여 청구금액 확장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2561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인의 부대채권 확장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후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집합건물의 대지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대지상에 건립된 집합건물 전체는 물론 어느 구분건물만을 특정하여 대지와 함께 일괄경매신청(단 대지상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건물이 없었던 나대지였던 경우), ‘대지권으로 등기된 토지’만 매각된 경우의 처리방법, 집합건물의 대지권 목적인 토지지분만 분리처분하는 경우의 전유부분 임차인의 취급》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합건물의 대지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대지상에 건립된 집합건물 전체는 물론 어느 구분건물만을 특정하여 대지와 함께 일괄경매신청(단 대지상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건물이 없었던 나대지였던 경우), ‘대지권으로 등기된 토지’만 매각된 경우의 처리방법, 집합건물의 대지권 목적인 토지지분만 분리처분하는 경우의 전유부분 임차인의 취급》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합건물의 대지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 : 대지상에 건립된 집합건물 전체는 물론 어느 구분건물만을 특정하여 대지와 함께 일괄경매신청(단 대지상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건물이 없었던 나대지였던 경우), ‘대지권으로 등기된 토지’만 매각된 경우의 처리방법, 집합건물의 대지권 목적인 토지지분만 분리처..

【부동산경매】《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자가 그 후 발생한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자가 그 후 발생한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자가 그 후 발생한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자가 그 후 발생한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적극) 가. 총설 ㈎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