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미등기토지에 대한 강제경매】 미등기토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때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서류란 무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방법(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하는 방법) 1.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이면 강제경매를 할 수 있다.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이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징구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410호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6)]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게 된다[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