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1075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미등기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하는 방법> 미등기토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때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미등기토지에 대한 강제경매】 미등기토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때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서류란 무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방법(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하는 방법) 1.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이면 강제경매를 할 수 있다.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이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징구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410호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6)]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게 된다[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강제경매의 대상> 건축 중에 있는 건물이나 건물의 증축 부분도 경매대상인지 여부】<건축 중에 있는 건물이나 건물의 증축 부분> 건축 중에 있는 건물도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기존건물에 증축된 부분이나 다른 건물과 합동된 부분도 부동산강제경매도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강제경매의 대상> 건축 중에 있는 건물이나 건물의 증축 부분도 경매대상인지 여부】건축 중에 있는 건물이나 건물의 증축 부분> 건축 중에 있는 건물도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기존건물에 증축된 부분이나 다른 건물과 합동된 부분도 부동산강제경매도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건축 중에 있는 건물도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기존건물에 증축된 부분이나 다른 건물과 합동된 부분도 부동산강제경매도 가능할까?> ● 건축 중에 있는 건물이나 건물의 증축 부분도 경매대상인지 여부 1. 건물 건물은 항상 토지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강제경매의 대상이 된다. 2. 건물의 공유지분, 구분소유권 건물의 공유지분, 구분소유권도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강제경매의 대상>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부동산공유지분, 민법상 조합재산,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의 재산, 상속재산, 공동광업권자의 지분> 부동..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 부동산공유지분도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대지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토지 공유지분도 마찬가지일까? ‘민법상 조합재산’,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의 재산’, ‘상속재산’, ‘공동광업권자의 지분’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도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부동산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 1. 부동산공유지분 집행대상의 부동산이 여러 사람의 지분으로 된 경우에는 공유자의 공유물에 대한 권리로서 그 지분의 성질과 내용은 본질적으로 단독소유권과 같기 때문에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며(민법 263) 나아가 당연히 공유지분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대지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토지 공유..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강제경매의 대상> 부동산강제경매의 대상인 미등기수목】<과수목이나 미등기수목, 미분리의 천연과실에 대한 경매>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도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강제경매의 대상> 부동산강제경매의 대상인 미등기수목】과수목이나 미등기수목, 미분리의 천연과실에 대한 경매>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도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도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걸까?> ● 부동산강제경매의 대상인 토지와 미등기수목 1. 강제경매의 대상 강제경매의 대상은 부동산이다. 여기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부동산과 동일시되는 권리를 말한다. 집행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민법 99조 1항에 의한 것이지만, 민법상의 부동산과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고, 그 범위가 제한되거나 확장된다. 다만 압류등기를 하고, 매각에 의한 권..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강제경매> 부동산강제경매의 성질 및 절차】<부동산강제경매 / 재판예규 제968호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 부동산경매절차..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부동산강제경매의 성질 및 절차】 부동산경매절차에 의한 부동산취득은 원시취득일까, 아니면 승계취득(사법상 매매설)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부동산강제경매의 성질 및 절차요약 1. 부동산에 대한 집행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무자의 여러 가지 재산이 집행의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의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줄여서 보통 부동산집행이라고 한다)은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으로서,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법 244)과 다르고, 금전채권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특정한 부동산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집행(법 258)과 다르다.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채..

󰔀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종 류 기 산 일 기 간 비 고 경매신청서 접수 접수당일 법§80, 264① 미등기건물 조사명령 신청일부터 3일안(조사기간은 2주 안) 법§81③④, 82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접수일부터 2일 안 법§83,94, 268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 송달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부터 3일 안 법§83, 268 현황조사명령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부터 3일안(조사기간은 2주 안) 법§85, 268 평가명령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부터 3일안(평가기간은 2주 안) 법§97①, 268 배당요구종기결정 배당요구종기 등의 공고· 고지 등기필..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경매신청권자> 근저당권부채권의 전부권자나 양수인의 경매신청】<근저당권부채권의 전부권자, 양수인, 질권자> 지료연체로 인한 법정지상권 소멸청구..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근저당권부채권의 전부권자나 양수인의 경매신청】 지료연체로 인한 법정지상권 소멸청구를 하 수 있을까?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바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근저당권부채권의 전부권자, 양수인, 질권자의 경매신청 1. 근저당권부채권의 양수인의 경매신청 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근저당권부 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저당권을 취득하므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없이도 경매신청이 가능하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8 등). 금융위원회에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도 등이 있다는 사실을 등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나. 업무수탁기관의 경매..

[경매예납금 납부기준표(부동산 등)]【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경매예납금 납부기준표(부동산 등)]【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구분 수수료 감정료 (가) 기준금액(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등) 감정평가수수료(A) 실비(B) 부가가치세10%(C) 감정료 (A+B+C) 140,909,090원까지 240,000원 48,000원 (A+B)×0.1 140,909,090원 초과 2억 원까지 (기준금액×0.0011+145,000원)×0.8 48,000원 (A+B)×0.1 2억 원 초과 5억 원까지 (기준금액×0.0011+145,000원)×0.8 88,000원 (A+B)×0.1 5억 원 초과 10억 원까지 (기준금액×0.0009+245,000원)×0.8 88,000원 (A+B)×0.1 10억 원 초과 50억 원까지 (기준금액×0.0008+345,000원)..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의 지료 결정】<법정지상권의 지료> 지료연체로 인한 법정지상권 소멸청구를 하 수 있을까?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법정지상권의 지료 결정】 지료연체로 인한 법정지상권 소멸청구를 하 수 있을까?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바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법정지상권의 지료 결정 1. 지료를 정하는 소송의 성격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할 것인데, 그 지료의 결정에 대하여는 민법 366조가 준용된다. 따라서 지료는 우선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게 되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민법 366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이를 정한다. 민법 366조 단서는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의 협의로 지료를 정하는 것..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법정지상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법정지상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대지의 일..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취득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는 어떨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공유자들이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취득한 경우 원고와 피고가 1필지의 대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였으나 같은 평수로 사실상 분할하여 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