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손해배상소송(일반) 116

【판례<등기공무원의 과실과 국가의 중간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손해의 현실적·확정적 발생, 최종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순차 매도된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이 등기공무원의 ..

【판례해설등기공무원의 과실과 국가의 중간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손해의 현실적·확정적 발생, 최종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순차 매도된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이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실제 지분보다 많은 지분으로 잘못 등기되어 그 부족지분만큼 매매대금이 초과지급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중간매수인이 최종매수인으로부터 담보책임을 추궁당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178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부동산이 순차적으로 매도된 경우, 중간매도인이 그 이전의 매매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지연손해금】《불법행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의 현가산정 기준시기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지연손해금】《불법행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의 현가산정 기준시기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301-1303 참조] 가. 원칙 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는 그 채무가 발생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그 손해를 입은 법익을 계속해서 온전히 향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

【판례<확정된 조세채권의 징수절차 및 교부청구, 국세·지방세 채권에 기한 압류·교부청구, 참가압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의 법적 성질 및 채무자의 부동산 ..

【판례】《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납부고지가 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과하여 체납 상태에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당 국세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69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도과하면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의 법적 성질 및 교부청구 당시 해당 조세의 체납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및 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하고 납부고..

【판례<의사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의료과오>】《성형수술시술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의사의 배상책임(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윤경 변..

【판례】《성형수술시술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의사의 배상책임(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미용성형술을 시술하는 의사의 설명의무] 【판시사항】 미용성형술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의사가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의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경우,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의 정도 【판결요지】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

【판례<학생의 학습권>】《적립금 부당적립 등으로 인한 사립대학 총장 등의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3428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적립금 부당적립 등으로 인한 사립대학 총장 등의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3428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시설미비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갑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을 대학교의 재학생 병 등이 을 대학교의 교육시설 및 설비 미비 등을 이유로 갑 법인, 갑 법인의 이사장, 을 대학교의 총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법인 등이 병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2]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

【판례<집회의 자유침해, 국가배상책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5호, 경찰관직무집행의 위법성>】《경찰이 집회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내린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

【판례】《경찰이 집회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내린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집회의 자유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판시사항】 [1] 공무원의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3]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갑 등이 그들이 속한 단체가 개최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실화책임법, 실화자, 중과실, 직접화재】《실화(失火)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와 불법행위책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실화책임법, 실화자, 중과실, 직접화재】《실화(失火)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와 불법행위책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배상액의 감경청구(제765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실화(失火)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와 불법행위책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249-1250 참조] ⑴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대법원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 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

【판례<과거사사건, 단기소멸시효>】《과거사정리법 적용 사건 관련 국가배상책임의 장기소멸시효 적용 여부(소극) 및 위자료 지연손해금 기산점(사실심변론종결일)(대법원 2020. 11. 26. 선고 2..

【판례】《과거사정리법 적용 사건 관련 국가배상책임의 장기소멸시효 적용 여부(소극) 및 위자료 지연손해금 기산점(사실심변론종결일)(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긴급조치 제9호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 제3호, 제4호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과실상계비율】《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과실상계비율을 어떻게 정할까? 피해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제3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과실을 과실상계 사유..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과실상계비율】《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과실상계비율을 어떻게 정할까? 피해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제3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과실을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하여야 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과실 가. 의미 ⑴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킨다. ⑵ 과실상계의 사유는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형사기록에 의한다. 산재사고에 있어서는 사고발생경위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로부터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이나 목격자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사고경위를 밝힌 다음, 이에 근거하여 화해권고결정이나 강제조정을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

【판례<국가배상책임>】《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 및 적용·집행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 및 적용·집행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시사항】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