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대응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대응 직장 안에서 성희롱을 당한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에게 성희롱에 관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인 근로자는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및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안에서 성희롱에 관한 의무를 위반했다면, 장애인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를 입은 장애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불이익을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