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언론중재법상 손해배상의 조정에 관한 법적 검토 I. 서 론 1. 총 설 종래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에 관한 조정만을 할 수 있었고, 손해의 배상은 그 조정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까지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대상으로 포함시켜야만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있고, 언론피해로 인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손해의 배상도 언론중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고, 마침내 위 주장이 입법화되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공포되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05. 7. 28.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