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4

【민사집행법】《강제집행개시의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 채무자의 파산,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개시, 개인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강제경매 개시 후 파산 등의 등기가 된 ..

【민사집행법】《강제집행개시의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 채무자의 파산,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개시, 개인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강제경매 개시 후 파산 등의 등기가 된 경우, 집행정지 또는 취소의 서면 제출(민집 49조), 집행채권의 압류, 특수보전처분의 집행,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강제집행개시의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 P.278-288 참조] 1.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집행개시의 적극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 하여도 일정한 사유의 존재로 인하여 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에 장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집행개시의 소극적 요건 또는 집행장애라 한다.  이는 집행기관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판례<학생의 학습권>】《적립금 부당적립 등으로 인한 사립대학 총장 등의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3428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적립금 부당적립 등으로 인한 사립대학 총장 등의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3428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시설미비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갑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을 대학교의 재학생 병 등이 을 대학교의 교육시설 및 설비 미비 등을 이유로 갑 법인, 갑 법인의 이사장, 을 대학교의 총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법인 등이 병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2]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피압류채권의 적격 - (3)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제3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외국국가인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피압류채권의 적격 - (3)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제3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외국국가인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피압류채권의 적격 - (3)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7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177-210 참조] I. 피압류채권의 적격 - (3)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 1.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 압류될 채권은 그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송달이 가능하고,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치는 경우이어야 한다.압류명령은 대한민국의 재판권..

【변호사보수 재량감액,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한 변호사 보수 감액, 소송비용산정】《청구감축(일부 소취하)과 동의 여부, 지급명령 취하에 대한 동의 요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한 변..

【변호사보수 재량감액,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한 변호사 보수 감액, 소송비용산정】《청구감축(일부 소취하)과 동의 여부, 지급명령 취하에 대한 동의 요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한 변호사약정보수감액, 변호사비용(변호사보수)감액, 위임계약과 보수지급의무,청구감축을 간과한 확정판결의 변호사보수산정, 응소 여부에 따른 청구감축 효력발생 시기에 관한 원칙, 변호사보수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가, 청구감축(일부 소취하), 청구취지감축 간과판결의 기판력 범위, 청구감축을 간과한 본안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에서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 및 재량감액 여부 판단시 심리대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위임계약과 보수지급의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157-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