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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부인의 소,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 고의부인과 행위의 상당성, 본지변제와 고의부인, 부인권, 사해신탁,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부인의 소, 사해행위취소소송과 회생절차, 상고심에서의 회생절차종료와 소송수계신청 및 청구취지 변경】《편파행위의 부인대상행위 포함 여부 및 부인이 부정되는 ‘행위의 상당성’ 인정 기준, 실질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본지변제(편파행위)에 관한 고의부인권 행사 가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부인의 소,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 고의부인과 행위의 상당성, 본지변제와 고의부인, 부인권, 사해신탁,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부인의 소, 사해행위취소소송과 회생절차, 상고심에서의 회생절차종료와 소송수계신청 및 청구취지 변경】《편파행위의 부인대상행위 포함 여부 및 부인이 부정되는 ‘행위의 상당성’ 인정 기준, 실질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본지변제(편파행위)에 관한 고의부인권 행사 가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고의부인권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 송미경 P.374-402 참조] 가. 고의부인의 요건 ⑴ 채무자회생법 제100조상 부인대상이 되는 행위는 시기 및 상대방에 따라 고의부인(제1호), 위기부인(제2호, 제3호), 무상부인(제4호)으로 유형화되고..

【부동산멸실 등에 의한 경매절차의 취소】《취소사유, 부동산의 멸실, 채무자의 소유권상실,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최선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최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 진 경우, 후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후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전 소유자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멸실 등에 의한 경매절차의 취소】《취소사유, 부동산의 멸실, 채무자의 소유권상실,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최선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최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 진 경우, 후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후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전 소유자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 멸실 등에 의한 경매절차의 취소 : 취소사유, 부동산의 멸실, 채무자의 소유권상실,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최선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최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 진 경우, 후순위 가등기에 기..

【제3자의 변제】《민법 제739조 사무관리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구상권, 변제자대위권과 제3자의 변제에 따른 구상권, 법정대위, 임의대위, 비채변제 제3자의 변제가 유효한 경우 변제자가 ..

【제3자의 변제】《민법 제739조 사무관리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구상권, 변제자대위권과 제3자의 변제에 따른 구상권, 법정대위, 임의대위, 비채변제 제3자의 변제가 유효한 경우 변제자가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사무관리규정으로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및 구상권과 변제자대위는 별개의 제도인지 여부(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법리 가. 제3자의 변제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779-791 참조] 변제자는 채무자이다. 제3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⑴ 원칙적 허용 ①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제469조 제1항 본문).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그 채무를 소멸시키..

【소송행위의 추인, 소송행위추인의 소급효, 소송대리권의 흠결과 보정】《소송상의 대리인, 소송상 무권대리의 효과, 대리권에 대한 조사 및 보정을 위한 조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송행위의 추인, 소송행위추인의 소급효, 소송대리권의 흠결과 보정】《소송상의 대리인, 소송상 무권대리의 효과, 대리권에 대한 조사 및 보정을 위한 조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1. 소송상의 대리인의 의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P.420-421 참조]⑴ “소송상의 대리인”이라 함은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제3자를 말한다.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인 당사자에게만 효과가 미치고 대리인 자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⑵ 소송상의 대리인은 ①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의 소송행위를 사실상 전달하거나(소장제출행위를 대행하는 변호사 사무원, 법무사 등), 타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소송행..

【판결<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집행보전효력과 집행채권의 소멸시효중단>】《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 그 가압류집행으로써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때)(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집행보전효력과 집행채권의 소멸시효중단>】《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 그 가압류집행으로써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종료되는 시점(=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때)(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으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사건] 【판시사항】 [1] 가압류명령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주주가 주식회사의 제3자에 대한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

【판례제3자의 법률관계무효확인>】《회사채권자인 주주가 주식회사의 제3자에 대한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주주가 직접 회사와 제3자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주식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으로 인하여 회사의 변제 자력이 감소되어 채권의 전부나 일부가 만족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의 채권자가 직접 그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

【공유물의 이용관계, 공유물관리행위와 보존행위, 공유자 일방의 공유물관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의 범위,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대지의 관리와 보존행위, 관리단결의 없이 구분소유자 각자 할 수 있는 공유물보존행위의 한계, 공유지분권자, 공유자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 과반수지분에 의한 관리방법결정, 공유자 1인의 공유물전부에 대한 방해배제청구와 인도청구】《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전부의 방해 배제 및 인도를 청구할

【공유물의 이용관계, 공유물관리행위와 보존행위, 공유자 일방의 공유물관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의 범위,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대지의 관리와 보존행위, 관리단결의 없이 구분소유자 각자 할 수 있는 공유물보존행위의 한계, 공유지분권자, 공유자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 과반수지분에 의한 관리방법결정, 공유자 1인의 공유물전부에 대한 방해배제청구와 인도청구】《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전부의 방해 배제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는 경우 관리행위인지 여부, 건물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지분소유자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

【명예훼손】《명예의 주체(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망자), 피해자의 특정, 순수한 의견표현,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 위법성 조각 사유(공공성, 진실성), ..

【명예훼손】《명예의 주체(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망자), 피해자의 특정, 순수한 의견표현,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 위법성 조각 사유(공공성, 진실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금지청구,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 언론명예훼손책임의 인정요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행위 허용요건, 범죄보도에 관한 공공성, 명예훼손 특유의 위법성조각사유, 공적존재, 공인, 공적인물, 공직자 등에 관한 표현행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명예훼손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303-1320 참조] 가. 관련 조항 ⑴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자기거래금지(상법 제398조), 신용공여금지(상법 제542조의9), 표현대표이사(상법 제395조)】《이사 등의 자기거래금지(상법 제398조) 및 주요주주 등 신용공여금지(상법 제542조의9 제1항)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사후승인 가능 여부(=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자기거래금지(상법 제398조), 신용공여금지(상법 제542조의9), 표현대표이사(상법 제395조)】《이사 등의 자기거래금지(상법 제398조) 및 주요주주 등 신용공여금지(상법 제542조의9 제1항)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사후승인 가능 여부(=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이사 등의 자기거래금지(상법 제398조) 및 주요주주 등 신용공여금지(상법 제542조의9 제1항)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841-846 참조] 가. 관련규정 ●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①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 ..

법률정보/상법 2025.01.13

【부동산현황과 공부상표시가 다를 경우 불일치의 해소방안, 구분건물등기부가 표상하는 구분소유권의 객체확정, 부동산 현황과 공부가 불일치한 건물 처리방안】《부동산 현황과 공부상 ..

【부동산현황과 공부상표시가 다를 경우 불일치의 해소방안, 구분건물등기부가 표상하는 구분소유권의 객체확정, 부동산 현황과 공부가 불일치한 건물 처리방안】《부동산 현황과 공부상 표시의 불일치 유형, 현황도가 뒤바뀌어 건축물대장에 첨부되고, 그 뒤바뀐 현황도에 따라 표제부가 만들어지고 등기가 된 사안에서 부동산의 현황과 공부상 표시가 다를 경우 등기부가 표상하는 부동산이 무엇인지 확정하는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동산 현황과 공부상 표시의 불일치 유형(불일치가 발생하는 사유에 따른 분류) [이하 사법 제54호 양지정, P.223-270 참조] 가. 공부기재의 착오 ⑴ 당사자들은 현황(출입문 표시)을 기준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공부(건축물대장, 등기부)가 잘못 기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