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방공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위탁용역업체로의 전적 당시의 합의에 재고용의무 포함 여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함)의 적용범위>】《약정 및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이 문제된 사안 /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 의의, 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 그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정년에 관한 합의에 고령자고용법이 적용되는지(소극)(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9다2823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약정 및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이 문제된 사안 / 지방공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위탁용역업체로의 전적 당시의 합의에 재고용의무가 포함되었는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