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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채무 독촉절차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11. 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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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채무 독촉절차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대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지만 약속한 날이 되어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해야 할까요.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채무 있음에 인정을 하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이보다 신속,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독촉절차(지급명령)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채무 독촉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촉절차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소환되지 않으며, 소명방법이 필요하지 않고, 인지액이 저렴하므로 간이·신속·경제의 면에서 유용합니다.

 

독촉절차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자면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가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를 말합니다.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얻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그 명령이 결정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게 됩니다.

 

 

 

 

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신청절차

민사소송변호사가 지급명령의 신청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독촉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의 각하

지급명령의 신청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가 아니거나 또는 잘못된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각하해야 합니다.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실효가 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며 소가에 따라 단독판사의 관할로 진행되거나 또는 합의부의 관할로 이송됩니다.

 

지금까지 채무 독촉절차에 대하여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소송은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