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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11. 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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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 가운데 분쟁금액이 소액인 경우 보다 신속한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으로 소액사건심판이 있습니다. 이는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소액사건심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액사건심판의 대상에 대해 살펴보면 소액사건심판은 분쟁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금전이나 그 밖에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총 분쟁금액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사건에 대해 이를 분할해서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좀 더 쉽게 설명 드리자면 분쟁금액이 3,000만원인 경우 분쟁금액을 2,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나누어 두 번에 걸쳐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의 절차

 

소액사건심판의 제기

소액사건심판을 원하는 소비자 또는 소비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서면이나 말로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에 대한 이행 권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피고(여기서는 사업자)에게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 등을 첨부해서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행 권고를 받은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을 정해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피고가 소액사건심판법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위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변론

변론은 보통 1회로 진행되며, 이 변론기일에 판사는 소송 당사자와 관계자를 심문합니다. 이때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을 대신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

변론이 끝나면 판결이 즉시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인 소액사건심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민사사건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은 꼭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