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허위로 남을 고발한 경우 무고죄 성립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 17. 15:25
728x90

허위로 남을 고발한 경우 무고죄 성립

 

 

무고죄(誣告罪)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요. 무고죄는 본래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동시에 무고를 당한 사람 개인의 인격에 대한 침해도 되는 것이므로 국가와 개인의 이중의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비교적 엄하게 다스립니다.

 

신고내용이 “허위”라 함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 내용의 일부가 허위인 때에도 무고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신고의 수단, 방법,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나 서면을 불문하고 반드시 고소나 고발의 형식을 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고죄는 고의범이므로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고 또한 허위사실의 신고가 그 성질상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결과를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어야 하는바 이 경우에 허위의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알고 있었음을 요하지 않고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未必的)인 인식을 가지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도 사실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가졌다면 무고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고죄는 수사권을 가진 공무원이나 그를 보조하는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기수가 되며 반드시 공소권이 있는 관청에까지 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허위의 판단기준·적시정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이 있었습니다.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적시정도는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 도면 충분합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적시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충분하고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 등 법률적 평가까지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은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법률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