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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민사일까? 형사소송일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 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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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민사일까? 형사소송일까?

 

지난해 의료소송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대법원은 지난 한 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300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산 추출이 가능한 2002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료분쟁은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으로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나 병원관리상의 하자 등을 원인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료인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다툼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이것이 민사일까? 형사소송일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사고 여부 판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에서 한쪽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해나 기타 피해를 입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의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 그 원인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 책임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의료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불법행위 책임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가해자)이 다른 사람(피해자)에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하여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인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 형사소송변호사가 의료법을 살펴보면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낙태, 업무상비밀누설, 사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의사 등의 낙태·부동의 낙태

- 업무상비밀누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문제가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을 처벌할 만큼 의료인의 과실이 명백해야 합니다. 판례에서 민사소송의 경우 의료사고에 다른 원인이 없다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정도면 의료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할 것을 명하고 있지만, 형사소송의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해야만 유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의료분쟁에 대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진행이 빠른 형사소송에서 의료인이 무혐의 판결을 받을 경우, 향후 진행되는 민사소송에서 환자는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여 형사고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