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

무고죄 성립 요건 알아보자_형사법률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2. 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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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 요건 알아보자_형사법률변호사


무고죄란 무엇일까요? 타인으로부터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것을 목적으로

공무원,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를 말합니다.


하지만 무고죄를 성립시키려면 어느정도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요.

무조건 허위사실을 신고한다고 해서 적용되는 법률은 아니랍니다.

그럼 온르은 형사법률변호사와 함께 무고죄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합니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92 판결)


즉, 허위임을 확실하게 알고 신고를 해야 무고죄가 성립이 된다는 뜻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은 한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에서 고의의 의미에 관한 사례


A와 A의 처인 B는 화해조서 정본에 기하여 A의 부동산에 대한 명도집행을 위임받은 집달관 C가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하던 중 B는 오후 5시 30분쯤 명도집행을 하러 온 한 인부에게 가슴과 머리를 구타당하여 전치 6주간 상해를 입고 유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A가 집달관 사무소로 찾아가 집달관 C에게 이를 따지자 C는 “나는 인부 4명밖에 데리고 가지 않았고 오후 4시 30분경에 명도집행을 중지하고 현장을 떠났다. 당신 부인이 오후 5시 30분에 구타를 당하였다면 구타한 사람은 채권자들이 동원한 인부들 중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A는 D가 명도집행 당일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사이에 그 현장에 종종 들러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을 찍고, 채권자들이 동원한 인부 여러 명에게 밥을 사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D가 인부들을 지휘하여 B를 구타했을 것이라 확신하고 “집달관 C가 나의 집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하려고 할 때 D는 불량배 15명가량을 대동하고 행동대장이 되어 ‘명도집행 시 누구라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 없이 구타하여 명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강행하라’고 폭행을 교사하여 D가 데려온 인부 중 한 사람이 나의 처 B를 구타하여 유산하게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OO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D는 이 사건의 화해조서 정본의 채권과는 상관없는 제3자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할 것을 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A는 ‘D가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 사이에  집달관 C의 지휘 아래 A의 집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하려고 할 때, 불량배를 대동하여 B의 폭행을 교사하였고 이 때문에 한 인부가 B를 구타하여 유산시켰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그 설시 경위사실에 비추어 볼 때, A는 그 고소 당시 고소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고소하였다고 인정되고 달리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92 판결 참조).




무고죄라는 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 은근히 어려운 것인데요. 헷갈리신다면 형사법률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이 것이 무고죄에 성립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의 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고죄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형사법률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형사법률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고객님의 권리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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