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

인터넷 명예훼손(악플) 관련 법_명예훼손소송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2. 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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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악플) 관련 법_명예훼손소송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인터넷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요

아무리 인터넷이고,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하면 안되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 명예훼손(악플)에 관한 법안을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관련 법들을 살펴보면서 인터넷 명예훼손을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와 관련된 법령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에 소문 혹은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들을 통들어 인터넷 명예훼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비슷한 것으로는 인터넷 모욕죄가 있는데, 이는 소문 혹은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마구잡이로 욕설, 비속어들을 쓰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들은 둘 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등으로 인하여 권리가 침해됐을 경우 제공자에게 반박 또는 삭제 요청이 가능하며
제공제는 경우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에 게시글 등을 올려 타인을 비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정보를 드러내어
타인의 명의를 훼손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이라고 해도 진실이냐,거짓이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정보가 거짓이든 진실이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좋지 않은 행위이므로 해서는 안됩니다.
명예훼손에 관련된 법에 대해 궁금하거나 인터넷 명예 훼손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명예훼손소송 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라며, 많은 노하우와 지식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발빠른 대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