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수필

[땀 흘린 후의 상쾌함]【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5. 1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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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 흘린 후의 상쾌함]【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운동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젊었을 때는 술만 마셔댔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다.

당시는 ‘시도 때도 없이 운동만 하는 사람’을 경멸했다.

그런 사람들은 ‘운동용 땀복’에다가 “대인관계 엉망진창”이라는 보이지 않는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던가.

그들은 사랑을 나누다 말고 김빠지게 고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러 가거나, 시작하기 전에 항상 15분씩 스트레칭을 해줘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던가.

 

그런데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하게 되어 있나 보다.

정말이지, 이제는 몸을 많이 움직이는 일에 반대하지 않는다.

격렬하게 트레드밀(treadmill)을 이용하다가 무릎에 부담이 가서 관절에 덜 무리가 가는 노르딕(nordic)을 주로 이용한다.

나이 들면서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무릎’이다.

 

그래도 심심하고 우울할 때 운동으로 땀을 흘리는 것만큼 상쾌한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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