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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지적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 절차②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4.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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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지적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 절차②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 이용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승인 여부를 통지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승인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이용허락기간 및 보상금)
·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