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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보상금의 공탁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4.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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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보상금의 공탁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0년 5월 현재 위의 보상금 공탁기준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보상금을 공탁한 자는 다음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 저작물의 제호(제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 기재)
-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
- 저작물 이용의 내용
- 공탁금액
- 공탁소의 명칭 및 소재지
- 공탁근거
- 저작물 이용자의 주소·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