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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저작인접권의 발생시기와 보호기간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4.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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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저작인접권의 발생시기와 보호기간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 이하 같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합니다.


-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저작인접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합니다.

-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저작인접권은 실연에 있어서는 그 실연을 한 때, 음반에 있어서는 그 음을 맨 처음 고정한 때, 방송에 있어서는 그 방송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각각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계산하여 5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음반의 경우 보호기간의 기산일은 음의 고정일이 아니라 음반의 발행일입니다.


실연자인 경우, 실연에 대해서는 1957년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의 하나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저작인접권이 아니라 저작권으로 보호받게 되고 그 보호기간도 저작자 사후 3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인접권으로서 실연을 한 때로부터 20년간 보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1994년 개정 「저작권법」부터 현재까지는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간 보호되는 것으로 규정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