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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저작인접권의 제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4.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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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저작인접권의 제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가요 관련 실연·음반·방송은 다음의 경우에 저작인접권이 제한됩니다.

-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 “공연”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합니다.
※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란 것은 극히 한정된 소수의 그룹으로서 그 구성원 사이에 강한 개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극히 친한 친구들이나 10인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된 동호회원 사이에서 음반이 사용되는 경우가 그러한 예입니다만, 회사나 기업 등에 있어서 내부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는 이러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출처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