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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 받는 법_민사 상소와 항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6. 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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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린돈 받는 법_민사 상소와 항소

 

 

 

 

친구에게 빌려준 돈, 친척에게 빌려준 돈 아직도 못 받으셨거나 빌릴땐 엎드려 빌려가고 줄땐 서서 준다는 말처럼 어렵게 돈 받아보신적 있으시죠. 채무 문제, 특히 가까울수록 많아질 수 있는 돈문제는 언제나 깨끗하게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 빌려준 돈을 받으려 민사소송 절차를 밟았는데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당연히 항소해야 겠지요. 오늘은 빌려준돈 받는 법에 대해, 그리고 상소와 항소의 개념에 대해 윤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상소절차란?

 

상소란 아직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으로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판

결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소와 상고가 있으며,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고와 재항고가 있습니다.

상소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 것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기간을 준수할 것
-상소의 이익이 있을 것

 

 

항소

 

항소란 제 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으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세부 개념인 추완항소라는 것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고

 

상고란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불복하는 상소를 말하는데요. 상고심에서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만을 심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법적 평가에 한해 불복을 신청할 수 있어 보통 상고심을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빌려준돈 받는 법에 대해, 그리고 상소와 항소의 개념에 대해 윤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채무에 대한 피해자 입장일 경우에 만약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면 상기의 제도 등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죠. 만약 관련 내용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윤경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