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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 산정방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6. 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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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 산정방법

 

 

 

재판을 통한 분쟁이 벌어졌을 때 비용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법적으로는 인지액이나, 변호사 비용 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지게된 즉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관련된 공시 규칙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부담하게 됩니다. 오늘은 윤경변호사와 함께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패소를 하면 승소자의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는데요. 소송비용의 내용에는 인지액과 송달료, 감정의 비용, 그리고 증인에 관련된 비용과 변호사의 수임료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송비용 부담의 예외

 

원칙적으로 패소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지만 법원은 예외적으로 아래의 항목에 대한 소송비용을 승소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승소자가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꼭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발생한 비용
-상대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인한 소송비용의 전체나 일부분
-승소자 측에서 적절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
-승소자가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해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 그 밖에 승소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경우 지연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

 

 

패소자의 부담 내용

 

반대로 원칙적인 기준에서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지액과 서기료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한 별도 요금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과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송달료,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

 

 

오늘은 윤경변호사와 함께 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 산정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소송비용의 산정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내용에 기준하여 정해지므로 소송에 이기셨다면 해당 규칙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관련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윤경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