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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변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민사소송절차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6. 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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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수많은 준비과정을 거쳐 재판에 임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입장을 표명하게 되는 변론절차가 있습니다. 변론준비절차란 변론기일에 앞서서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서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절차로 서면을 통한 변론의 준비절차와 변론의 준비기일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쟁점정리기일의 개념


쟁점정리기일이란 변론기일방식을 따르며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는 날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장이 가능한 최단기간 내의 날짜로 쟁점정리기일을 선정해서 각 당사자간 본인들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을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쟁점정리기일을 통해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재판장은 쟁점정리기일 이후에 해당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별도의 준비절차를 통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변론의 준비

 

변론준비절차라는 것은 변론기일에 앞서서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서 소송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합니다. 변론절차는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와 변론준비기일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서면에 의한 민사소송절차 상에서 변론준비는 서면제출, 그리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교환하며, 주장사실에 대해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준비절차를 맞이하는 재판장, 수명법관, 촉탁판사가 서명에 의한 변론준비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사자를 출석하게 해서 최종적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기일을 말하게 됩니다.

 

 

 

 

 

진행방법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가 말로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해 정리합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경우 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출석하고서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변론 전체 맥락으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해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됩니다.

 

 

종결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증거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만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제출로 인해 소송이 현저히 지연되지 않는 경우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경우

 

 다만, 변론준비절차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변론에서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절차상에서 변론의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민사 절차 상에서는 입증의 책임이나 기일에 관한 문제도 분명 존재함으로 본인의 주장만하는 일반적인 논쟁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준비를 할때는 미리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논점을 정리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유리한방향의 재판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민사소송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시다면 윤경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