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다운로드 처벌] 출처 없는 저작물, 무단 사용 가능? - 윤경변호사
불법 다운로드가 기승을 부리자 이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다운로드는 주로 P2P 사이트를 통해 공유자들 간의 자료 공유가 불법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워낙 그 수가 많다보니 일일이 적발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가벼운 벌금형만 부과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기 때문에 불법 다운로드의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엄연한 범법 행위인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관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불법다운로드 처벌 / 저작권법 위반]
사실 불법 다운로드와 같은 저작권법 위반은 저작권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보편적으로 음악, 영화, 문서 등을 웹을 통해 불법 다운로드를 할 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친구와 공유해도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일일이 찾아내기가 어렵고 파급력이 적어 대부분 넘어가지만, 온라인상의 공유는 파급력이 커 전송권 침해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다운로드 처벌 / 저작권법 위반]
☞ 출처 없는 저작물, 무단으로 사용이 가능할까?
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출처를 알지 못하는 저작물은 무단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저작물에는 저작권자가 있어 저작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사용이 가능한데, 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 저작권자의 승인을 얻을 수는 없지만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혹, 저작권을 출판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정 금액을 맡기고 합법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금액의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에서 정하므로, 문광부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불법다운로드 처벌 / 저작권법 위반]
저작 인접권
① 복제권 : 저작권법 제16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복제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② 배포권 : 저작권법 제20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전송권 : 저작권법 제81조에 따르면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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