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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처벌] 음악·영화파일 이용 저작권법 위반 여부 '저작권법, 알고 지킵시다'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5. 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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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처벌] 음악·영화파일 이용 저작권법 위반 여부 '저작권법, 알고 지킵시다'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권리로써, 이는 납본(새로 발간한 출판물을 본보기로 해당기관에 제출)하거나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무방식주의'라고도 합니다.

반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말하는 산업재산권은 특허원에 출원하여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여부 알아보기

◎ 음악 CD를 MP3파일로 변환하여 비공개카페에 게시한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그러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도니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CD를 MP3 파일로 변환하며 개인 MP3 플레이어 기기나 컴퓨터에 저장하는 등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의 복제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카페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회원이 동시다발적으로 볼 수 있게 올리면 공중소신에 해당하여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영화의 명장면을 캡쳐하여 개인 블로그에 게시한 경우


영화 속의 명장면을 사진으로 촬영을 한다거나 캡처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저작물 전체가 아닌 일부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무단으로 게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 블로그나 SNS의 경우 개인공간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온라인상에서 공개되어지는 공간이므로 개인공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개인용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화 파일을 비공개 상태로 업로드 해 저장한 경우


DVD를 합법적으로 구매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의 목적으로 파일로 변환한 것과 같이 적법한 파일인 경우라면 이를 다시 웹스토리지에 비공개 상태로 저장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파일이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다운받은 파일인 경우, 이를 웹스토리지에 비공개 상태로 저장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