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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 불법다운로드] 애국가 무단 사용, 저작권법 위반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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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날 선 대립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례대표 부정경선 파문으로 국민들의 비난이 막 일고 있을 무렵 통합진보당이 공식 행사에서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유시민 공동대표는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애국가 등 국민의례를 부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라며 애국가 생략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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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이 애국가는 누구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저작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애국가도 엄연히 개인의 지적 재산입니다. 애국가의 저작권은 애국가를 작곡하신 故 안익태 선생의 유족에게 있는데, 故 안익태 선생의 유족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게 신탁 계약을 통해 애국가 저작권 관리를 맡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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