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저작권법

[저작권법 / 불법다운로드] 애국가 무단 사용, 저작권법 위반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5. 14. 11:57
728x90

[저작권법 / 불법다운로드] 애국가 무단 사용, 저작권법 위반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최근 사회를 떠들석하게 하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욱이 지난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당권파에 의한 폭력사태가 발생, 국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요.

이렇듯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날 선 대립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례대표 부정경선 파문으로 국민들의 비난이 막 일고 있을 무렵 통합진보당이 공식 행사에서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유시민 공동대표는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애국가 등 국민의례를 부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라며 애국가 생략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을 일깨우고 다짐하기 위하여 온 국민이 부르는 노래인 '애국가'마음대로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국가는 누구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저작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애국가도 엄연히 개인의 지적 재산입니다. 애국가의 저작권은 애국가를 작곡하신 故 안익태 선생의 유족에게 있는데, 故 안익태 선생의 유족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게 신탁 계약을 통해 애국가 저작권 관리를 맡겼습니다.




 애국가는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 저작물입니다.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악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복제하거나 학교에서 교육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용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는 지불해야 하지요. 그 이유는 일반 가요와 동일한 조건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저작권은 저작권자 사망 후 50년까지 지속되는데, 안익태 선생은 1965년 9월 16일에 사망했기 때문에 2015년, 앞으로 3년 후 까지 저작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故 안익태 선생의 부인인 故 로리타 안 여사가 지난 2005년, 애국가의 저작권을 우리나라에 기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