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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운로드 처벌] 내 저작물 무단 사용자, 저작권 침해로 고소 -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5. 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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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운로드 처벌] 내 저작물 무단 사용자, 저작권 침해로 고소 - 윤경변호사

 

 

 

저작물이란 예술, 문학, 학술 또는 창조적 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창작물로써, 소설이나 시, 논문, 강연, 각본과 그 밖의 어문 저작물과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포함됩니다.

 

이 것 외에 원 제작물을 번역하거나 편곡, 각색, 영화 제작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 및 편집물 등 편집 저작물도 저작물로 간주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법률 명령과 관공서 문서의 본문, 시사 보도, 신문 또는 잡지에 게재된 문자 기사, 공개된 법정이나 국회에서의 연설은 저작물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다운로드 처벌 / 저작권 침해 고소]

 

 

 내가 만든 창작물, 즉 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저작권자는 그 침해에 대하여 대응하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증거를 확보한 뒤 내용증명 우편이나 이메일 등으로 저작권 침해자에게 침해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침해의 정지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를 볼 의사는 있지만 구체적인 합의조건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및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법적규제 수단을 선택해야 하는데, 합의 또한 필수절차가 아니므로 생략한 후 바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불법다운로드 처벌 / 저작권 침해 고소]

 

 

 형사구제 방안 - 저작권 침해로 고소

 

형사구제 방안으로 수사기관에 저작권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 저작권 침해죄는 대부분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입니다. 저작권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자에 관해서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 바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불법다운로드 처벌 / 저작권 침해 고소]

 

 

 민사구제 방안 - 침해 정지 조치 등 청구

 

민사구제 방안으로 권리자는 저작권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및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권리자는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액은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해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손해의 액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익의 액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