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언론보도자료

형사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참여재판, 법원의 적극적인 의지 필요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8.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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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참여재판,

법원의 적극적인 의지 필요

 


 

 

 

법원의 적극적인 의지 없으면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여부 판단을 검찰에게 맡기는 결과 초래할 수도 있어

 

최근 탈북자를 가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 H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요청이 기각됐다. H씨는 탈북자와 탈북자단체, 국정원 정보세력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령에 따라 단순 탈북자로 가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H씨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불복, 2차례 항고했지만 서울고법과 대법원 모두 배제 결정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배제 결정이유에 대해 “배심원의 언론기사 접촉·노출 가능성, 그로 인한 예단·선입견 형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이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생후 28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가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도 기각되었고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수사 상황과 수사기관 의견 등이 언론매체에 많이 보도돼 배심원들이 사건에 대한 예단을 배제한 채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상식과 경험을 판결 과정에 적용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제도

 

2007년 6월 1일 공포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온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상식을 판결 과정에 적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면서 “배심원이 된 국민이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경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권리로서 법관의 재판에 일반 국민이 참여함으로써 일방적일 수 있는 판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여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은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국가권력의 한 부분인 재판권의 영역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의 상식과 경험을 재판절차에 반영하여 사법신뢰를 증진시키며, 국민이 재판절차와 법제도에 보다 가까이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법치주의를 실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은 재판부의 판결에 구속력 갖지 않고 권고적 효력만 가져

 

그렇다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이 내린 양형 의견은 어느 정도 효력을 가질까. 얼마 전 있었던 친부살해혐의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낸 ‘집행유예’ 양형 의견과 달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윤경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은 재판부의 판결에 구속력을 갖지 않고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고 설명한다. 윤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되는 대상으로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살인, 강도강간, 고액 뇌물 사건 등의 중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피고인이 신청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 중에서도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서는 재판부나 피고인이 원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그동안 검찰은 공안 사건과 선거법 사건 등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것에 국가안보 위협과 검찰 수사기법 노출 등의 이유로 꺼려왔다.

 

게다가 법무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과정에서 검사가 재판부에 참여재판 거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개정안에는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지 않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검사에게 국민참여재판 회부 및 배제결정 신청권을 부여’하며, ‘재판부는 공소사실 이외에 검찰 주장의 요지도 배심원들에게 설명’해야 하고, ‘법원의 배심원 평결 배척사유를 확대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윤경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은 법관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가치관과 사고를 재판에 반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투명하게 재판을 진행하여 법조비리를 예방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법무부의 개정안은 국민참여재판을 국민의 관점에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확대를 위해 시도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국민참여재판 시행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지 않으면, 개정안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시행 여부 판단을 검찰에게 맡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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