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언론보도자료

[법조인 이 사람]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는 부동산 경매에 관한 베테랑 법률가,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6. 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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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 사람]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는 부동산 경매에 관한 베테랑 법률가,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06일 12일] 


 

 

윤경 변호사

 

최근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매시장의 열기도 차츰 달아오르고 있는 추세다. 더욱이 법원에서 실행하는 부동산경매,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나 신탁회사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공매의 규모와 액수도 10년 전에 비해 천문학적으로 증가했으며 매년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매매보다 경매나 공매를 통해 더 싸게 사옥이나 공장부지, 주택을 마련하려는 기업들과 사람들이 경매시장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전국 주택 경매의 낙찰가율은 80%를 훌쩍 넘었다.

 

이러한 동향에 대해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경매 물량보다 응찰자가 많이 몰리면 낙찰가율은 상승하기 마련”이라면서, “경매에 대한 바람이 셀 때에는 경매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더욱 잘 파악하여 손해 볼 위험 없는 부동산을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에서의 권리관계는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복잡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통한 철저한 권리분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절차이지만, 다른 집행절차와 달리 임차인,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등 많은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윤경 변호사는 “부동산 경매는 어설프게 알고 시작하면 복잡한 권리관계에 따른 함정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반면, 권리분석만 철저하게 한다면 훌륭한 재테크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판사시절부터 이어져온 민사집행 분야에서 독보적인 이력 보유자

 

법무법인 바른에서 ‘부동산 경매 컨설팅 팀’을 이끌고 있는 윤경 변호사는 부동산경매 및 가압류ㆍ가처분의 보전처분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고 있다. 윤 변호사는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후 부산지방법원을 시작으로 22년간 의정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및 부장판사, 그리고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특히 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시절 2년간 민사집행을 전담해온 베테랑으로서, 민사집행에 관한 지식이 집적되기 이전부터 관련 이론서를 발간해 법원 판결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미국 유학 후 사법연수원 교수로 활동하던 당시에는 ‘경매제도 개선방안 및 각국의 경매제도 비교연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2007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강제집행사건을 전담하며 민사집행법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

 

 

2003년도 개정 민사집행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연구실적

 

윤경 변호사는 민사집행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98년 서부지방법원에서 경매사건과 신청사건(가압류ㆍ가처분 사건)을 처리하면서, 실무례의 이론적 기초를 확립하여 2권의 책으로 발간하였다.

 

기준이 되는 이론서가 많지 않아 각 법원마다 실무처리에서 일관성을 찾기 힘들고 이로 인해 실무처리상 극심한 혼선이 야기되었던 당시로서는 처음으로 이 분야에 대한 체계화된 이론서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각 2권이 집필ㆍ발간된 것이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판사 출신 중 처음으로 제1호 연구법관에 임명되어 사법연수원에서 연구업무에 몰두하기도 했다. ‘경매제도 개선방안 및 각국의 경매제도 비교연구’의 경우는 유럽 출장 등을 통해 선진 각국의 법원 경매 제도를 직접 체험하여 연구한 결과로서, 2003년도 개정 민사집행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민사집행법의 모든 것을 총망라·집대성한 민사집행법의 바이블(Bible) 집필

 

이밖에도 그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면서 발표한 민사집행법 관련 논문은 30~40여 편에 달하고, 지금까지 발표한 논문이 80여 편에 육박할 정도로 연구에 대한 그의 열정은 끝이 없다. 이 가운데 그는 판사들의 실무지침서로 꼽히는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법원행정처 발간)’과, 가장 권위 있는 법률해석서인 ‘주석 민사소송법(2004)’ 및 ‘주석 민사집행법(2004)’ 발간을 위한 집필위원을 맡기도 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추심 및 전부명령, 특별환가명령 등) 사건들을 전담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담아 2008년 강제집행법에 대한 단행본인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육법사)’를 집필ㆍ발간하였는데, 2013년에는 그 개정?증보판이 출간되기도 했다.

 

이 책은 분량만 해도 약 1,800 페이지에 이르고 민사집행법의 모든 것을 총망라·집대성하여, ‘민사집행법의 바이블(Bible)’로 불리고 있으며, 개정·증보판은 민사집행의 최신 이슈와 최근 판례 동향, 실무의 흐름까지도 모두 아우르고 있어 법관이나 사법보좌관 등 법원 민사집행 실무에서도 가장 많이 참고하는 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바른의 ‘부동산 경매 컨설팅 팀’은 경매에 관한 각종 세미나와 실무사례 축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경매에 관한 단순한 자문이나 송무업무를 뛰어넘어 부동산 경매에 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 일산, 안양, 원주 등에 있는 수백억대의 부동산을 감정가의 1/3∼1/5에 해당하는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도록 여러 차례 성공시킨 환상적인 경매팀으로서, 경매와 공매뿐 아니라 관련이 깊은 ‘채권집행 등 민사집행 분야’와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 윤경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석사
듀크대학교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부산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의료법 연구회 커뮤니티 간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회원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 강원중재부 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도움말: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www.barunlaw.com 02-3476-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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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이닷컴 최나리 기자 sirnari@hankooki.com